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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위방본

    민위방본
    ‘실천적 싱크탱크’로서 지역리더들과 함께 지역의 이슈와 정책과제・실천과제에 대한 분석 글과 연구보고, 정책 및 실천 동향을 정리해 반년간지 『민위방본』과 매월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위방본』은 ‘백성(民)은 나라의 근본(根本)’을 제호로 합니다. 지역재단은 지역·주민·지역리더와 함께 ‘민위방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리포트 88] 농촌으로 밀려드는 산업폐기물, 실태와 대안(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변호사)
    • 작성일2022/01/03 16:36
    • 조회 768
    ❍ 대한민국 전체 폐기물 중에서 생활계 폐기물은 11.7% 수준이다(2019년 기준). 나머지는 건설폐기물 44.5%,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40.7%,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포함) 3.1% 순이다. 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산업폐기물이라고 할 수 있다. 

    ❍ 생활계폐기물은 공공(지방자치단체)이 책임지는 구조인 반면, 산업폐기물은 민간업체가 처리하는 비중이 높다.

    ❍ 이렇게 산업폐기물 소각과 매립을 민간업체들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소각장과 매립장은 인·허가만 받으면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시설들은 농촌지역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다. 

    ❍ 불법폐기물 문제도 농촌지역에서는 매우 심각하다. 불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운반·처리되는 폐기물로 볼 수 있다.

    ❍ 합법적으로 인·허가를 받은 산업폐기물매립장의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인·허가만 받으면 막대한 특혜성 이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제2의 대장동’으로 불리고 있다.

    ❍ 따라서 지금은 산업폐기물처리의 원칙부터 다시 세우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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