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농정 패러다임, 결국 거버넌스 혁신이 핵심 | 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협동조합 소장, 지역재단 이사
- 작성일2025/05/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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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순환보직 문제 반드시 손 보고
농업-농촌-먹거리 상호 연결점 찾아야
읍면 발전계획 의무 수립 설계도 필요
지난 윤석열 정부의 농정은 패러다임의 전환 방향과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기에 처음부터 기대가 없었다. 그래서 주어진 틀 안에서나마 새로운 정책보다 기존 정책을 다듬고 수정, 보완하는 정도라도 제대로 추진되기를 기대하였다. 하지만 재임 기간동안 농식품부 장관은 소비자물가대책에 계속 동원되었고, 기재부 압박에 사회적농업이나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등 좋은 정책도 축소되었다. 공익직불금 5조원 확보도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다. 무엇보다 농업·농촌 현실을 보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공론장은 사라졌고, 국회에서는 법률 제·개정을 둘러싼 정치 싸움만 계속되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나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처럼 타 부처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도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이제 6월 3일로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각 분야마다 다양한 정책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인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모두들 마음이 급해진 셈이고, 근본적인 과제에서부터 세부 사업까지 제안되는 내용은 아주 다양하다. 농정 관련해서는 기존 정책을 재정리해 백화점식으로 담아내는 관행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 아쉽다. 필자도 무언의 압력과 자기 동력이 발동하여 농정 패러다임 전환방향과 핵심과제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보태고 싶다.
먼저 농정 패러다임 전환방향과 관련된 제안이다. 첫째, 무엇보다 평가와 반성이 우선이다. 좋은 정책 제안들이 왜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지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중앙정부는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향성 제시와 법·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나아가 공무원의 순환보직제 문제는 이번에 반드시 손봐야 한다.
행정과 민간이 함께 토론하고 합의하는 공론장이 활성화되고, 현장의 활동가들이 빠르게 육성되어야 현재의 구조적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의 통합형 설치와 상근자 확대, 집중교육 등이 필요하다. 결국 누가 어떻게 결정하고 집행할 것인지 추진체계 정비가 가장 큰 숙제라 할 수 있다.
둘째, 칸막이 인식을 행정도 민간도 극복해야 한다. 공무원의 순환보직제로 인해 정책전문성이 부족하고 구조적 문제에 단편적으로 대응하는 관행이 반복된다. 그래서 행정 지원체계부터 혁신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농업과 농촌, 먹거리의 3대 농정 축간 상호연결점을 찾아야 한다. 정책 칸막이 구조 안에서 개별 법령 제정과 보조사업만 발굴하는 방식은 구조적 문제를 더 심화시킬 뿐이다. 농정의 실질적 현장이라 할 수 있는 읍면 중심으로 지역농업과 농촌사회, 먹거리복지 등의 통합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패러다임 전환 방향에 대해 빠르게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과제는 결국 농정 거버넌스 혁신이다. 여러 정책과제와 세부 사업은 중앙정부에서부터 광역, 기초 지자체, 읍면까지 거버넌스가 작동된다는 전제 하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의 추진체계에서는 모든 정책사업이 현장으로 내려가면서 왜곡되기 쉽다.
농정 현장에서부터 정책 칸막이를 극복하고 농촌사회 발전(농업 포함)의 공동비전으로 읍면 발전계획이 의무적으로 수립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런 방향성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하여 농정이 설계되어야 효능감도 높아진다.
그리고 핵심과제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보조금 정책의 혁신이다. 보조금과 각종 수당제도가 민간을 종속적인 대상으로 만들고, 행정의 ‘갑질’을 당연하게 만든다. 사업계획서 작성과 보조금 정산이 능통한 개인·조직만 ‘혜택’을 받게 되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 ‘좋은 일(꼭 필요한 일, 공적 사무)’을 하면서도 자원봉사만 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행정과 민간은 대등한 관계로 만나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조사업 목록을 정리하고 예산과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공유재산의 관리위탁’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그래야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비영리 법인(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활성화가 가능하다.
둘째, 타 부처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농업·농촌은 예산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협력이 관건이다. 농촌 공간계획과 지역개발, 삶의질 향상 등이 서로 잘 연결되도록 타 부처와 강력하게 협력해야 한다. 농식품부 스스로 이럴 의지와 역량이 되지 않는다면 농촌정책을 타 부처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올해 지자체마다 수립중인 농촌공간 기본계획 속에도 이런 내용이 잘 녹아들어야 한다. 관련 부처의 장관들이 모여 정책협약식도 개최하고, 대통령 직속 농특위가 이런 조정 기능을 일상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물론 농식품부 스스로 내부 협력을 잘 해야 설득력이 있고 지자체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셋째, 읍면 공간 단위로 각종 정책사업을 재편해야 한다. 농업과 먹거리, 농촌정책의 통합성을 읍면 단위로 재구성하여 지역농업이 읍면 단위에서 논의되도록 주민자치회 정책과도 연계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를 행안부 조직으로 좁게 이해하면 사업별 추진위원회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각종 중장기계획도 읍면 단위에서 주민 주도로 수립되어야 실효성이 있다. 읍면 단위의 거버넌스 혁신의 이루어지도록 주민들에게 자치권을 돌려주어야 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도 읍면 관점이 포함되어야 한다.
