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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위방본

    민위방본
    ‘실천적 싱크탱크’로서 지역리더들과 함께 지역의 이슈와 정책과제・실천과제에 대한 분석 글과 연구보고, 정책 및 실천 동향을 정리해 반년간지 『민위방본』과 매월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위방본』은 ‘백성(民)은 나라의 근본(根本)’을 제호로 합니다. 지역재단은 지역·주민·지역리더와 함께 ‘민위방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리포트 85]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의 추진과 정책화 방안(황영모 전북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부장)
    • 작성일2021/06/11 17:40
    • 조회 819
    ❍ 국가 차원에서 ‘먹거리 종합전략’을 추진하는 ‘정책배경·정책목적·정책체계·추진전략’ 등을 구체화하고, 정책실행의 근거를 마련해야 할 때이다.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2019년)가 농정의 핵심 아젠다로 정하고, 여러 방식으로 논의·협의를 통해 ’21년 ‘국가식량계획’으로 명칭을 변경·채택했다.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은 ‘국민의 먹거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먹거리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전략 마련’을 기본방향으로 두어야 한다.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은 ‘국가 수준의 먹거리 체계에서 발생하는 관련 문제를 관계하는 주체간 협업·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가 최상위 통합 대책(지침)’이다.

    ❍ 먹거리 기본법은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 규정과 절차를 통합적으로 정립하는 법률적 근거이다. 

    ❍ 먹거리 기본법에서 먹거리 종합전략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분명히 밝혀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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