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상 방식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도입과 과제 |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역재단 자문위원
- 작성일2024/03/29 14:50
- 조회 173
성과보상 방식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도입과 과제
|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역재단 자문위원
사업 기획·실행주체는 ‘지자체와 민간’
충분한 학습은 물론 조례제정 등 필요
성과 없인 보상도 없어 준비에 만전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역농업 문제해결 ‘성과보상 방식’ 정책이 제도로 도입되었다. 민간과 행정이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민간기관이 실행한 후, 성과평가에 따라 사후 보상 지원이 제도화된 것이다. 농림사업지침 등에 따라 재정을 집행하는 정책사업과 다른 방식의 기획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023.12.28. 시행)에 근거한다.
국회는 제도 도입의 배경으로 정부 주도의 획일적 농업·농촌 발전정책의 탈피를 강조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성’과 ‘민간분야의 창의성’이 조화롭게 발휘되는 민관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위험에 처한 농어촌 지역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그리고 ‘성과보상’이라는 새로운 정책사업 방식을 제도화했다.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조합 등 ‘민간분야(기관)’와 ‘성과보상 협약’을 통해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성과측정·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를 보상’하는 것을 기본구조로 한다.
‘성과보상 방식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규정하는 주요 개념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범위이다. 지역 농림어업 자원 특성을 바탕으로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관광과 관련한 상품·서비스 생산 등과 연계하여 농산어촌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 ‘민관협력’의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장점을 활용하여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질적 향상과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규정하였다.
셋째, ‘성과보상’의 방식이다. 지역농림어업 발전을 위해 민간의 자금·조직·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와 합의된 성과를 달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운영기관에 성과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넷째, 민간 운영기관의 실체이다.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 농협·수협·산림조합·조공법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자 등을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실행은 민관의 협력으로 ‘문제진단 → 사업기획 → 실시협약 → 민간시행 → 성과평가 → 사후보상 → 확산적용’ 등의 단계로 추진되는 경로이다. 정책사업 메뉴에 따른 보조금 형태의 (사전적) 예산집행 방식을 넘어 ‘사후적 성과보상’ 방식을 도입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행정이 주도하여 결정하는 정책사업 기획과 지원 방식에서 ‘민관협력의 기획과 실행’ 방식이 제도화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유사한 성과보상 혁신활동 사례에서 보듯,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사업결과 보상(payment by result)’ 방식으로 사회 서비스 비용 부담을 완화해 나가는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고령자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생활 빈곤자 일자리 마련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사례에서는 국가·지자체가 민간의 투자와 사업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과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회성과연계채권(soscial impact bond)’ 사업을 지자체(서울시, 경기도)가 실험한 바 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기초생활 수급자 빈곤 보완 등 ‘사회문제 해결 기획 프로젝트’였다. 이를 제도화한 법률 제정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그래서 사업결과를 보상하는 정책이 농림어업 분야에 제도로 시행된다는 점은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성과보상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기획과 실행 주체는 지역(지자체+민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준비와 실행태세 마련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성과보상 방식’의 주요내용, 작동방식, 추진체계 등에 대해 충분한 학습과 이해가 필요하다. 지자체는 실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 심의위원회 구성, 성과평가기관 지정 등 구체적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기존의 ‘메뉴방식+관리운영+사전집행’이라는 농림어업분야 정책사업 시행의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역사회 문제를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으로 기획해야 한다. ‘문제해결형 프로젝트’가 적절한 내용과 방식일 수 있다.
