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지역리더포럼 - 협동조합, 협동과 연대의 지역사회를 연다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과 농업,농촌의 대응과제'(2012년6월)
- 작성일2020/03/0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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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가 한층 더 가까워진 2012년 6월, 지역재단의 제21차 지역리더포럼이 개최되었다.
지역재단에서는 올 한해 『협동조합, 협동과 연대의 지역사회를 연다』의 대주제를 통해 협동조합의 본래 취지와 의미를 되새기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제21차 지역리더포럼은 시급한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과 농업․농촌의 대응과제’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었다.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요건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농촌현장의 농업종사자 또는 지역의 활동가들은 기존 협동조합과 새로운 협동조합의 차이점이나 역할, 기존 조직의 전환절차,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절차 등 내용과 과정에 있어서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
본 포럼은 이러한 요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라 향후 변화되는 정세 안에서 농업ㆍ농촌에서의 예측과 준비를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번 리더포럼부터는 두 가지의 주제발제를 통한 포럼방식으로 진행방법이 변경되었다. 제21차 지역리더포럼의 첫 번째 주제는
「협동조합기본법시대의 새로운 협동조합운동의 방향과 농업ㆍ농촌의 실천과제」라는 주제로 최양부 iCoop유기식품클러스터 추진위원장께서 담당해 주셨고, 두 번째 주제는「농업인생산자조직의 협동조합화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께서 담당해 주었다.
아래의 내용은 포럼의 주제발표, 지정토론, 청중토론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다.
<주제발표 주요내용>
제1주제 발표 :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과 농업․농촌의 대응과제
최양부 iCOOP생협 친환경유기식품클러스터 추진위원
빠르게 다가온 협동조합기본법 시대
2010년 10월, 협동조합기본법(이하 기본법) 제정운동이 본격화 된 이래, 약 1년 남짓한 시간동안 기본법은 <기본법 제정 연대회의>까지 거치며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되었다.
하지만 기본법의 필요성과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의 가능성, 농협과의 관계 등 농업계와의 논의는 거치지 못했다.
때문에 기본법 제정은 농업계와의 공감대를 형성함에 있어서는 충분치 못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기본법 제정운동은 일부 협동조합운동진영의 자기문제해결을 위한 입법으로 제한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점에서, 기본법 제정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은 큰 아쉬움이 되었다.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 정체성과 지배구조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협동조합기본법시대의 개막은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다양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시급한 과제는 새로 제정된 기본법과 특별법이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시각을 같이하는지,
달리한다면 각각 어떤 구조와 특성을 가진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것인지를 비교 및 검토하는 일이다.
기본법에서 말하는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협동조합 원칙의 적용, 운영과 의사결정구조,
사업경영 등이 특별법에 의한 협동조합과 어떻게 다른지 등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선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의 성격과 운영, 지배구조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기본법에서는,
1) 입법취지에서 협동조합은 사회갈등요인을 치유하는 새로운 경제주체로 인식하고, ‘대안적(사회통합적) 경제모델’로써 주목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2) 또한, 「농업협동조합법」등 기존 8개의 개별법 체제에 포괄되지 못하거나, 상법에 의한 회사설립이 어려운 경우 생산자․소비자 중심의 ‘협동조합’으로서 경제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완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지역사회의 공헌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의 복지기능을 보완하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을 별도로 도입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본법은 협동조합이‘조합원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사업에 따라 관계법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이 정하는 사업요건을 갖추고 해당 부서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협동조합 경제사업조직 : 5가지 모형
① <전통모형, Ia> : 역사적으로 설립․운영되어 온 지역단위 소규모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다목적 협동조합.
협동조합원칙(열린 조합원제, 1인1표주의 등)을 지키며, 협동조합의 정신에 따라 운영됨.
② <합병을 통한 전문화 모형, Ib> : 협동조합 원칙에 따른 조직운영이란 점에서 전통모형과 동일하지만, 품목과 기능에 따라 생산, 이후 수집, 가공처리, 저장, 수송, 유통판매, 수출 등의 사업을 공급가치사슬에 따라 수직적으로 통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단일목표의 협동조합.
