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농업을 생각하자
- 작성일2020/03/0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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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농업을 생각하자
우리는 한국 농업·농촌의 현실을 최대 위기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말만 무성할 뿐, 농업·농촌의 위기적 상황은 더욱 심화되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농업·농촌 위기의 본질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 농업 보호지원정책 다양
기본적으로 위기의 본질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서 비롯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농업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몰이해, 천박한 인식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농업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하나의 산업이다. 그러나 토지, 기후, 물 등 인간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자연 조건의 제약을 받는 산업이고, 인간생존의 필수요소인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기본산업이다. 특히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산업이전의 산업이다.
세계화, 개방화라는 시대의 흐름을 인정할지라도, 선진농업국가들은 자국의 농업·농촌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WTO 규정을 교묘히 위반하면서까지, 보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중앙, 지방정부에서 농업·농촌을 담당할 인구의 유지와 육성을 위한 다양한 소득,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농민을 위한다기보다 농업·농촌이 무너짐에 따라 농민이 농업·농촌을 떠나게 될 경우, 그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최근 농정의 기조를 소비자와 국민전체를 포괄하는 정책으로 농정의 범위를 확장하는 종합농정을 추구하면서, 관련 법체계를 신속히 확립하고, 실천목표를 구체화, 정량화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공정관리기법을 도입하는 등 대내외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일본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반증이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서의 식량자급율 명시이고, 경영안정직불제 도입이며, 경영합리화를 위한 다양한 경영체의 설립과 정책지원이다. 최근 식육(食育)기본법 제정이 국민적 관심과 지원, 그리고 국회의 발의, 논의를 거쳐 제정되고, 범정부적 차원, 총리가 의장이 되어, 식육추진회의를 운영함으로서, 먹을거리의 안정(安定)적 공급, 국민건강을 위한 먹을거리의 안전(安全)성을 더욱 중요시하고,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이 안심(安心)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도-농 통합·사람 중심으로 사고
EU의 농업정책도 아젠다(Agenda)2000을 계기로, 농업의 중심을 물량에서 품질로 전환하고, 단순히 식품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넘어 생산지역의 향토성과 긴밀히 연계시켜, 경제·사회·문화 영역으로까지 확대된 기능을 강조하고, 농촌과 농업 정책을 통합하면서, 농촌지역의 삶의 질, 소득원개발, 취업확대, 농촌경관 유지 등 전통적 농촌정책 외에 고령농가의 은퇴지원, 농산물 가공, 유통의 현대화, 그리고 영농후계인력 육성을 적극 펼치고 있다.
중국도 최근 3농(農, 농업·농촌·농민)문제를 주제로 “농업이 잘되면 국가의 기초가 튼튼하고, 농민이 부유하면 나라가 융성하며, 농촌이 편안하면 사회가 안정이 된다”는 정책기조로, 농업·농촌 발전계획과 지도원칙을 세우고 농업의 현대화와 농촌의 발전을 위한 노력과 함께 “공업이 농업에 보답하고 도시가 농촌을 후원한다”는 정신과 개혁·개방의 심화는 농업·농촌 경제발전에 활력을 더 한다는 원칙으로 농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이 농업·농촌을 전체 나라 경제, 그리고 도농을 분리해서 사고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생각하면서, 특히 그 중심에 사람, 농민과 주민을 두고 있다. 우리도 농정에 대한 사고의 기본 틀을 국민과 농민, 그리고 지역과 주민을 모든 정책에서 우선하는 인간중시의 가치, 철학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전 지구촌에서 일고 있는 식량, 에너지, 기후변화, 생태계의 위기 상황은 일시적이 아닌 일상적 구조화가 되고 있다는데서 심각성이 더하다. 더욱 우리에게는 위기적 현상이 중첩되어 있고, 이에 대한 대응수단이 매우 취약, 빈곤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위기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극복되거나 기회로 바뀌지 않는다. 농업·농촌의 일차적 이해당사자는 농민이고, 이의 해결도 농민이 적극적으로 나설 때만이 큰 힘이 되고 가능하다. 국민을 감동시키는 농업, 사랑받는 농촌을 통하여, 농민이 정당한 대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상생·공존의 공동체의식 가져야
옛날과 같지 않아, 점차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도농간에 다양한 교류, 체험·교육 등 농업·농촌에 대한 소중한 가치와 역할을 알리면서, 소득도 얻는 활동을 개발하고 더욱 촉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농민들은 소비자들의 삶도 그렇게 녹녹하지만은 않다는 사실, 삶의 질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상생, 공존하는 공동체 의식과 삶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농업실현의 정신이고 길이 될 것이다.
