- 정책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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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성화·사회혁신]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도입된 생활인구 제도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차서, 2024. 3)
- 작성일2024/03/19 15:18
- 조회 240
[지역활성화·사회혁신]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도입된 생활인구 제도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차서, 2024. 3)
주요내용
□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역의 인구감소·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 제도가 도입됨 -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며,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등록인구)과 함께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체류인구)으로 구성됨 - 생활인구의 제도화를 위해 2022년 6월 10일에 제정된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관련 규정이 포함됨
□ 정부의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22~’26년)」에 3대 전략 중 하나로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가 포함됨 - 대표적인 생활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고향올래(GO鄕 ALL來)” 사업이 있으며, 2023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생활인구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생활인구의 합리적 활용이 중요한데, 정부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지원과 더불어 지역의 도시계획 수립 및 생활인프라의 설치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생활인구 측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적·명확한 산정방식이 필요하며, 특히 체류인구의 측정방식 개선이 요구됨 - 생활인구의 도입 효과를 내기 위해서, 체류형 생활인구에 머물지 않고, 지역과 관계를 맺고, 최종적으로 해당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입법 설계가 요구됨
원문 바로가기(국회입법조사처)
주요내용
□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역의 인구감소·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 제도가 도입됨 -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며,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등록인구)과 함께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체류인구)으로 구성됨 - 생활인구의 제도화를 위해 2022년 6월 10일에 제정된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관련 규정이 포함됨
□ 정부의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22~’26년)」에 3대 전략 중 하나로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가 포함됨 - 대표적인 생활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고향올래(GO鄕 ALL來)” 사업이 있으며, 2023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생활인구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생활인구의 합리적 활용이 중요한데, 정부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지원과 더불어 지역의 도시계획 수립 및 생활인프라의 설치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생활인구 측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적·명확한 산정방식이 필요하며, 특히 체류인구의 측정방식 개선이 요구됨 - 생활인구의 도입 효과를 내기 위해서, 체류형 생활인구에 머물지 않고, 지역과 관계를 맺고, 최종적으로 해당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입법 설계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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