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위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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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 싱크탱크’로서 지역리더들과 함께 지역의 이슈와 정책과제・실천과제에 대한 분석 글과 연구보고, 정책 및 실천 동향을 정리해 반년간지 『민위방본』과 매월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위방본』은 ‘백성(民)은 나라의 근본(根本)’을 제호로 합니다. 지역재단은 지역·주민·지역리더와 함께 ‘민위방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리포트 97] 지방시대, 주민주도 농촌재생 당면과제 (서정민 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장)
- 작성일2022/12/05 16:04
- 조회 513
❍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시대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 방향이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했다.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계획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상향식 운영 방식을 채택, 지역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 이 글은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공모사업의 실태를 살펴보고,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민참여와 주민주도성 결핍의 문제와 이로 인해 사업의 성과 도출의 한계를 제시하며, 지역과 주민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주민주도 지역재생 접근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 2022년 3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대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 간 380.2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부처별로 많은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 현장에서는 사업종료 후 시설물 운영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다양한 부서 간 연계·협력이 불가피하지만, 지자체 내 부서 간 협력은 녹록치 않다. 중앙부처별 1:1 대응구조로 부서가 편재된 지자체 현실에서 현장에서 부처별 유사·중복사업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 2023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등은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지역과제 해결을 통한 균형발전, 사업 주체로서 지자체와 지역주민이라는 분권과 자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우리 사회 인식의 진전을 반영하고 있다.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행정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 협업을 통한 정책 공동생산과 실행을 위한 지자체 내 정책플랫폼 구축이 필요한 이유이다.
❍ 이를 위해서는 지역과 주민주도 지방시대를 여는 지역 내부 실행력 제고, 새로운 지방시대 주체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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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공모사업의 실태를 살펴보고,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민참여와 주민주도성 결핍의 문제와 이로 인해 사업의 성과 도출의 한계를 제시하며, 지역과 주민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주민주도 지역재생 접근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 2022년 3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대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 간 380.2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부처별로 많은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 현장에서는 사업종료 후 시설물 운영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다양한 부서 간 연계·협력이 불가피하지만, 지자체 내 부서 간 협력은 녹록치 않다. 중앙부처별 1:1 대응구조로 부서가 편재된 지자체 현실에서 현장에서 부처별 유사·중복사업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 2023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등은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지역과제 해결을 통한 균형발전, 사업 주체로서 지자체와 지역주민이라는 분권과 자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우리 사회 인식의 진전을 반영하고 있다.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행정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 협업을 통한 정책 공동생산과 실행을 위한 지자체 내 정책플랫폼 구축이 필요한 이유이다.
❍ 이를 위해서는 지역과 주민주도 지방시대를 여는 지역 내부 실행력 제고, 새로운 지방시대 주체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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