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본질 빠진 농협개혁안 | 윤석원 중앙대 교수
- 작성일2020/03/05 10:08
- 조회 381
개혁 본질 빠진 농협개혁안
| 윤석원 중앙대 교수
수십년을 끌어오고 있는 농협개혁은 민선 중앙회장 세분 모두 구속되는 희대의 참극이 벌어지고서야 무엇이 좀 되려는가 싶은 조짐이 보이고는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월7일 회장의 임기를 단임제로 하고, 회장이 갖고 있는 전무이사와 사업부문 대표이사 등에 대한 인사추천권을 이사회내의 인사추천위원회로 이관하며, 중앙회 감사위원도 인사추천위에서 추천하도록 바뀌고 감사위원의 이사 겸직을 금해 독립성·전문성을 키우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역조합도 조합장 선거제도를 개선해 지배구조를 바꾸고 실제 사업은 상임이사가 맡도록 해 사실상 조합장을 비상임화하기로 했다.
중앙회의 계열사·자회사도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을 줄이고 아예 청산·양도하거나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분리는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최적의 해법을 찾아 올해 중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진정한 개혁의지 있는지 의심
이러한 농협중앙회의 발표내용은 과거 어는 개혁안보다 진일보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혁안에는 첨예한 관심사항인 신·경분리 형태와 이의 지배구조문제는 언급하고 있지 않고 미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앙회는 명실상부하게 비사업주체로 전환하고,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한 후 지배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개혁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
이미 공공연하게 회자되는 바와 같이 농협은 신용부분을 분리하여 종합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해명이나 의중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그렇게 농민조합원을 위한다면 적어도 지금단계에서 중앙회장은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못할 이유가 없다.
농협중앙회 1만7천여명 직원 중에 약 80%가 신용사업 종사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농협중앙회가 의도적이던 아니던 종합금융지주회사 위주로 떨어져 나가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 왜 명쾌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는지, 진정한 개혁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는 종합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과 관련된 연구용역결과를 보고 판단한다는 것인데, 특정목적을 가진 연구용역이란 본래 발주처의 의도나 의중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용역을 맡길 때 이미 농협의 의중은 전달되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연구용역결과를 보고 판단한다는 등의 얘기는 눈감고 아웅하는 꼴에 불과하다.
농협중앙회 개혁의 핵심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각각 신용사업위원회와 경제사업위원회에 넘기고 이들 연합회의 지배는 회원조합이 하면 된다.
중앙회는 그야말로 교육, 평가, 조사, 연구, 농정 등 비사업적 기능만을 담당하고 사업적 역할은 연합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어야 하며, 연합회는 원칙적으로 회원조합이 출자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한시적으로 정부가 일부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회원조합이 실질적으로 연합회를 소유하는 구조가 되어 농업협동조합의 정체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연합회 사업과 회원농협사업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경쟁과 중복을 피할 수도 있다. 이것이 농협개혁의 핵심인데 이번 농협발표에서는 빠져 있다.
사실 농협의 신·경분리 문제가 근본적으로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며 그동안 농협개혁의 핵심 의제였다. 그 동안의 사회적 학문적 논란과 토론에 의해 신·경분리는 피할 수 없는 과제였고, 신·경이 분리되더라도 신용사업이 지속적으로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였다. 그것은 신용사업이 분리되더라도 농업협동조합 체제속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금융지주사 전환 의혹 해명해야
사실 그동안 농협의 신용사업이 흑자를 창출했다고는 하지만 이 흑자의 요인들을 들여다보면 농협중앙회의 예수금(약 100조원)중에서 약 35%는 지방자치단체 시군금고의 공공예금이며, 약 20%는 농림부의 정책자금 대출창구역할로 인한 수신고로서 정부부문을 제외한 순수 민간 예수금이 약 45%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신용사업에서 이익을 본다고는 하지만 농업협동조합이라는 명분 때문에 얻는 수익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용사업이 종합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여 농업협동조합의 범위를 탈피하려한다면 기존의 모든 기득권과 자본금은 놓고 나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사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이 이러한 유형의 신·경분리를 추진하려 한다면 엄청난 농민적,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09년 1월 글
출 처 : 한국농정신문
| 윤석원 중앙대 교수
수십년을 끌어오고 있는 농협개혁은 민선 중앙회장 세분 모두 구속되는 희대의 참극이 벌어지고서야 무엇이 좀 되려는가 싶은 조짐이 보이고는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월7일 회장의 임기를 단임제로 하고, 회장이 갖고 있는 전무이사와 사업부문 대표이사 등에 대한 인사추천권을 이사회내의 인사추천위원회로 이관하며, 중앙회 감사위원도 인사추천위에서 추천하도록 바뀌고 감사위원의 이사 겸직을 금해 독립성·전문성을 키우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역조합도 조합장 선거제도를 개선해 지배구조를 바꾸고 실제 사업은 상임이사가 맡도록 해 사실상 조합장을 비상임화하기로 했다.
