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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자료

    정책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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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활성화·사회혁신]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의 지역재생 방안 (2020. 국회입법조사처)
    • 작성일2020/09/16 11:13
    • 조회 1,008
    [지역활성화·사회혁신]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의 지역재생 방안 (2020.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하는 '입법·정책보고서 제48호(2020.6)'에 게재된 글입니다.

    요약


    -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추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출산율은 세계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인구감소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있다. 

    - 이 연구에서는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생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중소도시의 인구감소 양상과 쇠퇴현황 및 원인을 살펴보고, 이미 인구감소를 경험한 일본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입법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지난 10년 간 인구가 5% 이상 감소한 12개의 지방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의 양상을 살펴보고 쇠퇴현황 및 원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중소도시 인구감소의 특징은 유소년인구 및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이며, 인구의 감소는 자연감소 보다는 인구유출에 기인하고 있었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중소도시의 쇠퇴원인은 크게외곽지역 개발로 인한 원도심 쇠퇴, 산업구조 변화, 고령화 및 물리적 노후화로 구분할 수 있었다. 특히 12개의 대상 도시 모두 인구유출로 인한 원도심의 기능 약화 및 쇠퇴가 도시전체의 쇠퇴에 영향을 미쳤다.

    - 이 보고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중소도시의 지역재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률의 제·개정이다. 우선,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중소도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가칭)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할 수 있다. 해당 법안에 지속적인 지역의 성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과 각종 행정·재정·세제 등 지원정책을 포함할 수 있다. 또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인구감소지역의 지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정의,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을 담은 별도의 조항을「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신설하여, 이를 근거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지방중소도시 원도심의 기능 강화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이다. 원도심 쇠퇴가 지방중소도시의 주요 쇠퇴 원인이므로, 노후한 원도심의 물리적 환경개선,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원도심 활성화 지구 지정 등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재생을 도모할 수 있다.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여 양질의 저렴한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원도심의 유동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원·공공문화센터·공공도서관·공공의료시설·육아지원시설 등을 조성하거나, 창업을 기반으로 한 청년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창업 지원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재원이 부족한지방중소도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스마트챌린지·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 등 국비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 지구를 지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