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를 넘어 ‘농촌생활돌봄’으로 |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역재단 자문위원
- 작성일2025/04/2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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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대부분인 농촌 ‘생활돌봄’ 필수
지역사회가 주체되어 돌봄서비스 제공
담당주체 육성, 필요한 재원 마련을
사회복지 정책에서 ‘취약계층’은 소득·신체·연령·상황 등으로 기준을 정한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노인·아동·장애인·한부모가족·영유아·장애인·임산부·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이다. 취약계층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률만도 27개에 달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사회복지 정책은 ‘보호대상자’를 정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 등을 통해 전달한다. 사회보장급여를 적시(適時)에 제공하는 지역적·기능적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제시하고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은 사회보험·공적부조·사회서비스를 의미한다. 사회보장급여를 중심으로 실행된다. 사회보장수급권자와 최저보장수준이 주된 내용이다.
사회복지를 규율하는 법률에 따르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특히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지원도 최저 수준에서 머물게 된다. 소위 ‘국가최소(national minimum)’이다. 전문가들은 ‘복지국가 돌봄’을 보충·보완하여 수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고 있다. 국가 역할만 강조하거나, 민간위탁 서비스로 공급자와 수혜자를 구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돌봄’은 시민 참여가 주된 기반이다. 공급자와 수혜자를 가르지 않고,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돌봄의 사회화’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돌봄의 사회화’가 먼저 전면화 되어야 할 곳은 단언컨대 ‘농촌’이다. 농촌에서 대상자를 자르고, 시설 중심 서비스 전달을 계획하면 주민 대다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고령자가 대부분이고, 여러 배경으로 다수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현실을 보면 쉽게 수긍이 된다. 전통적인 사회복지와 구별되는 ‘농촌생활돌봄’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 근거가 ‘농촌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이다. 시행된 지 1년이 되어가고, 정책 시행이 본격화되었다. 이 시점에서 ‘농촌경제사회서비스 법률’을 다시 톺아볼 필요가 크다. ‘사회복지’ 정책 방식의 관성적 이해로는 법률의 작동은 물론 목적 실현에 제약이 크기 때문이다.
첫째, 법률을 제정한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농촌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가 시장과 정책으로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체가 철수한 것이 주된 이유이다. 사회서비스 부족은 만성화 된지 오래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정을 투입해도 지역사회와는 괴리가 되거나 일방적인 ‘전달’만 남게 된다. 지역사회가 주체되어 생활돌봄 서비스를 담당하게 지원하겠다는 것이 법률 목적이다.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정하는 법률·정책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둘째, 생활돌봄 담당 주체 지정·육성이 중요하다. 농촌에서는 부담을 해서라도 서비스를 받고 싶지만, 제공할 조직이 없어 그것도 여의치 않다. 지역사회에 생활돌봄 서비스 주체를 갖추는 것이 필수이다. 법률은 이를 제도화했다. 명칭은 ‘농촌서비스 지역공동체·특화공동체’이다. 시장·군수가 담당 주체를 지정·관리한다. 지역의 필요와 현실적 역량을 고려해 주체를 세우는 몫은 지역에 있다. 이 주체는 농촌생활돌봄을 직접 담당하거나,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도 맡는다.
셋째,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지원한다는 점이다. 일상적인 시장·정책실패에 대응해 필요를 사업·활동으로 조직화해 왔다. 바로 사회적경제 방식이다. 농촌생활돌봄 수요를 비즈니스로 조직화하는 데 교육과 훈련이 꼭 필요하다. 필요의 수준을 진단하고 자원을 분석하며, 사례를 통해 배워야 한다. 사업·활동의 세밀한 실무준비는 필수이다. 정부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 전국교육기관을 지정했다. 정책사업 시행자와 준비 주체, 지역기관·행정 등 관계자 전문교육이 여기서 이뤄진다.
넷째,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시군 기본계획은 권고 사항이다. 많은 지역이 계획을 세워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계획기간이 3년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계획에는 생활권 돌봄의 작동체계·실행주체·정책수단을 잘 짜야 한다. 추진은 ‘지역위원회-지역지원기관’으로 이뤄진다. 시행을 종합 지원하는 지역지원기관이 중요하다. 계획수립, 공동체 지정, 사업실행, 관리 등을 지원기관이 맡아야 한다. 마을만들기지원조직·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하는 게 현실적이다.
다섯째, 필요한 재원의 마련이다. 법률로 생활돌봄 주체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부처의 지원사업은 현장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 지자체 수준의 재원 활용이 관건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고향사랑기부금 활용이 요구된다. 창의적 기획으로 주체 육성과 돌봄을 지원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사회복지 정책의 활용도 중요하다. 농식품부는 복지바우처 연계를 추진 중이다. 지역지원기관은 지정기부 기부금품 모금도 가능하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의미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농촌생활돌봄’이 이뤄지는 장은 농촌지역이다. 현장에서는 사업의 영역을 가르거나 부처별 정책 차이를 구별해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주민자치위원회(위원회), 사회복지관·사회복지법인(시설), 사회복지사·마을활동가(인력)와 연계가 더 중요하다.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하는데 ‘동원할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농촌경제사회서비스 주체를 왜 육성하려 하는가’이다. 자로 잰 듯 대상을 가르고,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식으로는 ‘빈틈’을 채우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지금, 농촌은 ‘사회복지를 넘어 농촌생활돌봄으로’ 혁신하는 ‘전환의 걸음’을 내딛고 있다. ‘엄중한’ 농촌문제를 법률과 정책이 일거에 바로 잡을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시정할 수 있는 ‘방향과 힘’을 갖추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농촌경제사회서비스 법률’의 내용을 ‘지역 관점에서 톺아보기’하는 이유이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445)
지역사회가 주체되어 돌봄서비스 제공
담당주체 육성, 필요한 재원 마련을
사회복지 정책에서 ‘취약계층’은 소득·신체·연령·상황 등으로 기준을 정한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노인·아동·장애인·한부모가족·영유아·장애인·임산부·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이다. 취약계층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률만도 27개에 달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사회복지 정책은 ‘보호대상자’를 정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 등을 통해 전달한다. 사회보장급여를 적시(適時)에 제공하는 지역적·기능적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제시하고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은 사회보험·공적부조·사회서비스를 의미한다. 사회보장급여를 중심으로 실행된다. 사회보장수급권자와 최저보장수준이 주된 내용이다.
