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TOP

정책연구자료

    정책연구자료
    ‘정책연구자료’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목표로 민·관이 진행되는 각종 연구, 외부 기관의 자료와 정책 자료 등을 올리는 공간입니다.
    자료검색의 편의성을 고려해 ‘지역활성화·사회혁신’, ‘먹거리정책·푸드플랜’, ‘자치분권·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농정개혁·농업, 농촌혁신’, ‘농협개혁·협동조합’ 등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게재합니다.
    (※하단 검색 창에, 희망하는 영역을 입력하시면 자료 찾기에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인용할 때는 해당 기관의 출처를 반드시 밝히기 바랍니다.)
    [자치분권-주민자치]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주민자치제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경기연구원, 2023.05)
    • 작성일2023/10/10 11:04
    • 조회 379
    [자치분권-주민자치]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주민자치제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경기연구원, 2023.05)

    □ 농촌지역의 주민자치회 제도의 개편방향은 읍・면은 자치단체화 하고, 리 단위의 주민자치회를 실시하도록 하며, 읍・면 단위에 협의회형 주민자치회를 설치함
    - 리장 제도를 개편하여, 리장의 역할과 사무를 리 단위 주민자치회의 사업국에서 수행하도록 함

    □ 둘째, 통・리 단위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방안 측면에서, 주민자치회의 모델을 제시함
    - 주민자치회의 회장은 주민총회에서 직선으로 선출하고, 기타 세부 사항은 주민자치회 규약으로 정함

    □ 셋째,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방안 측면에서, 제1안 주민총회형 모델을 제시함
    - 시・군・구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에는 의사결정권이 없어, 주민총회형 주민자치회를 도입하여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제2안 협의회형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일본, 영국 등 선진국처럼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를 협의회형의 주민자치회 모델로 제시함
    -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 회장은 통・리 단위 주민자치회장들이 모여 간선하고, 기타 세부 사항은 주민자치회 규약으로 정함

    □ 그리고 시군구 단위의 주민자치협의회 설치방안을 제시함.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의 연합체로서 시・군・구 주민자치협의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
    - 시・군・구 주민자치협의회는 ⅰ) 정책개발, ⅱ) 지역주민 및 자치단체에 정책홍보, ⅲ) 협의회 회원 교육 및 연수의 기능을 강화하여,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지원하고 대변하도록 함

    □ 앞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탈정치화와 탈행정화가 필요하고,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자치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행안부는 주민자치회를 내부 전결로 정한 표준조례보다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지방분권법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시범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리고 신정부의 주민자치회 개선정책이 지역여건에 따른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다양화인 만큼, 통리 수준에서도 주민의 뜻에 따라 분회 형태의 주민자치회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원문 내려받기(경기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