중앙회의 계열사·자회사도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을 줄이고 아예 청산·양도하거나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분리는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최적의 해법을 찾아 올해 중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진정한 개혁의지 있는지 의심
이러한 농협중앙회의 발표내용은 과거 어는 개혁안보다 진일보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혁안에는 첨예한 관심사항인 신·경분리 형태와 이의 지배구조문제는 언급하고 있지 않고 미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앙회는 명실상부하게 비사업주체로 전환하고,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한 후 지배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개혁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
이미 공공연하게 회자되는 바와 같이 농협은 신용부분을 분리하여 종합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해명이나 의중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그렇게 농민조합원을 위한다면 적어도 지금단계에서 중앙회장은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못할 이유가 없다.
농협중앙회 1만7천여명 직원 중에 약 80%가 신용사업 종사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농협중앙회가 의도적이던 아니던 종합금융지주회사 위주로 떨어져 나가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 왜 명쾌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는지, 진정한 개혁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는 종합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과 관련된 연구용역결과를 보고 판단한다는 것인데, 특정목적을 가진 연구용역이란 본래 발주처의 의도나 의중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용역을 맡길 때 이미 농협의 의중은 전달되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연구용역결과를 보고 판단한다는 등의 얘기는 눈감고 아웅하는 꼴에 불과하다.
농협중앙회 개혁의 핵심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각각 신용사업위원회와 경제사업위원회에 넘기고 이들 연합회의 지배는 회원조합이 하면 된다.
중앙회는 그야말로 교육, 평가, 조사, 연구, 농정 등 비사업적 기능만을 담당하고 사업적 역할은 연합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어야 하며, 연합회는 원칙적으로 회원조합이 출자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한시적으로 정부가 일부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회원조합이 실질적으로 연합회를 소유하는 구조가 되어 농업협동조합의 정체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연합회 사업과 회원농협사업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경쟁과 중복을 피할 수도 있다. 이것이 농협개혁의 핵심인데 이번 농협발표에서는 빠져 있다.
사실 농협의 신·경분리 문제가 근본적으로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며 그동안 농협개혁의 핵심 의제였다. 그 동안의 사회적 학문적 논란과 토론에 의해 신·경분리는 피할 수 없는 과제였고, 신·경이 분리되더라도 신용사업이 지속적으로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였다. 그것은 신용사업이 분리되더라도 농업협동조합 체제속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금융지주사 전환 의혹 해명해야
사실 그동안 농협의 신용사업이 흑자를 창출했다고는 하지만 이 흑자의 요인들을 들여다보면 농협중앙회의 예수금(약 100조원)중에서 약 35%는 지방자치단체 시군금고의 공공예금이며, 약 20%는 농림부의 정책자금 대출창구역할로 인한 수신고로서 정부부문을 제외한 순수 민간 예수금이 약 45%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신용사업에서 이익을 본다고는 하지만 농업협동조합이라는 명분 때문에 얻는 수익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용사업이 종합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여 농업협동조합의 범위를 탈피하려한다면 기존의 모든 기득권과 자본금은 놓고 나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사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이 이러한 유형의 신·경분리를 추진하려 한다면 엄청난 농민적,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09년 1월 글
출 처 : 한국농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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