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개선, 농업 발전과 별개 아니다 |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지역재단 자문위원
- 작성일2020/03/05 10:37
- 조회 448
학교급식 개선, 농업 발전과 별개 아니다
|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지역재단 자문위원
학교급식은 질 좋은 식재료와 바람직한 식단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또 교육의 연장이기도 하다. 한편 학교급식은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질 좋은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제공하고 또 성인이 되어서도 국산 농산물을 소비하는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학교 급식의 직영 원칙을 폐지하자거나 정부의 급식 재정 지원에 제동이 걸리는 등 학교 급식 관련 악재가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학교급식 직영화 유예시한(2010년 1월)을 앞두고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 17명이 학교급식을 ‘직영’과 ‘위탁’ 가운데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의 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전국에서 직영비율이 가장 낮은 서울의 국·공립중학교 교장들은 위탁급식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는 학부모 서명운동까지 추진했다.
무상급식 확대·안전 식재료 공급
그리고 지난달 23일 경기도 교육위원회는 김상곤 교육감이 승인 요청한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도시 내 3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초등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 지원예산 171억원 가운데 50%인 86억여 원을 깎아버렸다. 그리고 7월 10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미삭감 예산 85억원도 전액 삭감하고 대신 저소득자녀 중식지원비를 101억 6000만원 증액했다.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차상위계층 지원을 확대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다 농림부는 학교급식 쌀 지원을 2012년에는 폐지하기로 했다. 학교급식 쌀 지원사업은 2007년까지는 50%가량 저렴하게 공급됐으나 WTO규정 준수를 위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10%씩 인상되다가 2012년부터는 저가공급이 폐지되는 것이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급선무
그동안 학교급식은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2006년 법개정을 통해 직영을 원칙으로 한 후 위탁급식 학교의 비율이 2005년 15.4%에서 2008년 10.9%로 내려갔다. 예산지원도 증가했다. 급식예산은 2005년 3조1710억원에서 2008년 4조3751억원으로 늘었지만 학부모 부담 비율은 2005년 77.1%에서 2008년 67.0%로 약간 내려간 데 불과하다.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교육감 직선제의 영향으로 학교급식이 위탁경영으로 후퇴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정부의 지원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학교급식 발전은 직영을 확대하는 양적 개선에 그칠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상교육인 초등과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정부가 모든 급식비용을 부담하여 무상급식하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안전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가 중요하다. 학교급식법 제5조에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권고 조항일 뿐이어서 지자체들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설치를 미뤘다. 전국의 지자체 가운데 광주 북구 등 일부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경상북도가 올해부터 지자체 15곳에 순차적으로 지원센터를 설치키로 했을 뿐 실제 가동 중인 곳은 전무하다. 그러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식재료 공급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자체가 부담하기 어려운 경비는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농민단체, 급식전문가 양성해야
학교급식 발전이 농가소득 증가와 연결되도록 하려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농협 내지 농업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급식운동단체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다양한 모델을 검토하고 있는데 만약 기존 영리 식자재업체를 대거 참여시키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공공성을 가진 조직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농민단체들은 급식지원센터를 공공성 원칙에 충실하게 일할 능력을 갖춘 급식전문가를 양성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2009년 글
|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지역재단 자문위원
학교급식은 질 좋은 식재료와 바람직한 식단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또 교육의 연장이기도 하다. 한편 학교급식은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질 좋은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제공하고 또 성인이 되어서도 국산 농산물을 소비하는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학교 급식의 직영 원칙을 폐지하자거나 정부의 급식 재정 지원에 제동이 걸리는 등 학교 급식 관련 악재가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학교급식 직영화 유예시한(2010년 1월)을 앞두고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 17명이 학교급식을 ‘직영’과 ‘위탁’ 가운데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의 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전국에서 직영비율이 가장 낮은 서울의 국·공립중학교 교장들은 위탁급식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는 학부모 서명운동까지 추진했다.
무상급식 확대·안전 식재료 공급
그리고 지난달 23일 경기도 교육위원회는 김상곤 교육감이 승인 요청한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도시 내 3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초등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 지원예산 171억원 가운데 50%인 86억여 원을 깎아버렸다. 그리고 7월 10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미삭감 예산 85억원도 전액 삭감하고 대신 저소득자녀 중식지원비를 101억 6000만원 증액했다.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차상위계층 지원을 확대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다 농림부는 학교급식 쌀 지원을 2012년에는 폐지하기로 했다. 학교급식 쌀 지원사업은 2007년까지는 50%가량 저렴하게 공급됐으나 WTO규정 준수를 위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10%씩 인상되다가 2012년부터는 저가공급이 폐지되는 것이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급선무
그동안 학교급식은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2006년 법개정을 통해 직영을 원칙으로 한 후 위탁급식 학교의 비율이 2005년 15.4%에서 2008년 10.9%로 내려갔다. 예산지원도 증가했다. 급식예산은 2005년 3조1710억원에서 2008년 4조3751억원으로 늘었지만 학부모 부담 비율은 2005년 77.1%에서 2008년 67.0%로 약간 내려간 데 불과하다.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교육감 직선제의 영향으로 학교급식이 위탁경영으로 후퇴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정부의 지원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학교급식 발전은 직영을 확대하는 양적 개선에 그칠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상교육인 초등과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정부가 모든 급식비용을 부담하여 무상급식하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안전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가 중요하다. 학교급식법 제5조에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권고 조항일 뿐이어서 지자체들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설치를 미뤘다. 전국의 지자체 가운데 광주 북구 등 일부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경상북도가 올해부터 지자체 15곳에 순차적으로 지원센터를 설치키로 했을 뿐 실제 가동 중인 곳은 전무하다. 그러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식재료 공급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자체가 부담하기 어려운 경비는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농민단체, 급식전문가 양성해야
학교급식 발전이 농가소득 증가와 연결되도록 하려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농협 내지 농업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급식운동단체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다양한 모델을 검토하고 있는데 만약 기존 영리 식자재업체를 대거 참여시키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공공성을 가진 조직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농민단체들은 급식지원센터를 공공성 원칙에 충실하게 일할 능력을 갖춘 급식전문가를 양성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2009년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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