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위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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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 싱크탱크’로서 지역리더들과 함께 지역의 이슈와 정책과제・실천과제에 대한 분석 글과 연구보고, 정책 및 실천 동향을 정리해 반년간지 『민위방본』과 매월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위방본』은 ‘백성(民)은 나라의 근본(根本)’을 제호로 합니다. 지역재단은 지역·주민·지역리더와 함께 ‘민위방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리포트 75] 국내외 농업이주노동정책 및 사례를 통한 코로나19 시대 농업인력 정책 모색(우춘희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박사과정)
- 작성일2021/01/11 11:15
- 조회 838
현재, 농업 현장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며, 이는 전세계적인 상황이다. OECD국가 거의 대부분이 계절노동자제도와 같은 농업분야 외국인력 정책을 오래전부터 도입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필수 노동자 중 하나로 농업노동자가 꼽히며, 외국농업인력을 적절하게 도입하는 것이 긴급히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 농업인력 수급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수급 및 정책 시행 과정에서 노동조건(임금체불 포함), 주거 조건, 건강보험 적용 등에서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첫째, 노동조건(임금체불 포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된다.
이 글에서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도가 문제점들을 현장 조사를 통해 살펴보고, 호주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및 농업분야 계절노동자제도’와 캐나다의 ‘계절농업노동자 프로그램 및 농업분야 외국인력 편성제도’를 포함한 일본, 미국, 독일 등 다양한 해외 사례를 통해 코로나19 시대, 우리나라 농업인력 정책의 개선점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두번째 첨부파일(본문)으로 만나보세요.
우리나라에서도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 농업인력 수급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수급 및 정책 시행 과정에서 노동조건(임금체불 포함), 주거 조건, 건강보험 적용 등에서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첫째, 노동조건(임금체불 포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된다.
이 글에서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도가 문제점들을 현장 조사를 통해 살펴보고, 호주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및 농업분야 계절노동자제도’와 캐나다의 ‘계절농업노동자 프로그램 및 농업분야 외국인력 편성제도’를 포함한 일본, 미국, 독일 등 다양한 해외 사례를 통해 코로나19 시대, 우리나라 농업인력 정책의 개선점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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