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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칼럼

    농협개혁 핵심은 ‘중앙회 신경분리‘ | 박진도 지역재단 상임이사,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 작성일2020/03/05 09:59
    • 조회 365
    농협개혁 핵심은 ‘중앙회 신경분리‘
    | 박진도 지역재단 상임이사,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9월19일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청회가 한창이다. 결론적부터 말하면, 이번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등 농협개혁의 핵심이 빠진 하나마나한 것에 다름 아니다.
    농협개혁의 본질이 실종되고 지엽 말단적인 논의로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초래하고 농협개혁의 사회적 에너지를 소진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등 농협개혁의 핵심과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정부 농협법 개정안 철회 마땅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는 역대정권의 농협법 개정 때마다 중앙회 개혁의 핵심과제로 제기되어 왔으나, 그때마다 농협중앙회의 반대와 정부의 개혁의지 부재로 번번이 좌절돼 왔다. 이번 농협법 개정에서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정부는 이미 지난해, 2017년까지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한다는 방안을 마련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지난해 3월말, 당시 농림부는 현행 농협중앙회를 10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17년에 교육·지원 기능의 농협중앙회와 농업경제, 신용경제 등 3개의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는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방안’을 확정 발표하고, 이로서 그 동안의 신·경분리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의 신·경분리방안은 믿을 수 없는 약속어음에 지나지 않고, 농협중앙회의 경영 정상화안일 망정 농협중앙회 개혁안은 아니다.
    정부안은 경제사업 활성화와 적자 해소를 신·경분리의 전제조건으로 달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신용사업 중심의 농협중앙회 사업구조로는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달성하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10년 후에도 중앙회의 신·경분리는 안 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앙회의 경제사업 활성화는 신·경분리의 목적이자, 선결조건이라는 모순을 안고 있다. 정부의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안은 중앙회의 집요한 로비와 압력에 굴복하여 농협개혁을 실질적으로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지난 정부가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를 10년 후의 과제로 미룬 이유는 첫째,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자립경영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10년이 소요될 것이고, 둘째, BIS비율 12% 달성을 위한 자본금 축적 기간에 10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농림부가 농협중앙회 개혁의 참 된 뜻을 잘못 이해하고 농협중앙회 개혁을 농협중앙회 경영합리화 정도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 개혁의 핵심은 현행 농협중앙회를 조속히 비사업적 기능을 담당하는 본래의 중앙회와 사업적 기능을 담당하는 신용사업연합회 및 경제사업연합회로 분리하는 것이다.
    회원조합이나 농민조합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현행 중앙회의 금융 업무는 은행으로 분리하여 그 나름대로 금융기관으로서의 발전의 길을 걷도록 해야 한다. 또 경제사업은 지금과 같은 농협중앙회의 독자사업이 아니라 회원조합의 경제사업을 지원하는 체제로 재편되어야 한다.
    비사업적 기능을 담당하는 농협중앙회는 명실공히 회원조합의 중앙회로서 정부에 대한 농정활동과 조사연구,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교육·감독 기능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현재 중앙회의 경제사업은 10조5천억에 달하지만 적자사업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경제사업이 하나의 독자적 사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신용사업에 종속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회의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용사업과 분리하여 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해둔다.
    더욱이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가 이루어지고 비사업체로 발전하면 중앙회장이 막강한 권한(인사권과 경영권)을 이용하여 제왕적 지위를 누리는 ‘권력집중문제’도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MB정부 임기내 신경분리 끝내야

    이렇게 농협중앙회가 신·경분리를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농협중앙회는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품목조합연합회 등 회원의 공동 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농협법 113조)는 존재목적에 부합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MB정부는 지난 정부의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방안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늦어도 임기 내에 신경분리를 끝낼 수 있는 새로운 신경분리 방안을 농협법 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무총리 혹은 대통령 산하에 농협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농협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농민단체와 제 사회단체들도 ‘농협개혁을 위한 국민연대’를 결성하여 정부의 올바른 농협개혁을 촉구하고 압박해 들어가야 할 것이다. 

    *2008년 12월 글 입니다.
    출 처 : 한국농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