결국 농정의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중앙에서부터 광역과 기초 지자체, 읍면, 행정리 마을까지 거버넌스 혁신을 이루어내야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새정부의 농정이 이러한 방향과 틀 속에 담아내면 조금씩 문제가 풀려가기 시작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 6월의 지방선거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정책협약이 활발해지고 2027년부터 각종 혁신적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헌법과 법률 개정은 이러한 성과 위에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663)
농업-농촌-먹거리 상호 연결점 찾아야
읍면 발전계획 의무 수립 설계도 필요
지난 윤석열 정부의 농정은 패러다임의 전환 방향과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기에 처음부터 기대가 없었다. 그래서 주어진 틀 안에서나마 새로운 정책보다 기존 정책을 다듬고 수정, 보완하는 정도라도 제대로 추진되기를 기대하였다. 하지만 재임 기간동안 농식품부 장관은 소비자물가대책에 계속 동원되었고, 기재부 압박에 사회적농업이나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등 좋은 정책도 축소되었다. 공익직불금 5조원 확보도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다. 무엇보다 농업·농촌 현실을 보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공론장은 사라졌고, 국회에서는 법률 제·개정을 둘러싼 정치 싸움만 계속되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나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처럼 타 부처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도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이제 6월 3일로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각 분야마다 다양한 정책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인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모두들 마음이 급해진 셈이고, 근본적인 과제에서부터 세부 사업까지 제안되는 내용은 아주 다양하다. 농정 관련해서는 기존 정책을 재정리해 백화점식으로 담아내는 관행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 아쉽다. 필자도 무언의 압력과 자기 동력이 발동하여 농정 패러다임 전환방향과 핵심과제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보태고 싶다.
먼저 농정 패러다임 전환방향과 관련된 제안이다. 첫째, 무엇보다 평가와 반성이 우선이다. 좋은 정책 제안들이 왜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지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중앙정부는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향성 제시와 법·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나아가 공무원의 순환보직제 문제는 이번에 반드시 손봐야 한다.
행정과 민간이 함께 토론하고 합의하는 공론장이 활성화되고, 현장의 활동가들이 빠르게 육성되어야 현재의 구조적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의 통합형 설치와 상근자 확대, 집중교육 등이 필요하다. 결국 누가 어떻게 결정하고 집행할 것인지 추진체계 정비가 가장 큰 숙제라 할 수 있다.
둘째, 칸막이 인식을 행정도 민간도 극복해야 한다. 공무원의 순환보직제로 인해 정책전문성이 부족하고 구조적 문제에 단편적으로 대응하는 관행이 반복된다. 그래서 행정 지원체계부터 혁신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농업과 농촌, 먹거리의 3대 농정 축간 상호연결점을 찾아야 한다. 정책 칸막이 구조 안에서 개별 법령 제정과 보조사업만 발굴하는 방식은 구조적 문제를 더 심화시킬 뿐이다. 농정의 실질적 현장이라 할 수 있는 읍면 중심으로 지역농업과 농촌사회, 먹거리복지 등의 통합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패러다임 전환 방향에 대해 빠르게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과제는 결국 농정 거버넌스 혁신이다. 여러 정책과제와 세부 사업은 중앙정부에서부터 광역, 기초 지자체, 읍면까지 거버넌스가 작동된다는 전제 하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의 추진체계에서는 모든 정책사업이 현장으로 내려가면서 왜곡되기 쉽다.
농정 현장에서부터 정책 칸막이를 극복하고 농촌사회 발전(농업 포함)의 공동비전으로 읍면 발전계획이 의무적으로 수립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런 방향성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하여 농정이 설계되어야 효능감도 높아진다.
그리고 핵심과제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보조금 정책의 혁신이다. 보조금과 각종 수당제도가 민간을 종속적인 대상으로 만들고, 행정의 ‘갑질’을 당연하게 만든다. 사업계획서 작성과 보조금 정산이 능통한 개인·조직만 ‘혜택’을 받게 되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 ‘좋은 일(꼭 필요한 일, 공적 사무)’을 하면서도 자원봉사만 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행정과 민간은 대등한 관계로 만나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조사업 목록을 정리하고 예산과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공유재산의 관리위탁’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그래야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비영리 법인(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활성화가 가능하다.
둘째, 타 부처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농업·농촌은 예산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협력이 관건이다. 농촌 공간계획과 지역개발, 삶의질 향상 등이 서로 잘 연결되도록 타 부처와 강력하게 협력해야 한다. 농식품부 스스로 이럴 의지와 역량이 되지 않는다면 농촌정책을 타 부처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올해 지자체마다 수립중인 농촌공간 기본계획 속에도 이런 내용이 잘 녹아들어야 한다. 관련 부처의 장관들이 모여 정책협약식도 개최하고, 대통령 직속 농특위가 이런 조정 기능을 일상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물론 농식품부 스스로 내부 협력을 잘 해야 설득력이 있고 지자체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셋째, 읍면 공간 단위로 각종 정책사업을 재편해야 한다. 농업과 먹거리, 농촌정책의 통합성을 읍면 단위로 재구성하여 지역농업이 읍면 단위에서 논의되도록 주민자치회 정책과도 연계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를 행안부 조직으로 좁게 이해하면 사업별 추진위원회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각종 중장기계획도 읍면 단위에서 주민 주도로 수립되어야 실효성이 있다. 읍면 단위의 거버넌스 혁신의 이루어지도록 주민들에게 자치권을 돌려주어야 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도 읍면 관점이 포함되어야 한다.
결국 농정의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중앙에서부터 광역과 기초 지자체, 읍면, 행정리 마을까지 거버넌스 혁신을 이루어내야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새정부의 농정이 이러한 방향과 틀 속에 담아내면 조금씩 문제가 풀려가기 시작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 6월의 지방선거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정책협약이 활발해지고 2027년부터 각종 혁신적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헌법과 법률 개정은 이러한 성과 위에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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