출 처 : 2008년8월11일자 (제2071호) 한국농어민신문
우리는 한국 농업·농촌의 현실을 최대 위기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말만 무성할 뿐, 농업·농촌의 위기적 상황은 더욱 심화되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농업·농촌 위기의 본질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 농업 보호지원정책 다양
기본적으로 위기의 본질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서 비롯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농업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몰이해, 천박한 인식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농업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하나의 산업이다. 그러나 토지, 기후, 물 등 인간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자연 조건의 제약을 받는 산업이고, 인간생존의 필수요소인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기본산업이다. 특히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산업이전의 산업이다.
세계화, 개방화라는 시대의 흐름을 인정할지라도, 선진농업국가들은 자국의 농업·농촌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WTO 규정을 교묘히 위반하면서까지, 보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중앙, 지방정부에서 농업·농촌을 담당할 인구의 유지와 육성을 위한 다양한 소득,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농민을 위한다기보다 농업·농촌이 무너짐에 따라 농민이 농업·농촌을 떠나게 될 경우, 그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최근 농정의 기조를 소비자와 국민전체를 포괄하는 정책으로 농정의 범위를 확장하는 종합농정을 추구하면서, 관련 법체계를 신속히 확립하고, 실천목표를 구체화, 정량화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공정관리기법을 도입하는 등 대내외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일본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반증이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서의 식량자급율 명시이고, 경영안정직불제 도입이며, 경영합리화를 위한 다양한 경영체의 설립과 정책지원이다. 최근 식육(食育)기본법 제정이 국민적 관심과 지원, 그리고 국회의 발의, 논의를 거쳐 제정되고, 범정부적 차원, 총리가 의장이 되어, 식육추진회의를 운영함으로서, 먹을거리의 안정(安定)적 공급, 국민건강을 위한 먹을거리의 안전(安全)성을 더욱 중요시하고,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이 안심(安心)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도-농 통합·사람 중심으로 사고
EU의 농업정책도 아젠다(Agenda)2000을 계기로, 농업의 중심을 물량에서 품질로 전환하고, 단순히 식품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넘어 생산지역의 향토성과 긴밀히 연계시켜, 경제·사회·문화 영역으로까지 확대된 기능을 강조하고, 농촌과 농업 정책을 통합하면서, 농촌지역의 삶의 질, 소득원개발, 취업확대, 농촌경관 유지 등 전통적 농촌정책 외에 고령농가의 은퇴지원, 농산물 가공, 유통의 현대화, 그리고 영농후계인력 육성을 적극 펼치고 있다.
중국도 최근 3농(農, 농업·농촌·농민)문제를 주제로 “농업이 잘되면 국가의 기초가 튼튼하고, 농민이 부유하면 나라가 융성하며, 농촌이 편안하면 사회가 안정이 된다”는 정책기조로, 농업·농촌 발전계획과 지도원칙을 세우고 농업의 현대화와 농촌의 발전을 위한 노력과 함께 “공업이 농업에 보답하고 도시가 농촌을 후원한다”는 정신과 개혁·개방의 심화는 농업·농촌 경제발전에 활력을 더 한다는 원칙으로 농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이 농업·농촌을 전체 나라 경제, 그리고 도농을 분리해서 사고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생각하면서, 특히 그 중심에 사람, 농민과 주민을 두고 있다. 우리도 농정에 대한 사고의 기본 틀을 국민과 농민, 그리고 지역과 주민을 모든 정책에서 우선하는 인간중시의 가치, 철학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전 지구촌에서 일고 있는 식량, 에너지, 기후변화, 생태계의 위기 상황은 일시적이 아닌 일상적 구조화가 되고 있다는데서 심각성이 더하다. 더욱 우리에게는 위기적 현상이 중첩되어 있고, 이에 대한 대응수단이 매우 취약, 빈곤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위기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극복되거나 기회로 바뀌지 않는다. 농업·농촌의 일차적 이해당사자는 농민이고, 이의 해결도 농민이 적극적으로 나설 때만이 큰 힘이 되고 가능하다. 국민을 감동시키는 농업, 사랑받는 농촌을 통하여, 농민이 정당한 대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상생·공존의 공동체의식 가져야
옛날과 같지 않아, 점차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도농간에 다양한 교류, 체험·교육 등 농업·농촌에 대한 소중한 가치와 역할을 알리면서, 소득도 얻는 활동을 개발하고 더욱 촉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농민들은 소비자들의 삶도 그렇게 녹녹하지만은 않다는 사실, 삶의 질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상생, 공존하는 공동체 의식과 삶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농업실현의 정신이고 길이 될 것이다.
출 처 : 2008년8월11일자 (제2071호) 한국농어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