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늦기 전에 식생활교육법 만들자 | 황민영 국민농업포럼 상임공동대표
- 작성일2020/03/05 09:34
- 조회 403
더 늦기 전에 식생활교육법 만들자
| 황민영 국민농업포럼 상임공동대표
지난 정부 농어업특위는 농업·농촌기본법을 식품·농업·농촌기본법으로의 개정 논의와 함께 (가칭)식생활교육기본법 제정 논의를 통하여 차기 정부에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올바른 식생활 지침으론 역부족
이런 식생활과 관련한 논의는 2005년 일본의 식육기본법 제정과정에서 영향을 받기도 하였지만 핵심은 우리도 더 늦기전에 식생활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국민교육이 범정부적, 범국민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사회 일각에는 아직 식생활 교육을 법까지 제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견도 있고, 법제정 이전에 국민운동이 범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최근 식생활 교육기본법에 대한 제정 논의는 학교급식국민운동본부, 아이건강국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생협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단체와 농림수산식품부는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몇몇 의원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객관적 정황으로 볼 때 이제는 이러한 관심과 논의를 한데 모아 보다 활성화하고 구체화하며, 이를 추진해나갈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도 지난 2003년 만성질환의 가장 중요 원인이 되는 부절절한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식습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목표와 식생활 지침’을 만들었고, 이에 근거하여 2004년에는 ‘한국인을 위한 연령층 실천지침’을 발표하는 등 식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이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관련법 제정 추진기구 설립 필요
특히 식생활, 건강과 관련한 정확치도 않은 정보가 홍수를 이루고 있어, 오히려 국민식생활을 오도, 왜곡하고, 국민건강을 심히 훼손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어, 더 늦기 전에 식생활에 대한 올바른 지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식생활과 관련한 질병이 빠르게 증가하고, 20세 이상 성인 비만 비율이 평균 31.8%이다. 특히 소아 비만도 증가하고 있어, 국민건강의 증진은 올바른 식생활이 좌우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식생활은 개인적 기호, 습관과 관련이 있지만 올바르지 않은 식생활은 건강을 해치기도 하며, 결과적으로는 가정경제, 국가경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식량, 식품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합리적인 식생활, 영양 섭취는 우리 농업, 농촌과도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도 식생활교육 관련 법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근 농식품부는 식품산업진흥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한식의 세계 5대 음식화’를 위한 의욕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식탁의 현실을 보자. 우리의 우수한 전통식품, 문화와는 관련이 없는 무국적, 검증되지 않은 식품들이 식탁을 점령함으로써 가족 건강,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도 이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한식은 세계화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식생활교육이 올바로 이루어지면, 국민건강의 증진은 물론이고, 사회·경제적 비용절감과 학교급식운영의 내실화, 급식의 위생·안전, 저소득층 자녀의 영양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을 것이며, 다양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건강 해치는 식생활 바로 잡아야
새로 만들어질 식생활교육기본법은 기존 관련법들을 조정·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 관심과 범부처적 지원과 시민사회단체, 소비자, 식품관련 산업, 보건 의료, 교육계 그리고 언론, 방송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특히 농림수산식품 관련 단체 기관의 이해와 지지, 그리고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주체로서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출 처 : 한국농어민신문 2008년 9월 8일자 (제2079호)
| 황민영 국민농업포럼 상임공동대표
지난 정부 농어업특위는 농업·농촌기본법을 식품·농업·농촌기본법으로의 개정 논의와 함께 (가칭)식생활교육기본법 제정 논의를 통하여 차기 정부에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올바른 식생활 지침으론 역부족
이런 식생활과 관련한 논의는 2005년 일본의 식육기본법 제정과정에서 영향을 받기도 하였지만 핵심은 우리도 더 늦기전에 식생활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국민교육이 범정부적, 범국민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사회 일각에는 아직 식생활 교육을 법까지 제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견도 있고, 법제정 이전에 국민운동이 범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최근 식생활 교육기본법에 대한 제정 논의는 학교급식국민운동본부, 아이건강국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생협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단체와 농림수산식품부는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몇몇 의원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객관적 정황으로 볼 때 이제는 이러한 관심과 논의를 한데 모아 보다 활성화하고 구체화하며, 이를 추진해나갈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도 지난 2003년 만성질환의 가장 중요 원인이 되는 부절절한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식습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목표와 식생활 지침’을 만들었고, 이에 근거하여 2004년에는 ‘한국인을 위한 연령층 실천지침’을 발표하는 등 식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이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관련법 제정 추진기구 설립 필요
특히 식생활, 건강과 관련한 정확치도 않은 정보가 홍수를 이루고 있어, 오히려 국민식생활을 오도, 왜곡하고, 국민건강을 심히 훼손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어, 더 늦기 전에 식생활에 대한 올바른 지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식생활과 관련한 질병이 빠르게 증가하고, 20세 이상 성인 비만 비율이 평균 31.8%이다. 특히 소아 비만도 증가하고 있어, 국민건강의 증진은 올바른 식생활이 좌우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식생활은 개인적 기호, 습관과 관련이 있지만 올바르지 않은 식생활은 건강을 해치기도 하며, 결과적으로는 가정경제, 국가경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식량, 식품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합리적인 식생활, 영양 섭취는 우리 농업, 농촌과도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도 식생활교육 관련 법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근 농식품부는 식품산업진흥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한식의 세계 5대 음식화’를 위한 의욕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식탁의 현실을 보자. 우리의 우수한 전통식품, 문화와는 관련이 없는 무국적, 검증되지 않은 식품들이 식탁을 점령함으로써 가족 건강,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도 이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한식은 세계화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식생활교육이 올바로 이루어지면, 국민건강의 증진은 물론이고, 사회·경제적 비용절감과 학교급식운영의 내실화, 급식의 위생·안전, 저소득층 자녀의 영양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을 것이며, 다양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건강 해치는 식생활 바로 잡아야
새로 만들어질 식생활교육기본법은 기존 관련법들을 조정·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 관심과 범부처적 지원과 시민사회단체, 소비자, 식품관련 산업, 보건 의료, 교육계 그리고 언론, 방송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특히 농림수산식품 관련 단체 기관의 이해와 지지, 그리고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주체로서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출 처 : 한국농어민신문 2008년 9월 8일자 (제207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