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TOP

네트워크 '연대와 협력'

    주간소식과 주간농정브리핑(1월 넷째주, 220117)
    • 작성일2022/01/16 22:18
    • 조회 516
    협동조합다운 농협, 회원조합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농협중앙회! 
    우리 지역, 우리 조합부터, 정명회가 하면 다르다!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 주간 소식
    1월 넷째주(220117~0124)


    ❏ 정명회 소식

    1. (회의) 임원진(권역별 임원진 포함) 대상 2022년 운영위원회를 1/19(수), 오전 11시 30분, 지역재단에서 진행합니다. 2021년 활동보고와 2022년 활동계획, 총회 개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2. (농정활동 1) 대통령 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농정 및 농협개혁안>을 확정합니다. 1/19(수), 오후 2시에 열리는 서울 프레스센터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개벽대행진’에서 1차로 대통령 후보에게 전달하고 이후 각 후보 캠프와 언론사에도 전달하겠습니다.(첨부파일 1)


    1. 경쟁력 향상을 명분으로 한 기존의 생산주의적 농정이 아니라 농업의 다원적인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정 틀로의 전환과 이를 지지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농민의 삶과 국민의 먹을거리 민주주의를 실현해야합니다.
    2. 농산물 가격을 물가안정에 종속시키고 가격 변동의 책임을 농가에 전가하여 농사를 포기하게 만드는 가격정책이 아니라 쌀을 포함한 기초농산물의 가격을 지지하는 최저가격(생산비) 보장제를 도입하여 영농활동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식량주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3. 특히 쌀의 가격 지지를 위해 「양곡관리법」 내에 규정되어 있는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이를 포함한 양곡의 통합관리를 농협중앙회를 통해 하도록 규정하여 농협이 협동조합으로서 공익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농협중앙회 경제지주회사의 농업경제대표이사와 상호금융대표이사 선출에 전체 회원조합장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도록 「농협법」을 개정하여 농협중앙회가 자기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회원조합(원)을 위해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최소한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 방식에 준하도록 함).
    5. 도시 농협이 농촌 산지농협의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판매하고 관련 활동을 지원하도록 「농협법」을 개정하여 도시 농협의 협동조합 정체성을 강화하고 농산물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 되도록 해야 합니다.



    3. (농정활동 2) 지난주에 이어 농협중앙회장 선출 시, 조합원 3,000명 미만 조합 1표, 3,000명 이상 2표를 핵심으로 하는 ‘농협법 시행령’(부가의결권)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개별 조합 차원에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2022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농업금융정책과)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시면 됩니다. 공문을 파일로 첨부합니다(첨부파일 2)


    ❏ 주간농정브리핑(15호)
    ※ 자료: 한국농정신문 21년 12월 27일(월), 한국농어민신문 21년 12월 28일(화)

