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사업 ‘성공조건’ | 유정규 지역재단 운영이사/경제학박사
- 작성일2020/03/0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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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사업 ‘성공조건’
| 유정규 지역재단 운영이사/경제학박사
지난 1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단계 지역발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현 정부가 제시·추진해 오던 기존의 지역발전 기본 구상인 이른바 ‘5(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2(강원권, 제주권)’의 광역경제권 개발정책을 보완하기 위한「초광역개발권」과「기초생활권」개발 구상이다.
「초광역개발권」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동·서·남해안의 ‘3대 특성화벨트’를 만들고 여기에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해 ‘남북교류접경벨트’와 내륙의 기업·혁신도시 및 연구개발 거점의 연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내륙특화벨트’ 조성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기초생활권」개발은 대권역·대도시 중심 개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국 163개 시·군을 인구, 소득, 서비스 접근성 등을 고려해 도시형·도농연계형·농산어촌형으로 유형화하여 특색 있게 개발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도시-농촌간 균형발전 이뤄야
현 정부는 참여정부가 추진해 오던 국가균형사업을 지역균형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균형발전특별조치법으로 개칭하는 등 과거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명칭만 바꾸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동안 추진되어 온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반성 위에서 지역균형을 위한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검토해야 할 주요한 과제는 첫째,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광역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반성과 보완이다. 참여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균형 즉, 광역단위 격차해소에 집중한 나머지 지역 내 균형을 도외시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가가 균형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발전된 지역과 발전이 지체된 지역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 즉,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을 포함하여 도시(발전된 지역)와 농촌(저발전 지역) 간의 균형이 동시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나온 현 정부의 지역개발정책 역시 너무 광역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발표된 ‘기초생활권’ 개발 구상에 자못 기대가 크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혹은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소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정책이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원인 중의 하나는 중앙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균형발전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관철·실현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했다는 점이다. 또한 동시에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간 소통 역시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MB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사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소통시스템 확립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역의 정책수용능력 강화 필수
셋째, 지역의 정책수용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기초생활권 개발의 경우 지자체가 기초생활권 계획에 따라 직접 지역개발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며 이를 위해, 200여개 기초생활권개발 관련 사업을 7개 정책군, 21개 포괄보조금사업으로 통합·단순화하도록 되어 있다. 포괄보조사업은 과거와 같은 단위사업별 보조에 비해 지방의 자율성이 신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는 지역 내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정책사업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포괄보조 방식으로 가더라도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예방장치를 동시에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평가시스템의 구축이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지자체별 재원한도(실링)와 21개 사업별 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후평가·환류 극대화에 주력한다고 되어 있다. 과거의 평가방식을 보면, 사업 자체도 완료되지 않았거나 혹은 사업비를 지원한 뒤 불과 몇 개월 내에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평가방법도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정량적 평가 일색이었다. 때문에 지역에서는 평가에 맞추기 위해 사실을 왜곡해야만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따라서 MB정부는 좀 더 현실적인 평가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그래야 평가를 통한 지역의 역량도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가이드라인 제시·사후평가 중요
다섯째, 포괄예산 지원규모의 확대가 농업·농촌부문의 투자 위축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과거의 예를 보면, 기초단위의 사업재량권이 확대될 경우 예산집행권을 가진 단체장의 의사에 따라 당초의 정책취지가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사업성과가 빠른 부문이나 선거권을 가진 주민들을 의식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농업·농촌부문의 투자가 위축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내 산업 간에도 일정한 균형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가이드라인에 이러한 점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2008년 12월 글 입니다.
출 처 : 한국농어민신문
| 유정규 지역재단 운영이사/경제학박사
지난 1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단계 지역발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현 정부가 제시·추진해 오던 기존의 지역발전 기본 구상인 이른바 ‘5(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2(강원권, 제주권)’의 광역경제권 개발정책을 보완하기 위한「초광역개발권」과「기초생활권」개발 구상이다.
「초광역개발권」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동·서·남해안의 ‘3대 특성화벨트’를 만들고 여기에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해 ‘남북교류접경벨트’와 내륙의 기업·혁신도시 및 연구개발 거점의 연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내륙특화벨트’ 조성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기초생활권」개발은 대권역·대도시 중심 개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국 163개 시·군을 인구, 소득, 서비스 접근성 등을 고려해 도시형·도농연계형·농산어촌형으로 유형화하여 특색 있게 개발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도시-농촌간 균형발전 이뤄야
현 정부는 참여정부가 추진해 오던 국가균형사업을 지역균형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균형발전특별조치법으로 개칭하는 등 과거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명칭만 바꾸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동안 추진되어 온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반성 위에서 지역균형을 위한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검토해야 할 주요한 과제는 첫째,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광역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반성과 보완이다. 참여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균형 즉, 광역단위 격차해소에 집중한 나머지 지역 내 균형을 도외시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가가 균형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발전된 지역과 발전이 지체된 지역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 즉,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을 포함하여 도시(발전된 지역)와 농촌(저발전 지역) 간의 균형이 동시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나온 현 정부의 지역개발정책 역시 너무 광역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발표된 ‘기초생활권’ 개발 구상에 자못 기대가 크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혹은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소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정책이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원인 중의 하나는 중앙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균형발전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관철·실현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했다는 점이다. 또한 동시에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간 소통 역시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MB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사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소통시스템 확립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역의 정책수용능력 강화 필수
셋째, 지역의 정책수용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기초생활권 개발의 경우 지자체가 기초생활권 계획에 따라 직접 지역개발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며 이를 위해, 200여개 기초생활권개발 관련 사업을 7개 정책군, 21개 포괄보조금사업으로 통합·단순화하도록 되어 있다. 포괄보조사업은 과거와 같은 단위사업별 보조에 비해 지방의 자율성이 신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는 지역 내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정책사업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포괄보조 방식으로 가더라도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예방장치를 동시에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평가시스템의 구축이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지자체별 재원한도(실링)와 21개 사업별 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후평가·환류 극대화에 주력한다고 되어 있다. 과거의 평가방식을 보면, 사업 자체도 완료되지 않았거나 혹은 사업비를 지원한 뒤 불과 몇 개월 내에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평가방법도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정량적 평가 일색이었다. 때문에 지역에서는 평가에 맞추기 위해 사실을 왜곡해야만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따라서 MB정부는 좀 더 현실적인 평가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그래야 평가를 통한 지역의 역량도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가이드라인 제시·사후평가 중요
다섯째, 포괄예산 지원규모의 확대가 농업·농촌부문의 투자 위축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과거의 예를 보면, 기초단위의 사업재량권이 확대될 경우 예산집행권을 가진 단체장의 의사에 따라 당초의 정책취지가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사업성과가 빠른 부문이나 선거권을 가진 주민들을 의식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농업·농촌부문의 투자가 위축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내 산업 간에도 일정한 균형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가이드라인에 이러한 점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2008년 12월 글 입니다.
출 처 :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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