③ <신세대 모형, Ic> : 품목이 특정적이고, 기능적으로 생산, 수집, 가공, 판매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가공시설 등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조합원 투자를 전제로 한 닫힌 조합원제 적용.
④ <기업적 모형-독립 자회사, IIa> : Ib나 Ic 모형에서 자본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시장대응력의 강화를 위해 조합에서 전액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한 독립 자회사.
⑤ <협동조합회사 모형 : NZ 모형> : 뉴질랜드모형은 유럽이나 미주모형과 달리, 협동조합을 먼저 설립하고 처음부터 ‘협동조합 회사’를 설립해 출자자들끼리 재화와 서비스 공급, 가공, 판매 등 상호거래를 통해 이익을 창출.
새로운 협동조합을 위한 준비 : 마치면서
농업인 스스로가 농협을 대신할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새로운 협동조합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고 있다면 기본법 제정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또한 그 사실을 안다하더라도 농협 말고 또 다른 협동조합이 있을 수 있는지, 새로운 협동조합이란 어떤 협동조합을 말하고, 또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만들어도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전문가나 농민단체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기본법에 따른 새로운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농협이 외국의 농협과 어떻게 다른지, 과연 협동조합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또한 오늘날 대세를 이루고 있는 협동조합이 어떠한지를 농민에게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농협을 대신할, 농민을 위한 진정한 농민협동조합의 새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농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농업협동조합을 거시적으로 살피고,
기존 농협에 대한 개혁과 함께 새로운 농민협동조합의 가능성을 알리고 추진할 진정한 주체를 모아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농민협동조합의 지평을 열기위한 실천모임을 만들고 새로운 대안 만들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적으로 농협의 막대한 영향에서 자유로운 <가칭)협동조합연구교육원> 같은
공공적인 협동조합 조사연구, 교육훈련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제2주제 발표 : 농업인생산자조직의 협동조합화를 위한 과제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새로운 농촌지역 협동조합화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
협동조합기본법(이하 기본법)이 통과되고,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는 농협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관심은 크게 세 가지 이슈를 담고 있다.
① 농협의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질문 : 기존 농협의 역할을 돌아봄으로써 향후 기본법을 통해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한 기대 폭을 넓힌다.
② ‘2, 3차 산업에서 협동조합이 자유롭고 다양하게 설립되는 것이 농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농협은 이런 흐름에 대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 기본법에서는 다양한 소비자협동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것이 농산물 유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한 새로운 소비자협동조합과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지 등은 향후 농협의 소매유통 전략을 수립하는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③ 기본법에 따라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는 별도의 협동조합을 많이 만들 수 있다면 ‘제2의 농협중앙회를 만들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세 가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요구’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그것을 협동조합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탐색하며, 그 결과 어떤 형태의 협동조합이 필요한지 제안하고, 농촌지역의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존 농협의 역할과 새로운 협동조합 간의 관계설정을 바로 해야 한다.
농촌지역의 요구와 협동조합운동
농촌지역의 요구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① 농촌 자체의 요구인 지역재생
② 지역재생의 주체인 농촌주민의 경제활동 활성화
③ 농촌자원을 활용한 수익모델의 창출
④ 지역주민 중 고령자나 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복지정책의 실효성 있는 적용
⑤ 정부의 각종 공적기관의 서비스가 농촌으로부터 이탈할 때 이에 대해 대체할 수 있는 대안 마련
⑥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요구는 있지만 영리기업이 담당해 주지 않았던 영역에 대한 사업 발굴을 통한 충족.
이와 같은 농촌지역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① 해당 농촌지역의 발전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적정수준 합의
② 합의에 대한 실행력 확보
③ 지자체 등 공적 기관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의 적정한 정비
④ 중앙부처 수준의 법․제도 및 정책의 정비
⑤ 농촌지역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공적 혹은 민간 시장의 존재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실행 가능한 협동조합운동의 방향을 크게 제시하면, 세 가지 사업 분야로 요약할 수 있다.
①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 유통과 관련한 협동조합
: 생산자조직을 협동조합화 하려면 먼저 다음과 같은 제도적 여건이 필요하다.
