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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자료

    정책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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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활성화·사회혁신] 일본 「지역재생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2020, 국회입법조사처)
    • 작성일2020/12/21 13:56
    • 조회 846
    [지역활성화·사회혁신] 일본 「지역재생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2020,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하는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제65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요약
    □ 일본 「지역재생법(地域再生法)」의 제정 배경
    ◦ 일본 「지역재생법」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의 진행, 산업구조의 변화 등 사회·경제 정세의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에 제정되었으며, 이후 8차례의 주요 개정이 있었음
    ◦일본에서 지역재생은 단순한 물리적 환경개선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지역의 자산을 활용하여지역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음
    ◦지방공공단체는 스스로 지역재생계획을 수립하여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 등을 제공함

    □ 최근 개정 주요 내용
    ◦ 2018년 개정에서는 지방창생정책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 확대, 에리어 매니지먼트 활동 지원을 위한 부담금 징수 및 교부, 상가
    활성화 촉진 사업 지원 등이 추가됨
    ◦ 2019년 개정에서는 기존 주택 및 빈집을 활용하여 다세대 공생형 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주택단지 재생사업, 기존 주택을 활용한 농촌지역 이주 촉진 사업 및 민간 자금 등을 활용한 공공시설정비 사업에 대한 지원 조치가 추가됨

    □ 시사점
    ◦우리나라는 현재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이 점점 심화되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방의 쇠퇴지역에 특화된 재생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일본은 「지역재생법」 외에도 「도시재생특별조치법(都市再生特別措置法)」,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 등을 통해 각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재생정책을 추진해 왔음. 향후 우리나라도 쇠퇴하는 지방도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