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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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주민자치]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방안(2016, 한국지방재정학회)
- 작성일2020/10/14 11:18
- 조회 724
[자치분권·주민자치]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방안(2016, 한국지방재정학회)
요약
- 지방자치제도의 부활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 건전성, 투명성이 제고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보완·개선되어야 할 여지도 남아 있다.
본 과제는 연도 간 재원조정제도의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도 간 재원조정제도는 경기변동과 예산제도(회계연도독립원칙)의 긴장관계에서 등장한 제도이다.
- 해외사례로 미국 및 일본의 관련제도를 조사했다. 미국의 주 정부의 경우, 2016년 현재 47개의 주 정부가 RDF(Rainy Day Fund)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총지출의 6.5% 정도를 적립해 놓고 있으며, 적립최고비율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조정기금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법정화하고, 표준재정규모의 10%를 적립목표로 적립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연도 간 재원조정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재정을 운영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경제의 고도성장과 자본적 지출중심의 지출구조의 영향이 크다. 그러나 경제성장률도 둔화되어 3% 이하에서 추이하고 있고 지출구조도 경상이전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연도 간 재원조정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본 과제의 중심은 재정안정화기금의 설계를 위한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기금의 조성과 사용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다. 적립요건과 사용요건을 다양하게 가정하고 이에 따른 적립(사용)대상단체수 등을 확인했다.
- 일반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물론 지방채상환도 포함된다.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적립해 감채기금을 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존재한다(31개 지자체). 감채기금은 지방채 상환이라는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만 적립성 기금이며 일종의 재정안정화기금에 속한다. 재정안정화기금을 포괄기금으로 설정하고 그 속에 감채계정과 안정화계정으로 분리해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한다.
- 구체적인 적립요건, 적립비율, 사용요건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게 된다. 적립액은 예산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적립시기는 가능한 한 결산시점과 가까운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각에서 결산이 이루어진 연도의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제시했다.
요약
- 지방자치제도의 부활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 건전성, 투명성이 제고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보완·개선되어야 할 여지도 남아 있다.
본 과제는 연도 간 재원조정제도의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도 간 재원조정제도는 경기변동과 예산제도(회계연도독립원칙)의 긴장관계에서 등장한 제도이다.
- 해외사례로 미국 및 일본의 관련제도를 조사했다. 미국의 주 정부의 경우, 2016년 현재 47개의 주 정부가 RDF(Rainy Day Fund)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총지출의 6.5% 정도를 적립해 놓고 있으며, 적립최고비율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조정기금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법정화하고, 표준재정규모의 10%를 적립목표로 적립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연도 간 재원조정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재정을 운영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경제의 고도성장과 자본적 지출중심의 지출구조의 영향이 크다. 그러나 경제성장률도 둔화되어 3% 이하에서 추이하고 있고 지출구조도 경상이전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연도 간 재원조정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본 과제의 중심은 재정안정화기금의 설계를 위한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기금의 조성과 사용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다. 적립요건과 사용요건을 다양하게 가정하고 이에 따른 적립(사용)대상단체수 등을 확인했다.
- 일반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물론 지방채상환도 포함된다.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적립해 감채기금을 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존재한다(31개 지자체). 감채기금은 지방채 상환이라는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만 적립성 기금이며 일종의 재정안정화기금에 속한다. 재정안정화기금을 포괄기금으로 설정하고 그 속에 감채계정과 안정화계정으로 분리해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한다.
- 구체적인 적립요건, 적립비율, 사용요건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게 된다. 적립액은 예산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적립시기는 가능한 한 결산시점과 가까운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각에서 결산이 이루어진 연도의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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