첫째, 기본법 상의 협동조합이 농협보다 우월한 혹은 최소한 동일한 수준의 경제사업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농업정책의 지원대상이 되어야 한다.
셋째, 기본법 상 협동조합의 경제사업관련 성과가 종합농협의 신용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경제사업에 대한 교차보조 수익을 넘어서야 한다.
② 농촌의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하는 협동조합.
③ 농촌의 복지 및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
농협과 새로운 협동조합의 협력 방향
농협과 새로운 협동조합의 협력적인 구조를 만드는 데에는 크게 네 가지 역할이 요구된다.
① 조합원의 가입을 통한 초기 자본의 형성에 기여하는 원칙을 정하는 것
② 협동조합의 운영자금에 대한 대출과 운용자금의 입출금, 지역단위 협동조합육성기금 등의 이슈와 관련된 협동조합 금융의 문제
③ 협동조합운용과 관련하여 기존의 다양한 실무적인 경험을 전수할 필요
④ 새로운 협동조합 중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다양한 생산법인들의 판매처로 작용해 주는 것.
이 네 가지 역할이 모두 다 혹은 부분적으로 도입된다면 농촌지역 협동조합의 활성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지만, 농협과의 협력관계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는다면 농촌지역의 재생은 원래의 잠재력에 비해 뒤쳐질 것이다.
결론
농업인생산자조직은 단순히 농업생산만을 목표로 할 수 없는 다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활력이 있는 농업인생산자조직은 앞에서 제시한 농촌지역 협동조합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자체적인 사업기능의 강화를 선택할 수도 있고, 지역주민과 함께 필요한 사업의 협동조합을 신설하여 현재의 생산자조직과 연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전업적 상업농으로만 구성된 생산자조직의 경우에는 농협이 포함된 협동조합생태계의 구성 흐름을 잘 검토하면서 농협과의 구체적인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조직 내부에서 협동조합문화를 어떻게 구성하고, 협동의 철학과 생활이 체질화된 지도자와 조합원을 어떤 방법으로 육성, 재생산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협동조합의 정체성 없이 형식만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의 원점은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조합원의 조직과 교육에 있다.
◎ 종합토론
‣ 손재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농업계에 있어서도 협동조합기본법(이하 기본법)은 매우 큰 의의를 지닌다.
향후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기본법에 의거한 새로운 협동조합의 결성․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농․축․수협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① 농자재 염가 공동구매
② 농민주유소
③ 농기계 공동이용․정비 및 농작업 대행
④ 농식품과 특산품 등의 가공 및 판매(인터넷 쇼핑몰 등)
⑤ 기존 작목반․공선출하회 등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과 같은 획기적인 변화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농업 분야의 새로운 협동조합이 성공적으로 설립․정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와 협동조합 진영은 물론, 농업인 스스로도 보다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농업․농촌 분야의 새로운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이해관계자 협동조합 :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계된 제철 꾸러미농산물 직거래 조직
② 생산․가공․유통분야 협동조합 : 농기계공동이용조직, 들녘별경영체,
공동선별․출하조직 등(기존 농․축․수협과의 사업 파트너로 정립)
③ 농어촌 복지 분야 협동조합 : 농촌노인 간병․개호 활동, 조손가정․다문화가정 지원,
결식아동 지원, 마을 공동체, 공부방, 방과 후 교실 등
④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홍보 : 도농교류사업을 담당하는 마을 단위 협동조합
또한 새로운 협동조합의 성공적인 정착․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농․축․수협이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첫째, 2013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및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여, 신규 협동조합도 일선 농․축․수협이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협동조합 진영 및 농․어업인 단체 등 민간부문과 공동으로 기본법 및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교육․홍보․훈련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농업․농촌분야의 신규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기존 사회적기업 등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컨설팅 및 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기존 작목반, 영농회, 공동선별․출하조직 등이 기본법에 의거한 신규 협동조합으로 원활히 전환(법인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 이근수 한우협회전북도지회 감사
협동조합운동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인적자원의 확보와 교육이다.
둘째, CELL 조직으로 시작해야 한다.