사회복지를 규율하는 법률에 따르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특히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지원도 최저 수준에서 머물게 된다. 소위 ‘국가최소(national minimum)’이다. 전문가들은 ‘복지국가 돌봄’을 보충·보완하여 수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고 있다. 국가 역할만 강조하거나, 민간위탁 서비스로 공급자와 수혜자를 구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돌봄’은 시민 참여가 주된 기반이다. 공급자와 수혜자를 가르지 않고,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돌봄의 사회화’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돌봄의 사회화’가 먼저 전면화 되어야 할 곳은 단언컨대 ‘농촌’이다. 농촌에서 대상자를 자르고, 시설 중심 서비스 전달을 계획하면 주민 대다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고령자가 대부분이고, 여러 배경으로 다수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현실을 보면 쉽게 수긍이 된다. 전통적인 사회복지와 구별되는 ‘농촌생활돌봄’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 근거가 ‘농촌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이다. 시행된 지 1년이 되어가고, 정책 시행이 본격화되었다. 이 시점에서 ‘농촌경제사회서비스 법률’을 다시 톺아볼 필요가 크다. ‘사회복지’ 정책 방식의 관성적 이해로는 법률의 작동은 물론 목적 실현에 제약이 크기 때문이다.
첫째, 법률을 제정한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농촌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가 시장과 정책으로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체가 철수한 것이 주된 이유이다. 사회서비스 부족은 만성화 된지 오래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정을 투입해도 지역사회와는 괴리가 되거나 일방적인 ‘전달’만 남게 된다. 지역사회가 주체되어 생활돌봄 서비스를 담당하게 지원하겠다는 것이 법률 목적이다.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정하는 법률·정책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둘째, 생활돌봄 담당 주체 지정·육성이 중요하다. 농촌에서는 부담을 해서라도 서비스를 받고 싶지만, 제공할 조직이 없어 그것도 여의치 않다. 지역사회에 생활돌봄 서비스 주체를 갖추는 것이 필수이다. 법률은 이를 제도화했다. 명칭은 ‘농촌서비스 지역공동체·특화공동체’이다. 시장·군수가 담당 주체를 지정·관리한다. 지역의 필요와 현실적 역량을 고려해 주체를 세우는 몫은 지역에 있다. 이 주체는 농촌생활돌봄을 직접 담당하거나,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도 맡는다.
셋째,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지원한다는 점이다. 일상적인 시장·정책실패에 대응해 필요를 사업·활동으로 조직화해 왔다. 바로 사회적경제 방식이다. 농촌생활돌봄 수요를 비즈니스로 조직화하는 데 교육과 훈련이 꼭 필요하다. 필요의 수준을 진단하고 자원을 분석하며, 사례를 통해 배워야 한다. 사업·활동의 세밀한 실무준비는 필수이다. 정부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 전국교육기관을 지정했다. 정책사업 시행자와 준비 주체, 지역기관·행정 등 관계자 전문교육이 여기서 이뤄진다.
넷째,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시군 기본계획은 권고 사항이다. 많은 지역이 계획을 세워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계획기간이 3년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계획에는 생활권 돌봄의 작동체계·실행주체·정책수단을 잘 짜야 한다. 추진은 ‘지역위원회-지역지원기관’으로 이뤄진다. 시행을 종합 지원하는 지역지원기관이 중요하다. 계획수립, 공동체 지정, 사업실행, 관리 등을 지원기관이 맡아야 한다. 마을만들기지원조직·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하는 게 현실적이다.
다섯째, 필요한 재원의 마련이다. 법률로 생활돌봄 주체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부처의 지원사업은 현장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 지자체 수준의 재원 활용이 관건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고향사랑기부금 활용이 요구된다. 창의적 기획으로 주체 육성과 돌봄을 지원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사회복지 정책의 활용도 중요하다. 농식품부는 복지바우처 연계를 추진 중이다. 지역지원기관은 지정기부 기부금품 모금도 가능하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의미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농촌생활돌봄’이 이뤄지는 장은 농촌지역이다. 현장에서는 사업의 영역을 가르거나 부처별 정책 차이를 구별해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주민자치위원회(위원회), 사회복지관·사회복지법인(시설), 사회복지사·마을활동가(인력)와 연계가 더 중요하다.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하는데 ‘동원할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농촌경제사회서비스 주체를 왜 육성하려 하는가’이다. 자로 잰 듯 대상을 가르고,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식으로는 ‘빈틈’을 채우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지금, 농촌은 ‘사회복지를 넘어 농촌생활돌봄으로’ 혁신하는 ‘전환의 걸음’을 내딛고 있다. ‘엄중한’ 농촌문제를 법률과 정책이 일거에 바로 잡을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시정할 수 있는 ‘방향과 힘’을 갖추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농촌경제사회서비스 법률’의 내용을 ‘지역 관점에서 톺아보기’하는 이유이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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