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1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 작성일2021/12/29 11:49
- 조회 816
2021년 한 해 (재)지역재단에 보내주신 무한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뜻을 모은 동참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역재단으로 보내주신 기부금의 내역 확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개인회원 중 회원가입 시 혹은 후원 신청 시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정확하게 입력한 분에 한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22년 1월 15일(토)부터 조회 가능하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기부 내역의 확인이 어려운 회원 분께서는 지역재단(02-585-7731~2, krdf@krdf.or.kr)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2. 우편 또는 이메일 영수증 발송
사업자회원 등 별도 영수증을 받아보길 원하는 회원분은 지역재단(02-585-7731~2, krdf@krdf.or.kr)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성함/주민등록번호/주소 및 기부금 입금 내역을 확인 후 원하시는 방법(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증빙서류가 필요하시면, 하단 첨부파일에 사업자등록증/법인설립허가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준 및 기부금 유형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역재단으로 입금된 기부금에 대해 회원의 가입자 명의로 발급됩니다.
1. 기부금 유형 및 코드번호
2. 지정기부금 세액공제율(2021.1.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한시적으로 개인후원자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20%로 변경되었습니다.
*세액공제 한시 확대 적용 시기: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초과시, 최대 10년까지 이월공제 가능
기타 문의 사항은 지역재단(☎02-585-7731~2)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순환과 공생의 지역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지역재단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 드리며, 후원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 드립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역재단으로 보내주신 기부금의 내역 확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개인회원 중 회원가입 시 혹은 후원 신청 시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정확하게 입력한 분에 한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22년 1월 15일(토)부터 조회 가능하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기부 내역의 확인이 어려운 회원 분께서는 지역재단(02-585-7731~2, krdf@krdf.or.kr)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2. 우편 또는 이메일 영수증 발송
사업자회원 등 별도 영수증을 받아보길 원하는 회원분은 지역재단(02-585-7731~2, krdf@krdf.or.kr)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성함/주민등록번호/주소 및 기부금 입금 내역을 확인 후 원하시는 방법(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증빙서류가 필요하시면, 하단 첨부파일에 사업자등록증/법인설립허가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준 및 기부금 유형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역재단으로 입금된 기부금에 대해 회원의 가입자 명의로 발급됩니다.
1. 기부금 유형 및 코드번호
기부금 구분 |
유형기부금 구분 |
코드번호 |
[소득세법] 제34조 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 지정 | 40 |
[법인세법] 제24조 1항에 따른 기부금 |
2. 지정기부금 세액공제율(2021.1.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기부액 | 개인 | 법인(기업/단체) |
1천만원 미만 | 20% | 10% |
1천만원 초과 분부터 | 35% |
※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한시적으로 개인후원자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20%로 변경되었습니다.
*세액공제 한시 확대 적용 시기: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초과시, 최대 10년까지 이월공제 가능
기타 문의 사항은 지역재단(☎02-585-7731~2)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순환과 공생의 지역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지역재단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 드리며, 후원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 드립니다.
- 첨부파일1 재지역재단 사업자등록증.pdf (용량 : 594.8K / 다운로드수 : 188)
- 첨부파일2 재지역재단 법인설립 허가증.pdf (용량 : 1.0M / 다운로드수 :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