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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중앙회장·조합장 선거운동제도 개선> 설문조사 결과
    • 작성일2020/10/30 11:28
    • 조회 659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와 농협 조합장 모임 정명회가 진행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중앙회장·조합장 선거운동제도 개선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 드립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21대 국회에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해당사자인 전국 농·축협 조합장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이번 설문은 전국 1,118개 조합 중 622개 조합이 응답했고(응답률 59.2%), 조합 유형 별 응답률은 지역농협 59.3%, 품목농협 46.7%, 인삼농협 54.5%, 지역축협 63.8%, 품목축협 47.8% 순이었습니다. 지역별 응답률은 서울 10.5%, 인천 43.8%, 경기 51.6%, 강원 60.8%, 충북 45.3%, 대전 46.7%, 충남세종 59.7%, 전북 68.5%, 광주 85.7%, 전남 64.4%, 대구 70.0%, 경북 60.9%, 부산 69.2%, 울산 58.8%, 경남 65.5%, 제주 47.8% 순이었습니다.

    주요 설문 내용은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선거운동제도 개선이었으며,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에 대해서 절대 다수가 찬성(98.3%)했으며,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시 부가의결권 도입은 대다수가 반대(79.3%)했습니다. 또 선 직선제 도입 후 부가의결권 논의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찬성(86.9%), 차후 과제로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는 다수가 반대(69.6%)했습니다.

    선거운동제도 개선에 대한 주요 결과는 조합장 선거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에 대해 과반이 찬성(55.9%)했고, 중앙회장 선거 공동정책토론회 도입도 대다수가 찬성(82.2%)했습니다, 이어 중앙회장 선거 선거운동원 도입은 과반이 반대(57.6%), 중앙회장 선거 미디어 활용 선거운동 허용은 대다수 찬성(79.2%), 중앙회장 선거 유권자 정보제공 법적 근거 마련은 대다수가 찬성(83.5%) 응답을 했습니다.

    자세한 설문 내용 결과는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