셋째, 새로운 협동조합운동은 농협을 대체할 대안 운동이면서 기존 농협개혁운동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넷째, 기본법으로 만들어질 협동조합과 개별법으로 만들어진 농협과의 공존 가능성에 대한 모색을 마련해야 한다.
무역 자유화 시대에 걸맞게 농업․농촌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그 산업에 종사하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농민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가 다른 업종과 지역에 비해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를 만드는 정부와 집행하는 농협, 그리고 실천하는 농민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며,
그 중 농민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농민들은 치열한 고민을 통해 안전하고 질 좋은 농․수․축산물을 생산하고, 소득원을 개발하려는 노력과 조직화를 통해 분산된 힘을 배가시키는 활동을 하여, 농정의 중심에 본인들이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이호중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원
농업생산자협동조합의 상황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농업․농촌지역에는 이미 농협이 기득권으로 존재하고 있고, 이들이 축적된 역량과 자산으로 새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지원할 가능성은 낮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농협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상실했으며, 지역 내 가장 큰 정치권력 중 하나이며, 자금과 사업을 쥐고 있는 가장 큰 사업체 중 하나라는 점이 큰 문제다.
이는 고령화 등 자원이 부족한 농촌사회에서 새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조건을 만들 것이다.
따라서 새 협동조합의 활성화 여부는 대안농정, 농촌지역사회 활성화, 농촌공동체의 복원 등과 같이 농업․농촌의 새로운 혁신을 위해 노력하며, 농촌사회의 사회적 경제 영역을 만들어가려는 주체들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협동조합기본법(이하 기본법)에 대한 농업․농촌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본법 제정을 적극 활용하여 농업․농촌지역 내 참 협동조합운동의 성장과
이를 통한 협동조합지역사회(사회적 경제 영역)의 구축이라는 목표와 지향을 분명히 한다.
둘째, 농업생산주체를 조직화하고, 중․소농 협업체를 만들어 농업회생,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한다.
셋째, 경제, 복지, 교육, 문화 등에 대해 통합적으로 접근한다.
넷째, 기본법 운동은 농협개혁운동과 병행되어야 하며 참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다섯째, 부실협동조합, 가짜연합회의 난립을 방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협이 그동안 축적해 온 자산과 역량을 활용하여 참 협동조합 건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교육, 실무, 재정 등).
‣ 조현선 안성 고삼농협 조합장
협동조합기본법(이하 기본법)에 앞서 농협이 스스로의 역할에 소홀해왔던 것 같아 반성하는 마음이 크다.
하지만 새로운 협동조합이 생긴다고 했을 때, 더 좋아질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있는가에 대해 묻고 싶다.
농협에 대한 비판은 많지만, 현장에서 비판에 대한 극복을 실천하는 사례는 별로 없다.
교육 또한 중요도에 비해 참여도가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생산자협동조합에는 여러 영역이 있다. 생산영역에서 새로운 협동조합을 운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기존 농협에 참여하여 개혁하는 것이 오히려 빠를 것이다. 기존 농협과 적이 아닌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새로운 협동조합은 농업부문의 소통을 돕는 협동조합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농촌의 복지문제를 풀어낼 협동조합도 필요하다.
새로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간 협동, 상호출자, 조합원 공유, 소비자 생협 등과의 협동(매장 설립 등)이 필요할 것이다.
농협을 둘러싼 제도적 한계(상호출자 제한, 중소기업 인정 안 하는 현실 등)가 있는 만큼
기본법 제정에서 협동조합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
끝으로 기본법을 통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조직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청중 소감 및 질의응답
다양한 의견 및 소감, 질의 응답들이 청중토론에서 나왔다.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 기존 농협을 앞에 두고 어떤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이 가능할 것인가? 기존 농협을 견제 및 활용할 방안은?
∘ 농업계는 준비가 부족하고 기존 농협과의 갈등 등 문제가 있음.
∘ 기본법 발효와 함께 신생조합이 생성되면 조합에 대한 제재, 회유 등이 있을 것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생조합이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어야 함.
∘ 지역에서 준비하고 있는 생산자 조직들을 규합할 수 있는 TFT에 대한 필요성
∘ 농촌에서는 영농조합과의 관계, 현재 농협과의 관계 등의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
∘ 현재 농업에서 왜 협동(협업)이 잘 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지적했으면 한다.
