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위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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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 싱크탱크’로서 지역리더들과 함께 지역의 이슈와 정책과제・실천과제에 대한 분석 글과 연구보고, 정책 및 실천 동향을 정리해 반년간지 『민위방본』과 매월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위방본』은 ‘백성(民)은 나라의 근본(根本)’을 제호로 합니다. 지역재단은 지역·주민·지역리더와 함께 ‘민위방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리포트 96] 먹거리 전략 실천의 대응방향과 과제 (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 작성일2022/11/18 16:49
- 조회 490
❍ 이 글은 로컬푸드·먹거리의 시민사회 운동이 ‘먹거리 전략’으로 정책화·제도화된 여건에서 지역사회에서 먹거리 전략의 실행에 시민사회 운동이 힘을 쏟을 대응전략과 실천과제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 ‘지역 푸드플랜’이라는 정책으로 전국적으로 기초+광역 지자체가 ‘먹거리 종합전략’을 세우고, ‘먹거리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계획을 실행해 나가고 있는데, ‘지역 푸드플랜’은 ‘정책적으로 시민권’을 얻은 ‘주류화된 정책’이다.
❍ 먹거리 정책의 전면화는 시민사회 운동이 그 힘이었는데, 시민사회 운동이 정체성을 구축하고 프레임을 형성하면서 사회적 지형구조를 변화시키고 정책영역을 창출하는 과정을 거쳐 오고 있다
❍ 현장의 먹거리 전략 실천에 필요한 대응과제를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해 ‘ⓛ견지해야 할 관점, ②실천기준의 합의, ③계획을 통한 대응방향, ④실행의 추진체계, ⑤먹거리 연대 조직화’로 제안하고자 한다.
❍ 먹거리 전략의 견지관점은 ①‘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 목적과 방향 등에 반영, ②현실적인 ‘문제와 이슈’를 시정·해결, ③다양한 ‘주체 조직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
❍ 먹거리 전략의 실천기준은 ‘지역 먹거리 전략’의 실천 경험을 공통의 기준으로 제시한 ‘세계도시먹거리정책협약(Milano Food Poiict Pact)’을 활용해야 한다.
❍ 이러한 먹거리 전략의 견지관점과 실천기준에 입각하여 먹거리 전략 실천의 대응방향을 6가지로 제안한다.
-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의 내실있는 구축을 지향하여 기본에 충실히 해야 한다.
- 먹거리 전략의 모든 활동의 성과는 ‘먹거리 시민 역량’ 강화로 귀결되도록 해야 한다.
- 시민이 참여하는 ‘먹거리 전략 추진체계’를 통해 실행체계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
-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생애주기 먹거리 돌봄’을 지향하여 영역을 넓혀야 한다.
- ‘기초+광역’ 지자체 수준에서 실행계획을 실효적으로 결합하고 확장해야 한다.
- 다양한 실천활동의 확장을 촉진하는 ‘핵심시설과 활동거점’을 확대해야 한다.
❍ ‘먹거리 기본법’이 제정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먹거리 기본조례’에 실효적인 추진체계를 세밀하게 명시하고, 상설적 시민참여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 먹거리 전략의 성과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시민사회가 정책마련과 실행의 과정에서 주도권(이니셔티브)을 갖추기 위한 ‘지역사회 먹거리 연대’ 조직화에 힘써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두번째 첨부파일(본문)으로 만나보세요.
❍ ‘지역 푸드플랜’이라는 정책으로 전국적으로 기초+광역 지자체가 ‘먹거리 종합전략’을 세우고, ‘먹거리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계획을 실행해 나가고 있는데, ‘지역 푸드플랜’은 ‘정책적으로 시민권’을 얻은 ‘주류화된 정책’이다.
❍ 먹거리 정책의 전면화는 시민사회 운동이 그 힘이었는데, 시민사회 운동이 정체성을 구축하고 프레임을 형성하면서 사회적 지형구조를 변화시키고 정책영역을 창출하는 과정을 거쳐 오고 있다
❍ 현장의 먹거리 전략 실천에 필요한 대응과제를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해 ‘ⓛ견지해야 할 관점, ②실천기준의 합의, ③계획을 통한 대응방향, ④실행의 추진체계, ⑤먹거리 연대 조직화’로 제안하고자 한다.
❍ 먹거리 전략의 견지관점은 ①‘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 목적과 방향 등에 반영, ②현실적인 ‘문제와 이슈’를 시정·해결, ③다양한 ‘주체 조직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
❍ 먹거리 전략의 실천기준은 ‘지역 먹거리 전략’의 실천 경험을 공통의 기준으로 제시한 ‘세계도시먹거리정책협약(Milano Food Poiict Pact)’을 활용해야 한다.
❍ 이러한 먹거리 전략의 견지관점과 실천기준에 입각하여 먹거리 전략 실천의 대응방향을 6가지로 제안한다.
-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의 내실있는 구축을 지향하여 기본에 충실히 해야 한다.
- 먹거리 전략의 모든 활동의 성과는 ‘먹거리 시민 역량’ 강화로 귀결되도록 해야 한다.
- 시민이 참여하는 ‘먹거리 전략 추진체계’를 통해 실행체계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
-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생애주기 먹거리 돌봄’을 지향하여 영역을 넓혀야 한다.
- ‘기초+광역’ 지자체 수준에서 실행계획을 실효적으로 결합하고 확장해야 한다.
- 다양한 실천활동의 확장을 촉진하는 ‘핵심시설과 활동거점’을 확대해야 한다.
❍ ‘먹거리 기본법’이 제정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먹거리 기본조례’에 실효적인 추진체계를 세밀하게 명시하고, 상설적 시민참여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 먹거리 전략의 성과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시민사회가 정책마련과 실행의 과정에서 주도권(이니셔티브)을 갖추기 위한 ‘지역사회 먹거리 연대’ 조직화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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