사업수행은 민간의 자율적 방식이 적용되지만, 성과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실행 초기 민간운영 기관은 재무적 위험을 감수할 수준의 조직이 중심이 될 것이다. 또 사업성과 창출(평가)에 적합한 정책 서비스 중심으로 사업기획에 제한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성과보상 사업 등의 경험이 많은 임팩트투자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 제도의 시행이 민간의 역량과 행정의 책임성으로 지역농업과 농촌지역 문제해결에 대응해 나가는 변곡점이 되길 희망한다. 선험적인 사례에서 우리는 사회혁신 역량을 발휘하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차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실효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6240)
|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역재단 자문위원
사업 기획·실행주체는 ‘지자체와 민간’
충분한 학습은 물론 조례제정 등 필요
성과 없인 보상도 없어 준비에 만전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역농업 문제해결 ‘성과보상 방식’ 정책이 제도로 도입되었다. 민간과 행정이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민간기관이 실행한 후, 성과평가에 따라 사후 보상 지원이 제도화된 것이다. 농림사업지침 등에 따라 재정을 집행하는 정책사업과 다른 방식의 기획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023.12.28. 시행)에 근거한다.
국회는 제도 도입의 배경으로 정부 주도의 획일적 농업·농촌 발전정책의 탈피를 강조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성’과 ‘민간분야의 창의성’이 조화롭게 발휘되는 민관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위험에 처한 농어촌 지역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그리고 ‘성과보상’이라는 새로운 정책사업 방식을 제도화했다.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조합 등 ‘민간분야(기관)’와 ‘성과보상 협약’을 통해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성과측정·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를 보상’하는 것을 기본구조로 한다.
‘성과보상 방식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규정하는 주요 개념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범위이다. 지역 농림어업 자원 특성을 바탕으로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관광과 관련한 상품·서비스 생산 등과 연계하여 농산어촌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 ‘민관협력’의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장점을 활용하여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질적 향상과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규정하였다.
셋째, ‘성과보상’의 방식이다. 지역농림어업 발전을 위해 민간의 자금·조직·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와 합의된 성과를 달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운영기관에 성과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넷째, 민간 운영기관의 실체이다.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 농협·수협·산림조합·조공법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자 등을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실행은 민관의 협력으로 ‘문제진단 → 사업기획 → 실시협약 → 민간시행 → 성과평가 → 사후보상 → 확산적용’ 등의 단계로 추진되는 경로이다. 정책사업 메뉴에 따른 보조금 형태의 (사전적) 예산집행 방식을 넘어 ‘사후적 성과보상’ 방식을 도입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행정이 주도하여 결정하는 정책사업 기획과 지원 방식에서 ‘민관협력의 기획과 실행’ 방식이 제도화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유사한 성과보상 혁신활동 사례에서 보듯,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사업결과 보상(payment by result)’ 방식으로 사회 서비스 비용 부담을 완화해 나가는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고령자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생활 빈곤자 일자리 마련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사례에서는 국가·지자체가 민간의 투자와 사업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과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회성과연계채권(soscial impact bond)’ 사업을 지자체(서울시, 경기도)가 실험한 바 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기초생활 수급자 빈곤 보완 등 ‘사회문제 해결 기획 프로젝트’였다. 이를 제도화한 법률 제정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그래서 사업결과를 보상하는 정책이 농림어업 분야에 제도로 시행된다는 점은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성과보상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기획과 실행 주체는 지역(지자체+민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준비와 실행태세 마련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성과보상 방식’의 주요내용, 작동방식, 추진체계 등에 대해 충분한 학습과 이해가 필요하다. 지자체는 실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 심의위원회 구성, 성과평가기관 지정 등 구체적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기존의 ‘메뉴방식+관리운영+사전집행’이라는 농림어업분야 정책사업 시행의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역사회 문제를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으로 기획해야 한다. ‘문제해결형 프로젝트’가 적절한 내용과 방식일 수 있다.
사업수행은 민간의 자율적 방식이 적용되지만, 성과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실행 초기 민간운영 기관은 재무적 위험을 감수할 수준의 조직이 중심이 될 것이다. 또 사업성과 창출(평가)에 적합한 정책 서비스 중심으로 사업기획에 제한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성과보상 사업 등의 경험이 많은 임팩트투자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 제도의 시행이 민간의 역량과 행정의 책임성으로 지역농업과 농촌지역 문제해결에 대응해 나가는 변곡점이 되길 희망한다. 선험적인 사례에서 우리는 사회혁신 역량을 발휘하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차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실효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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