∘ 자본주의에서 경제적 약자의 대안이 협동조합이라면, 그 협동조합이 비영리적 체제로 가는 것이 옳은가? 법제도가
다양한 협동조합적 활동들을 제약하는 것은 아닌가?
∘ 기존 농협과 갈등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농촌에서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 영농회단위를 철저한 단결체로 만들어 마을 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종합토론 및 포럼 정리발언>
◎ 이호중 : 왜 협업이 잘 안 될까? 영세소농구조의 극복방안을 기업농/경쟁위주로 한 것, 운동진영의 협업농 실험의 실패.
그렇지만 홍성, 원주 등의 사례도 있다. 어렵지만 할 수 있는 것임. 정부정책의 방향이 중요.
원칙/가치/철학을 공유하는 것과 더불어 경영능력도 필요.
농촌지역에서 협동조합운동이 기본법이 없어서가 아님. 그러나 중요한 계기임은 분명,
◎ 손재범 : 농민들이 받아들이기에 획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비농업계의 협동조합들과 농촌의 경영체들과의 연계가 중요.
사회서비스 차원의 지자체의 지원모델 필요.
◎ 조현선 : 농협과 갈등이 가장 문 걱정인 것 같음. 잘 하는 사례도 많이 있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역농업을 꾸려나가는 사례로 만들자. 조직화된 소비자(생협 등)를 잡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할 것이기 때문에
농협도 나름대로 역할을 할 것임. 동반자관계가 중요함. 지역농협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음
◎ 이근수 : 기본법에 농민들이 관심이 없는 것은 기왕의 협동조직과 기본법의 협동조합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 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현장의 운동가들이 협동조합 운동으로 결합하자.
◎ 김기태 : 협동조합의 비영리문제 등 우리나라 법체계가 그렇다. 비영리법인도 사업업을 함. 다만 배당을 안 함.
협동조합이라는 형식 보다 조직문화가 필요함. 농협과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농협을 두려워하는 것. 그렇지 않은 사례도 많음
◎ 최양부:
∘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개념을 분명히 하고, 현실적으로 농협이 살 길이 사회적협동조합화라고 생각함. (통합하지 않으려면) 신용사업에서 돈 벌어 사회환원하면 됨. 그렇지 않으면 존재가치가 없음. 현실적으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 경제사업이 문제임. 연합사업체 갖고 안 되면 새로운 조직(가공, 유통, 소비자 등)을 만드는 계기로 될 수도 있음
∘ 농협이 개혁되기 위해 기본법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수용 못하면 새로운 집단이 나설 것임.
◎ 좌장 정리
- 기본법 제정의 의미는 기존 활동 조직들에게 협동조직화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춘 것
- 협동조합기본법 논의가 의의를 갖기 위해서는
∘ 기존 조직(영농조합법인 등)과 새로운 협동조합의 차이와 관계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함
∘ 정책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 기존농협과의 건강한 협력관계
∘ 다중이해협동조합이 출현할 수 있는 계기
∘ 유사협동조합의 경계
<제21차 지역리더포럼을 마치며>
이번 지역리더포럼에는 현장등록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었다. 특히 협동조합기본법과 관련하여 입법제정에 영향을 미친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께서 포럼에 참석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간의 아쉬운 점은 포럼주제에 가장 가까운 농촌현장의 농업종사자들께서 많이 참석해주시지 못한 점이 있었으나,
그만큼 다양한 지역의 활동가들께서 참석해 주시며 협동조합과 농업ㆍ농촌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함께하였다.
발제자와 토론자분들께서도 참석하신 분들의 질문과 논점에 대해 성심을 다해 응답해 주셨으며, 협동조합기본법을 통해 농업농촌이 올바르게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였다.
향후 지속될 지역리더포럼은 이렇듯 다양한 시각에서 협동조합을 바라볼 수 있는 주제선정을 통해 많은 지역리더분들이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서 자생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형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기초적 지식부터 현황까지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리, 지역재단 김현수 연구팀 연구원 hskim@krd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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