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위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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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110] 지역사회 기반 먹거리 돌봄 활성화 정책방향과 실행과제 (황영모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작성일2023/11/30 14:26
- 조회 488
<요 약>
지역사회 기반 먹거리 돌봄 활성화 정책방향과 실행과제
❍ ‘지역 먹거리 체계’에서 ‘먹거리 취약성’은 개인이 아니라 가족 수준의 문제로 나타나며, 누구나 일시적으로 영양 불균형의 상태에 처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개인+가족 생활’을 고려하는 생활 통합적 대응이 필요한데, ‘지역사회’의 역할을 찾는 배경이다.
❍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살펴보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먹거리 부족을 느끼는 계층 비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결식인구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20대~50대 국민이 전체 결식자의 58.5%에 달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식생활 형편이 여의치 않은 먹거리 부족 경험은 60대~80대 이상이 60.3%로 고령자 구간에 몰려 있다.
❍ 지역사회 먹거리 기반을 통한 먹거리 취약성을 하향시켜 나가야 한다. 먹거리 ‘취약성’과 먹거리 ‘보장 수준’은 하나의 현상에 대한 상반된 해석이다. 먹거리 보장은 결식률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산업화된 먹거리 체계에서는 건강한 지역 먹거리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사례는 정부의 식재료 지원정책 외에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을 구상하는데 참고할 사례들이다. ‘지방자치단체’ 중심 ‘정책기획·지원’으로 ‘민간의 자발적 활동’이 결합해 진행하는 형태, 지역사회 필요와 수요에 기반해 지역사회 조직(공동체+사회적경제)이 주도하여 먹거리 돌봄 서비스를 갖춰가는 사례, 정부(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에 먹거리 돌봄 활동·서비스를 갖춰가는 사례이다.
❍ 먹거리 돌봄이 절대적 취약계층 대상의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규범화된 영향력을 갖추고 있고, 지역사회 추진체계가 강조된다는 점이 사례의 시사점이다.
❍ ‘지역사회 기반 먹거리 돌봄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실행과제’를 7개로 제안한다.
- (법률의 제정)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먹거리 돌봄’이 지역사회통합돌봄 중요 영역으로 실행되기 위해 정책 규정 법률 제정과 활용이 필요하다.
- (융합을 실현) 지역사회통합돌봄에 먹거리 돌봄을 융합해야 한다. 내실있는 ‘먹거리 돌봄’을 위해 지역사회통합돌봄에 독립 서비스로 강화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
- (고립을 연결) 마을단위의 공동밥상 먹거리 돌봄이 확대되어야 한다. 실행을 위해 공유공간 마련과 활동 프로그램 확장으로 마을단위 먹거리 서로 돌봄 실현해야 한다.
- (식재료 보완) 먹거리 돌봄 식재료에 지역 먹거리가 공급되어야 한다. 지역 먹거리 체계 실행에서 건강 지역 먹거리를 개별 식품지원 사업에 공급하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
- (체계를 구축)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의 실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최소 식사 서비스 제공 ‘단선적 방식’을 넘어, 지역주체(행정+민간 등) 공동의 사업·활동 체계가 필요하다.
- (영향을 확대)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에 관한 선한 영향력 확대가 필요하다. ‘먹거리 나눔·돌봄’ 실천 ‘선한 영향력 사회기부’ 확산·촉진의 정책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불안을 축소) 일시적 취약계층의 먹거리 돌봄 방안이 필요하다. 공적 사회보장 정책 시기적 제약·한계 보완의 사회적 취약계층 먹거리 긴급지원 대책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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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기반 먹거리 돌봄 활성화 정책방향과 실행과제
❍ ‘지역 먹거리 체계’에서 ‘먹거리 취약성’은 개인이 아니라 가족 수준의 문제로 나타나며, 누구나 일시적으로 영양 불균형의 상태에 처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개인+가족 생활’을 고려하는 생활 통합적 대응이 필요한데, ‘지역사회’의 역할을 찾는 배경이다.
❍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살펴보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먹거리 부족을 느끼는 계층 비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결식인구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20대~50대 국민이 전체 결식자의 58.5%에 달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식생활 형편이 여의치 않은 먹거리 부족 경험은 60대~80대 이상이 60.3%로 고령자 구간에 몰려 있다.
❍ 지역사회 먹거리 기반을 통한 먹거리 취약성을 하향시켜 나가야 한다. 먹거리 ‘취약성’과 먹거리 ‘보장 수준’은 하나의 현상에 대한 상반된 해석이다. 먹거리 보장은 결식률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산업화된 먹거리 체계에서는 건강한 지역 먹거리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사례는 정부의 식재료 지원정책 외에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을 구상하는데 참고할 사례들이다. ‘지방자치단체’ 중심 ‘정책기획·지원’으로 ‘민간의 자발적 활동’이 결합해 진행하는 형태, 지역사회 필요와 수요에 기반해 지역사회 조직(공동체+사회적경제)이 주도하여 먹거리 돌봄 서비스를 갖춰가는 사례, 정부(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에 먹거리 돌봄 활동·서비스를 갖춰가는 사례이다.
❍ 먹거리 돌봄이 절대적 취약계층 대상의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규범화된 영향력을 갖추고 있고, 지역사회 추진체계가 강조된다는 점이 사례의 시사점이다.
❍ ‘지역사회 기반 먹거리 돌봄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실행과제’를 7개로 제안한다.
- (법률의 제정)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먹거리 돌봄’이 지역사회통합돌봄 중요 영역으로 실행되기 위해 정책 규정 법률 제정과 활용이 필요하다.
- (융합을 실현) 지역사회통합돌봄에 먹거리 돌봄을 융합해야 한다. 내실있는 ‘먹거리 돌봄’을 위해 지역사회통합돌봄에 독립 서비스로 강화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
- (고립을 연결) 마을단위의 공동밥상 먹거리 돌봄이 확대되어야 한다. 실행을 위해 공유공간 마련과 활동 프로그램 확장으로 마을단위 먹거리 서로 돌봄 실현해야 한다.
- (식재료 보완) 먹거리 돌봄 식재료에 지역 먹거리가 공급되어야 한다. 지역 먹거리 체계 실행에서 건강 지역 먹거리를 개별 식품지원 사업에 공급하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
- (체계를 구축)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의 실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최소 식사 서비스 제공 ‘단선적 방식’을 넘어, 지역주체(행정+민간 등) 공동의 사업·활동 체계가 필요하다.
- (영향을 확대)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에 관한 선한 영향력 확대가 필요하다. ‘먹거리 나눔·돌봄’ 실천 ‘선한 영향력 사회기부’ 확산·촉진의 정책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불안을 축소) 일시적 취약계층의 먹거리 돌봄 방안이 필요하다. 공적 사회보장 정책 시기적 제약·한계 보완의 사회적 취약계층 먹거리 긴급지원 대책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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