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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칼럼

    오해 많은 중간지원조직, 제도적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 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협동조합 소장, 지역재단 이사
    • 작성일2024/04/02 16:23
    • 조회 40
    오해 많은 중간지원조직, 제도적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 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협동조합 소장, 지역재단 이사

    농촌문제 심각할수록 중간지원조직 부각
    민간위탁으로 ‘행정사무·비영리 영역’
    중간지원조직 매개 주체중심 농정 전환을


    농촌정책에서 중간지원조직이란 용어가 등장한 것은 2010년 이후라고 볼 수 있다. 무슨무슨 ‘지원센터’라 부르는 조직이고, 마을만들기에서 시작하여 귀농귀촌, 도농교류, 6차산업, 농촌활성화,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으로 확장되어 왔다.

    그로부터 15년 정도가 흘렀는데, 여전히 개념 정리가 명확하지 않고, 정책 용어로도 혼란스럽다. 예를 들어, 작년에 통과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과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에도 각각 ‘지원기관’이라는 이름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에서는 농촌정책 전담지원기관으로 광역 단위 (가칭)농촌센터(Rural Planning Center)의 “단계적 설립을 유도한다”고 표현되어 있다.

    중간지원조직은 넓게 보아 “정책의 중간에서 지원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이다. 하지만 이렇게만 이해하면 제도적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고 추상적인 논의가 계속 반복될 뿐이다. 특히 정책과 제도를 다루는 행정이 민간과 만나 토론하거나 사업지침을 작성할 때 이런 오류가 쉽게 확인된다.

    올해 새로운 법률과 정책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필자가 행정의 임기제 공무원 8년과 중간지원조직 센터장 8년의 경험을 통해 정리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제도적 측면에 대해 모두가 공유하는 공감대가 넓어야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중간지원조직의 개념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행정사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엄밀하다. 조례 몇 장, 몇 조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역할까지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조직이 좁은 의미의 중간지원조직 개념이다. 조례에 명시했다는 것은 이제는 행정의 역할(사무)로 받아들였고, 지역사회에 대해 약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이 스스로 할 일이 아니고(보조사업이 아니고), 행정이 고유하게 해야 할 사무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농촌문제가 매우 복잡하고, 민간의 참여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아주 많기 때문에 공공행정의 역할은 계속 변해왔다. 중간지원조직은 이런 새로운 경향을 반영하는 제도에 해당한다. “행정은 행정답게” 행정의 수비범위를 명확히 하되, 새로운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임기제 공무원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대응하는 방안(행정직영), 혹은 그 대신에 민간에 위탁하여 수탁법인의 역량으로 운영하게 하는 방안(민간위탁)이 있다. 당연히 후자의 방향이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 할 수 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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