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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칼럼

    ‘농촌기본소득’ 정책실험 확대 제안 |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역재단 자문위원
    • 작성일2024/08/16 13:30
    • 조회 120
    ‘불균형 발전’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어두운 현실이다. ‘성장거점’ 전략이 가져온 필연적 결과이다. 중심지 이외 주변부에게 ‘낙수 효과’는 현실적이지 않다. 그만큼의 희생과 부작용을 가져온다.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농촌은 도시에 비해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균형발전’이 정책과 정치적 쟁점이 된 이유이다.

    경제적 배경과 취약한 생활환경 때문에 대부분 사람이 누리는 제도・서비스・관계로부터 배제되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병리 현상이 ‘사회적 배제’이다. 농촌지역은 ‘사회적 배제’의 한 복판에 있다.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농촌에 사람이 줄어든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람이 적다는 이유로 생활 인프라도 부족하기만 하다. 돈벌이가 되지 못해 사업체도 문을 닫고 있다. 생활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공백이 된지 오래다. 농촌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그 격차와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 ‘지역’과 ‘사람’ 모두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가고 있다. 농촌지역이 가져온 ‘일터·삶터·쉼터’로서의 역할이 약화되어 간다. 결국 국가적·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농촌지역+농촌사회’ 유지가 국가적·사회적 핵심과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지역·사회 담당 농촌주민 유지가 관건이다. 불균형이 야기한 ‘사회적 배제’를 시정해야 한다. 그 방법은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에 대한 혁신적 대응일 수밖에 없다.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는 ‘격차와 배제’를 시정하는 방법이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

    도시와 농촌의 복합적 차이를 감안하여,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농촌기본소득’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쟁점화 된지 오래이다. 기본소득은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의 선별적·잔여적 복지를 넘어 소득과 상관없이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정치적 쟁점과 정책적 제약으로 아직 1곳의 ‘정책실험’에 그치고 있다. 경기도 연천군(청산면)이 사례이다.

    농촌기능과 지역유지를 위해 농촌기본소득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사회적+경제적으로 열악한 농촌주민에게 최소한의 격차 보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기본소득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대해 여러 입장이 있다. 기본소득의 원칙을 고려하되, 정책의 여건을 반영하여 ‘수정’ 방식의 적용이 현실적이다. 정치적 쟁점이 많고, 정책적 기준에 대한 논쟁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크다.

    그런 점에서 도시-농촌의 ‘생활비’ 차액을 중심으로 정책실험을 늘여 나가는 것이 현실적 방안일 수 있다. 이 방식으로 경기도는 연천군(청산면)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 2022년부터 5개년간이다. 올해는 농촌기본소득이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진단·분석하고 있다.

    농촌기본소득은 농촌주민 ‘개인적' 측면, 농촌사회 ’지역적' 수준에서 효과가 기대된다. 개인 수준에서는 사회적·경제적 인정, 행복과 삶의 질 향상, 신체적·사회적 건강·관계 증진 등이 기대된다. 배제의 그늘을 걷어내고, 기본권 측면에서 ‘자존감’의 향상이 크다.

    지역 수준에서는 지역사회, 지역경제, 지역활력, 사회복지, 사회인식 등에서 긍정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 사회적 관계를 높이고, 지역 순환경제와 사회 서비스의 개선이 기대된다. 결국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기능과 지역 유지를 위한 핵심적 수단이 될 것이다.

    주지하듯 기본소득을 둘러싼 쟁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실험’을 통해 효과성을 정리하여 정책의 지속과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방식이 ‘정책실험’이다. 도입된 사례가 없거나 매우 적고, 지역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사업 또는 시범사업의 정책실험을 늘려 나가야 한다. 인구감소 고위험 면지역 중 공동체 기반을 갖춘 지역이 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청년, 농민, 재난 등 부분적 기본소득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물론 정부의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등 절차의 난관은 예상된다. 그러나 모두가 지역이 ‘소멸할 위기’라고 하지 않는가? 그 ‘소멸 위험’의 대상이 농촌지역 아닌가? ‘농촌기본소득’이 이른바 ‘지방소멸 위기’의 농촌지역을 반전시키는 정책실험이 되길 기대한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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