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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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주민자치]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주민자치제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경기연구원, 2023.05)
- 작성일2023/10/10 11:04
- 조회 356
[자치분권-주민자치]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주민자치제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경기연구원, 2023.05)
□ 농촌지역의 주민자치회 제도의 개편방향은 읍・면은 자치단체화 하고, 리 단위의 주민자치회를 실시하도록 하며, 읍・면 단위에 협의회형 주민자치회를 설치함
- 리장 제도를 개편하여, 리장의 역할과 사무를 리 단위 주민자치회의 사업국에서 수행하도록 함
□ 둘째, 통・리 단위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방안 측면에서, 주민자치회의 모델을 제시함
- 주민자치회의 회장은 주민총회에서 직선으로 선출하고, 기타 세부 사항은 주민자치회 규약으로 정함
□ 셋째,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방안 측면에서, 제1안 주민총회형 모델을 제시함
- 시・군・구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에는 의사결정권이 없어, 주민총회형 주민자치회를 도입하여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제2안 협의회형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일본, 영국 등 선진국처럼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를 협의회형의 주민자치회 모델로 제시함
-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 회장은 통・리 단위 주민자치회장들이 모여 간선하고, 기타 세부 사항은 주민자치회 규약으로 정함
□ 그리고 시군구 단위의 주민자치협의회 설치방안을 제시함.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의 연합체로서 시・군・구 주민자치협의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
- 시・군・구 주민자치협의회는 ⅰ) 정책개발, ⅱ) 지역주민 및 자치단체에 정책홍보, ⅲ) 협의회 회원 교육 및 연수의 기능을 강화하여,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지원하고 대변하도록 함
□ 앞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탈정치화와 탈행정화가 필요하고,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자치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행안부는 주민자치회를 내부 전결로 정한 표준조례보다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지방분권법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시범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리고 신정부의 주민자치회 개선정책이 지역여건에 따른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다양화인 만큼, 통리 수준에서도 주민의 뜻에 따라 분회 형태의 주민자치회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원문 내려받기(경기연구원)
□ 농촌지역의 주민자치회 제도의 개편방향은 읍・면은 자치단체화 하고, 리 단위의 주민자치회를 실시하도록 하며, 읍・면 단위에 협의회형 주민자치회를 설치함
- 리장 제도를 개편하여, 리장의 역할과 사무를 리 단위 주민자치회의 사업국에서 수행하도록 함
□ 둘째, 통・리 단위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방안 측면에서, 주민자치회의 모델을 제시함
- 주민자치회의 회장은 주민총회에서 직선으로 선출하고, 기타 세부 사항은 주민자치회 규약으로 정함
□ 셋째,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방안 측면에서, 제1안 주민총회형 모델을 제시함
- 시・군・구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에는 의사결정권이 없어, 주민총회형 주민자치회를 도입하여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제2안 협의회형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일본, 영국 등 선진국처럼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를 협의회형의 주민자치회 모델로 제시함
-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 회장은 통・리 단위 주민자치회장들이 모여 간선하고, 기타 세부 사항은 주민자치회 규약으로 정함
□ 그리고 시군구 단위의 주민자치협의회 설치방안을 제시함.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의 연합체로서 시・군・구 주민자치협의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
- 시・군・구 주민자치협의회는 ⅰ) 정책개발, ⅱ) 지역주민 및 자치단체에 정책홍보, ⅲ) 협의회 회원 교육 및 연수의 기능을 강화하여,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지원하고 대변하도록 함
□ 앞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탈정치화와 탈행정화가 필요하고,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자치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행안부는 주민자치회를 내부 전결로 정한 표준조례보다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지방분권법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시범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리고 신정부의 주민자치회 개선정책이 지역여건에 따른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다양화인 만큼, 통리 수준에서도 주민의 뜻에 따라 분회 형태의 주민자치회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원문 내려받기(경기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