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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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성화·사회혁신]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농촌태양광 사업 분석 (2021, 국회예산정책처)
- 작성일2021/03/26 17:50
- 조회 557
[지역활성화·사회혁신]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농촌태양광 사업 분석 (2021,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하는 분석평가 보고서 입니다.
요약
정부는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농촌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중간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태양광을 포함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농촌태양광의 주 수입원인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격의 하락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농촌태양광 사업 목적인 농가소득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외지인․사업자 주도의 농촌태양광 사업에서 탈피하여 농가 수익성 및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인 참여형 농촌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농업인 참여모델 확산,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농업인 참여형 농촌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목적인 농가소득 증진과 관련된 성과관리체계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재정사업 수행시 농가소득을 점검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을 병행하고 농촌태양광 통계 구축 시 농가소득 실태 점검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입원인 SMP(전력판매수입) 및 REC 가격이 하락되고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고정가격계약제도를 적용받는 농촌태양광의 비중이 높지 못한 실정이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농촌태양광 설치를 통한 농지전용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 적정 농지 유지․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촌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018년 제도개선 이후 산지태양광 설치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기존 설치된 산지태양광 시설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은 산지태양광 피해 예방․저감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원문 다운로드 바로가기(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하는 분석평가 보고서 입니다.
요약
정부는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농촌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중간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태양광을 포함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농촌태양광의 주 수입원인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격의 하락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농촌태양광 사업 목적인 농가소득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외지인․사업자 주도의 농촌태양광 사업에서 탈피하여 농가 수익성 및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인 참여형 농촌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농업인 참여모델 확산,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농업인 참여형 농촌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목적인 농가소득 증진과 관련된 성과관리체계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재정사업 수행시 농가소득을 점검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을 병행하고 농촌태양광 통계 구축 시 농가소득 실태 점검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입원인 SMP(전력판매수입) 및 REC 가격이 하락되고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고정가격계약제도를 적용받는 농촌태양광의 비중이 높지 못한 실정이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농촌태양광 설치를 통한 농지전용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 적정 농지 유지․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촌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018년 제도개선 이후 산지태양광 설치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기존 설치된 산지태양광 시설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은 산지태양광 피해 예방․저감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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