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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자료

    정책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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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의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 (전북연구원, 2023. 11)
    • 작성일2023/11/23 13:26
    • 조회 382
    [사회적경제]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의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 (전북연구원, 2023. 11)

    주요내용
    ㅇ 농촌지역은 인구감소로 생활에 필요한 생활서비스가 도시지역에 비해 상당한 수준으로 부족하여 농촌지역 생활여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는 지역의 생활서비스 수요량 감소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그동안 제공되거나 공급되던 생활서비스가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주민의 삶의 질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이러한 현실적 문제에 대응하여 국회는 지난 8월 ‘농촌 지역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을 제정하고, 내년(2024년 8월)시행을 앞두고 있다.

    ㅇ ​해당 법률에는 농촌지역에서 주민들이 일자리와 소득에 관련된 경제 서비스와 생활 사회서비스 부족 문제를 지역사회(커뮤니티) 기반으로 해결하는 활동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 수립 등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ㅇ ​브리핑에서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는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등 각 분야별로 도시민에 비해 크게 밑돌고 그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ㅇ ​ “농촌경제·사회서비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자체 역할과 책임의 주요내용은 ‘계획수립, 주체관리, 지원체계, 활동촉진’ 등인데, 지역사회 대응과제로 ‘농촌경제·사회서비스 ①계획수립, ②실행주체 육성, ③지원기관 운영, ④실천활동 촉진’ 등을 제안하였다.

    원문 바로보기(전북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