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연구자료
-
‘정책연구자료’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목표로 민·관이 진행되는 각종 연구, 외부 기관의 자료와 정책 자료 등을 올리는 공간입니다.
자료검색의 편의성을 고려해 ‘지역활성화·사회혁신’, ‘먹거리정책·푸드플랜’, ‘자치분권·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농정개혁·농업, 농촌혁신’, ‘농협개혁·협동조합’ 등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게재합니다.
(※하단 검색 창에, 희망하는 영역을 입력하시면 자료 찾기에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인용할 때는 해당 기관의 출처를 반드시 밝히기 바랍니다.)
[자치분권·주민자치]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방안(2016, 한국지방재정학회)
- 작성일2020/10/14 11:18
- 조회 704
[자치분권·주민자치]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방안(2016, 한국지방재정학회)
요약
- 지방자치제도의 부활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 건전성, 투명성이 제고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보완·개선되어야 할 여지도 남아 있다.
본 과제는 연도 간 재원조정제도의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도 간 재원조정제도는 경기변동과 예산제도(회계연도독립원칙)의 긴장관계에서 등장한 제도이다.
- 해외사례로 미국 및 일본의 관련제도를 조사했다. 미국의 주 정부의 경우, 2016년 현재 47개의 주 정부가 RDF(Rainy Day Fund)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총지출의 6.5% 정도를 적립해 놓고 있으며, 적립최고비율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조정기금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법정화하고, 표준재정규모의 10%를 적립목표로 적립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연도 간 재원조정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재정을 운영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경제의 고도성장과 자본적 지출중심의 지출구조의 영향이 크다. 그러나 경제성장률도 둔화되어 3% 이하에서 추이하고 있고 지출구조도 경상이전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연도 간 재원조정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본 과제의 중심은 재정안정화기금의 설계를 위한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기금의 조성과 사용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다. 적립요건과 사용요건을 다양하게 가정하고 이에 따른 적립(사용)대상단체수 등을 확인했다.
- 일반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물론 지방채상환도 포함된다.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적립해 감채기금을 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존재한다(31개 지자체). 감채기금은 지방채 상환이라는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만 적립성 기금이며 일종의 재정안정화기금에 속한다. 재정안정화기금을 포괄기금으로 설정하고 그 속에 감채계정과 안정화계정으로 분리해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한다.
- 구체적인 적립요건, 적립비율, 사용요건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게 된다. 적립액은 예산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적립시기는 가능한 한 결산시점과 가까운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각에서 결산이 이루어진 연도의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제시했다.
요약
- 지방자치제도의 부활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 건전성, 투명성이 제고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보완·개선되어야 할 여지도 남아 있다.
본 과제는 연도 간 재원조정제도의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도 간 재원조정제도는 경기변동과 예산제도(회계연도독립원칙)의 긴장관계에서 등장한 제도이다.
- 해외사례로 미국 및 일본의 관련제도를 조사했다. 미국의 주 정부의 경우, 2016년 현재 47개의 주 정부가 RDF(Rainy Day Fund)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총지출의 6.5% 정도를 적립해 놓고 있으며, 적립최고비율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조정기금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법정화하고, 표준재정규모의 10%를 적립목표로 적립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연도 간 재원조정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재정을 운영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경제의 고도성장과 자본적 지출중심의 지출구조의 영향이 크다. 그러나 경제성장률도 둔화되어 3% 이하에서 추이하고 있고 지출구조도 경상이전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연도 간 재원조정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본 과제의 중심은 재정안정화기금의 설계를 위한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기금의 조성과 사용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다. 적립요건과 사용요건을 다양하게 가정하고 이에 따른 적립(사용)대상단체수 등을 확인했다.
- 일반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물론 지방채상환도 포함된다.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적립해 감채기금을 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존재한다(31개 지자체). 감채기금은 지방채 상환이라는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만 적립성 기금이며 일종의 재정안정화기금에 속한다. 재정안정화기금을 포괄기금으로 설정하고 그 속에 감채계정과 안정화계정으로 분리해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한다.
- 구체적인 적립요건, 적립비율, 사용요건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게 된다. 적립액은 예산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적립시기는 가능한 한 결산시점과 가까운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각에서 결산이 이루어진 연도의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제시했다.
- 첨부파일1 지방자치단체 안정화기금 도입방안2016..hwp (용량 : 455.0K / 다운로드수 :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