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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차 지역리더포럼 - 협동조합, 협동과 연대의 지역사회를 연다(2012년 2월)
    • 작성일2020/03/02 16:45
    • 조회 424


    지역재단에서는 제 19차 지역리더포럼을 2012년 2월 23일(목)에 개최하였습니다. 지역재단은 지역리더포럼의 재개와 발전을 올 한해 내부중점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2012년 한 해 동안 『협동조합, 협동과 연대의 지역사회를 연다』라는 대주제를 상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의 본래 취지와 의미를 되새기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제 19차 지역리더포럼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의 의의와 내용을 알아보고 2012년 12월 시행을 앞둔 ‘협동조합기본법’이 지역 협동조합운동에 미칠 영향과 과제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발제는 「협동조합기본법의 의의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박범용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협동조합형기업지원팀장이 담당해 주었습니다.



    <주제발표 주요 내용>

    협동조합기본법의 의의

    【협동조합기본법 제정과정 및 의의】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운동은 

    ∘ 2010.10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에 대한 연구』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 2011.2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동향과 과제 공감을 위한 간담회’, 준비모임 및 대표자 회의

    ∘ 2011.10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연대회의> 출범

    ∘ 협동조합기본법에 관한 3가지의 시안 발의, 2011.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경제재정소위원회 회부

    ∘ 2011.12.29 협동조합기본법(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연대회의에서 말하는 기본법 제정 의의

    ∘ 협동조합 설립분야가 대폭 늘어났다.

    ∘ 협동조합 설립 기준이 대폭 낮춰졌다. 

    ∘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협동조합기본법의 내용

    - 협동조합기본법의 정의, 설립절차

    - 협동조합 조합원의 지위, 기관 및 임원

    - 협동조합의 사업,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협동조합의 재무 및 회계

    - 협동조합의 변경 및 소멸

    - 사회적협동조합의 감독

    - 협동조합연합회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기존 법인의 협동조합 전환

    - 협동조합 간 협동과 독점규제

    -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 시기

       

    협동조합기본법 시대의 전망과 과제

    【기대효과 및 수요층】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초기 : 기존 시장이 포괄하지 못한 부분에서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약자들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영세ㆍ소상공인, 자활공동체, 특수고용직 노동자, 청년 등 예비창업자, 마을기업, 농촌형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등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협동조합의 활성화 전망】

    - 지역사회에서 협동조합이 활성화된다면 기대되는 지역산업 증진효과

    ∘ 영세상인 및 소상공인의 협력사업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 자활공동체나 돌봄사업 등 국가가 수행하는 복지정책의 생산적 복지활동의 자생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또한 환경산업, 재활용산업 등 동일 업종별로 연합회를 설립함으로써 경영자 공유를 통한 비용절감, 혁신사례의 신속한 전파를 통한 사업효과 증진 등을 기대할 수 있다. 

    ∘ 낙후지역에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과 지역발전사업의 획기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 지역의료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협동조합 활성화 10대 유망 분야



    <종합토론 주요 내용> 

    ◎ 이상길 (한국 농어민신문 편집국장)

    -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은 자본의 독점과 팽창을 견제할 수 있는 협동조합운동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8개의 협동조합 개별법에서 자격이 있다면 누구나 소규모라도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 법의 내용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이나 보험조합의 결성불가, 8개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의 영역이 제한되는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고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본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소액·소규모 창업을 활성화해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 서민·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기본법을 통해 사회적 영역의 확대ㆍ활성화나 복지영역의 확대를 기대하기 이전에, 기본법을 통해 형성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들이 일반기업들과의 시장경쟁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존에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부분을 새로운 사회적협동조합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개별법을 통해 구성된 8개의 협동조합들이 ‘협동조합으로서의 협동’을 하기보다는 사업적 측면이 강했다. 따라서 기존 협동조합들은 협동조합이 가진 본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협동조합기본법’은 기존 개별법들이 가진 한계점 및 문제를 보완하여 모든 협동조합들이 협동조합이 가진 기본원칙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 사회적경제의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경제영역이 확장을 하기위해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제도적 기반이 새로운 사회를 자동적으로 보장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제도적 장치를 보호하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협동조합기본법이 갖는 의의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악용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이는 협동조합기본법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예를 들면 소규모 농가의 조직화를 통해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들은 사회적경제보다는 영리추구의 목적에 중점을 두는 일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운동이나 협동조합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어,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형태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진 주체 또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 허헌중 ((주)우리밀 대표)

    -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실천 기회로서 주민의 주도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적 경제, 협동과 연대의 지역공동체‘ 확산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8개 특별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자발적인 설립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자발적인 협동을 통한 노동ㆍ실업ㆍ복지ㆍ교육ㆍ주택ㆍ빈곤 등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었던 노동자협동조합을 지향해온 조직들에게는 개인사업자 혹은 주식회사 등의 형태에서 실질적인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기대되는 부분은 소액대출과 상호부조 협동조합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 빈곤계층의 자조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제협동조합도 협동조합으로의 전환과 설립이 유력하다. 그러나 이번에 제정된 법은 결과적으로 기존의 농협법, 신협법, 생협법 등보다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 시켰으나, 모든 경제활동 영역에서의 설립 보장은 실현되지 못했다. 5명 이상의 조합원이 자본금의 제한 없이 신용사업과 보험(공제)사업을 빼면 어떤 사업이든 할 수 있으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적절한 자본금과 사업모델이 필요한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으며, 구성원이 협동조합 철학을 공유하는 진정한 협동조합이 많이 생겨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협동조합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주체역량의 과제를 살펴보면,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연대회의>가 전체 협동조합운동 진영의 중추 네트워크로서 새롭게 거듭나 협동조합운동 활성화를 안내/촉진/지도하는 상시 네트워크로서의 역할을 수행

    ∘ 혁신 지자체, 진보개혁 지자체의 탄생 속에서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경제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협동적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을 창출

    ∘ 협동조합운동의 배양자/촉진자(인큐베이터/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운영

    ∘ 기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들이 활동영역을 넓혀서 다양한 분야의 이종(異種) 협동조합 설립지원을 통해 전체 협동조합운동의 활성화에 기여

    ∘ 노동조합운동과 사회적경제/협동조합운동의 통일화와 협업이 필요

    ∘ 농민회운동의 생산자주체, 일반협동조합(‘농민조합’), 지역사회 협동조합의 조직화를 통해 제2의 농협 역할 및 기존 농협 개혁을 견인

    ∘ 기초지자체 지역사회 사업방식의 새로운 전개로 협동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 청중 소감 및 질의응답 

    <제19차 지역리더포럼을 마치며>

    이번 지역리더포럼에는 약 9개월만의 포럼 재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50명 이상의 청중들께서는 종합토론 뒤에 이어진 소감 및 질의 응답시간에 많은 질문과 논점 제기를 통해 이번 포럼에 대한 높은 관심을 직접 보여주셨고, 발제자와 토론자분들께서도 참석하신 분들의 지식적 갈증을 해소시켜주시기 위해 성심성의껏 질문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2012년 한 해 ‘협동조합’이라는 대주제의 시작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향후 이어질 지역리더포럼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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