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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위방본

    민위방본
    ‘실천적 싱크탱크’로서 지역리더들과 함께 지역의 이슈와 정책과제・실천과제에 대한 분석 글과 연구보고, 정책 및 실천 동향을 정리해 반년간지 『민위방본』과 매월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위방본』은 ‘백성(民)은 나라의 근본(根本)’을 제호로 합니다. 지역재단은 지역·주민·지역리더와 함께 ‘민위방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리포트 126]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방안(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변호사)
    • 작성일2025/01/31 11:45
    • 조회 345
    CONTENTS
    Ⅰ. 왜 산업폐기물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
    Ⅱ. 산업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Ⅲ.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Ⅳ. 산업폐기물 관련 법률 개정 방향
     V. 글을 맺으며


    <요약>
    ❍ 전국 곳곳에서 산업폐기물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산업폐기물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갈등과 혼란도 매우 심각하다. 환경정의, 경제정의에 반(反)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 
    ❍ 산업폐기물이 별로 나오지도 않는 농・어촌 지역에 산업폐기물 매립장, 소각장, 유해재활용시설들이 밀려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로 인해 주민들이 건강피해, 환경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입지선정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지만,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영리업체가 ‘이곳에서 매립장, 소각장을 하겠다’고 하면 입지가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산업폐기물매립장 등에서 나오는 막대한 이윤을 노리고, 최근에는 대기업과 사모펀드까지 무분별하게 산업폐기물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업체들이 주민들을 돈으로 회유하려고 하면서, 농촌 마을공동체가 혼란과 갈등에 빠져드는 곳들이 속출하고 있다. 
    ❍ 이런 문제의 근본원인은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이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폐기물관리법과 폐촉법을 개정해서 산업폐기물처리의 원칙을 재정립하고, 산업폐기물처리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첫째, 산업폐기물 처리의 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생활폐기물에만 적용되는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산업폐기물에도 적용하고, 산업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명시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차원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둘째,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영향이 큰 소각과 매립의 경우에는 앞으로 최소한의 공공성이 확보되는 주체만 설치・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신규로 설치하는 산업폐기물매립장과 소각시설부터 사업주체를 제한하는 것이다. 매립의 경우에는 소각과는 달리 매립할 수 있는 시한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신규 매립장부터 사업주체를 제한하는 것은 입법으로 가능하며 기존 업체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신규 소각시설의 경우에도 사업주체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신규 매립장과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공공성이 확보되는 사업주체로 제한한다면, 기존의 민간 매립장, 소각시설과 병존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셋째, 산업폐기물에도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고,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권역을 나눠서, 자기 권역 내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은 그 권역 내에서 처리하게 하는 것이다. 권역은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를 기본으로 하되, 시・도가 자체적으로 권역을 세분화할 수 있게 하거나 인접 시·도는 협의를 통해서 광역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폐기물의 권역간 이동은 원칙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 넷째, 폐촉법을 개정해서 신규로 추진되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소각장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하게 주민감시, 주변지역 주민 지원, 입지선정절차 등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 이미 인·허가를 받은 산업폐기물매립장과 소각시설에 대해서도 주민감시, 주변지역 지원, 환경상 영향조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산업폐기물의 유해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면, 영리업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보장되어야 한다. 
    ❍ 이런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22대 국회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조가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적이며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관련 민위방본 원고
    - [리포트 88] 농촌으로 밀려드는 산업폐기물, 실태와 대안(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