    1. (2021년 농정결산 1) 농정신문이 2021년 한 해를 결산했습니다. 
     (1) 식량자급: 이상기후, 코로나19, 개방농정 지속 속에서 농민들의 삶은 힘들고 식량자급 기반이 퇴보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2) 농지법 개정: LH 농지투기 사건을 계기로 1949년 농지개혁 이후 거의 처음으로 농지 문제가 전국민적 관심사가 된 가운데, <농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농지농용, 경자유전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통제하고 농지전용을 막아 곡물자급율을 높일 수 있도록 농지를 보호하고 이를 위해 농지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핵심이었으나 “소리만 요란했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3) 탄소중립: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견인하는 데에 가장 확실한 수단인 공익직불제 2년차에 여전히 예산 총액이 고정되고, 특히 ‘선택형 직불제’가 진전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4) 농정거버넌스: 2기 농특위가 출범한 가운데, 농특위원장 의사와 무관한 인선이 이뤄지는 등 농정거버넌스가 무너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5) 농협중앙회장 조합장 직선제: 2021년 4월 도입된 ‘농협중앙회장 조합장 선거제’가 큰 성과이지만 3,000명 이상 조합에게 2표를 부여하는 ‘부가의결권’ 도입으로 조합 규모에 따른 의결권의 불평등, 그리고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가 아직 요원하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6) 쌀 시장격리 촉구 조합장 집회: 1990년대 초 우루과이 라운드 반대 투쟁 이후 처음으로 농협조합장이 집회를 가질 정도로 ‘쌀 시장격리’는 농업계의 중요한 이슈였다고 평가했습니다.
     (7) 농협의 조직문화 문제: 일부 농협의 쌀 횡령사건, 경기 ‘셀프대출’ 사건, 금융사고, 직장 내 괴롭힘, 성추행 사건 등으로 드러난 농협의 폐쇄적, 위계적, 강압적 조직문화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8) 도매시장 개혁: 농산물가격에서 차지하는 높은 유통비용, 특히 공영도매시장에서 도매법인의 독과점적 지위로 인한 공공성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형 시장도매인’ 제도(지자체와 생산자단체가 공동출자해 법인을 운영하고 수익금을 출하 농민에게 환원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농식품부의 반대로 표류되고 있어 해결이 필요하다는 평가입니다.
     (9) 농산물 가격 폭락: 농산물 가격이 ‘반짝’ 올랐다가 다시 추락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높아지는 생산비, 농산물 가격 상승이 물가상승의 주범이라고 보고 정책을 펼치는 정부, 자극적인 보도를 일삼는 언론의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10) 양파·마늘 경작신고제: 의무자조금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 수급조절을 위해 300평 이상 농가가 재배면적, 품종, 파종, 경작시기, 경작지 주소 등을 자조금 단체에 신고하는 ‘경작신고제’가 획기적인 수급조절 방책이므로 2021년 시작에 이어서 2022년에는 더욱 정착되어야 한다는 평가입니다. 이를 위해 2022년부터는 농식품부, 농협, 의무자조금, 지자체가 협의해 읍면동 사무소와 농협 지점에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보조나 지원사업, 농협의 계약재배 사업 등을 신고된 필지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전환한다고 합니다. 
     (11) 친환경농업의 위기: 정부의 친환경농업정책에 자원순환형 농업, 학교급식 공급 친환경농산물 별도 품위 기준 마련, 군급식에 지역산 친환경농식품 우선 공급 등 의미 있는 정책이 많이 담겼지만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친환경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 연구와 교육, 코로나19 등 전염병 발생 시 친환경학교급식 대응매뉴얼 마련, 더 적극적인 농업의 친환경으로의 전환 정책 등 국가의 책임농정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12) 공공급식의 도농상생 원칙 실현 촉구: 코로나19 상황에서 편의점이나 마트 바우처 지급 사업으로 약화된 친환경 학교급식의 문제, 경쟁입찰제로 전환된 군급식 체계의 문제를 짚으면서 공공급식에서 도농상생의 원칙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13) 개방농정 심화와 축산시장 개방 우려: 거대 FTA급의 각종 경제동반자 협정(RCEP, CPTTP) 가입으로 축산시장 추가개방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2021년 들어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CPTT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RCEP보다 관세철폐율이 높고(96%), TRQ(저율관세할당,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 저율관세가 부가되는 물량)가 대폭 증가하며, 전염병 발생 시 수입금지조치를 완화(수입금지조치 단위를 국가가 아닌 ‘구획’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축산 부문과 검역 안전에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14) 정부와 축산농가 간 갈등: 2021년 들어 증가한 정부와 축산 농가 간 갈등이 증가했다는 지적입니다. 우선 양돈 부문의 정부가 축산의 검역 강화를 위해 양돈 농가에 ‘모돈 별’로 귀표를 부착하고 각종 사육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는 ‘모돈이력제’를 도입하고자 하지만, 양돈농가는 이 조치가 돼지의 특성에도 맞지 않고 개체별 관리에 큰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낙농 부문에서는 정부가 유가 상승에 낙농가의 책임이 크다는 관점에서 낙농업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낙농진흥회’를 생산농가 비중을 줄어든 ‘낙농산업발전위원회’로 개편하고자 하여 낙농가와 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15) 신재생에너지 정책 문제: 2021년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기업 주도로 농지를 대규모로 전용하고 농촌의 경관을 크게 해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공공주도 입지설계, 분산 에너지 제도 확립, 지역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소규모 마을 발전소 확대 등 보다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16) 비료가격 인상: 원자재가와 수송비 상승으로 비료가격이 인상된 가운데, 가격 인상이 농민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17) 농업재해 대책: 이상기후로 인해 농업재해가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재해 대책이 이윤 중심 보험 상품이 아니라 농가의 어려움을 사회적으로 덜어주는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농업재해보상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235
    (하단 “관련기사” 참조)

    2. (2021년 농정결산 2) 한국농어민신문도 2021년 10대 뉴스를 선정하면서 한 해를 정리했습니다.
    (1) LH 사태와 미완의 농지법 개정 (2) 2년째 지속된 최악의 인력난 (3)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갈등 (4) 가축 질병 확산 (5) 군급식 경쟁입찰 전환 강행 (6) 고향사랑기부금제 도입과 청탁금지법 개정 (7) 쌀 시장격리 논란 (8) RCEP 및 CPTPP 등 메가FTA 본격화 (9) 요소수, 요소 비료 대란 (10)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돌파.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013
    (하단 “관련기사” 참조)

    3. (2021년 농정결산 3: 축산) 한국농어민신문이 ‘2021년 축산키워드’를 적었습니다.
    (1) 비교적 높았던 축산물 가격에도 불구하고 팍팍했던 축산농가의 삶 (2) 배양육 등 대체식품 논란 (3) 연이은 도축장 폐업 (4) 배합사료 가격 인상 (5) 김우남 한국마사회장 해임 (6) 축산업계 수장 변화 (7) 제명된 횡성축협 조합원 자격 재획득.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931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