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로서 ‘농촌노인 돌봄’에 주목하는 이유 |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역재단 자문위원
- 작성일2024/02/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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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지역인 농촌의 핵심 문제지만
농촌노인은 돌봄 서비스 대상서 제외
마을단위 소규모 거점으로 해법 찾아야
‘사회문제’는 사회 구성원 다수와 관련된 우려되거나 부정적인 현상을 일컫는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에서 ‘고령화와 과소화’는 지역사회가 체감하는 가장 큰 사회 문제이다. 사람은 줄어드는데, ‘고령자’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모든 지자체가 인구 유지에 골머리를 쓰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인 농촌 노인은 ‘돌봄의 사각지대’에 대다수가 노출되어 있다. ‘농촌노인 돌봄’을 강조하는 이유이다.
통계청은 농촌지역 인구 중 노인 비율은 2020년 22.9%에서 10년 후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였다. 인구 3000명 미만 농촌지역(읍·면, 728개) 중 99%가 이미 초고령 지역(65세 이상 노인비율이 20% 이상)이다. 노인 돌봄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 그러나 돌봄 인프라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도시에 집중된 노인돌봄 시설로 인해 농촌노인의 접근성은 취약하다. 농촌지역 노인복지관 이용율(6.8%, ‘20년)이 도시지역(10.4%)의 65.4%에 그치고 있다.
농촌노인 돌봄에 우리 사회가 책임있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 이유를 3가지로 대별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농촌지역은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치매노인’ 등 대상자가 많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 장기요양서비스 등급 판정자는 농촌노인의 10.5%에 불과하다(도농복합지역은 12% 내외, ‘22년). 공적 노인 돌봄 서비스가 제한적이거나, 돌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지 저하자’ 비율도 농촌(27.2%)이 도시(24.7%)보다 높다. 이들은 외부로부터 인력과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 공적 돌봄 서비스 대상(대상기준 미충족 등)이 되지 못한 절대 다수 농촌노인은 공공영역 돌봄 서비스에서 제외되고 있는 형국이다.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지역사회(농촌마을 등) 차원에서 보완하고 보충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둘째, 농촌지역 ‘요보호 노인’은 증가하지만, 지역사회에서 ‘돌봄 사각지대’가 확대되는 경향이다. 농촌노인의 13.3%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노인 돌봄 서비스는 대부분 와상 노인 중심으로 제공된다. 그러다 보니 기능상 장애가 있는 상당수 농촌노인은 돌봄 대상이 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식사, 목욕, 보행 등 일상생활 수행능력(ADL)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 노인은 5.2%로 추정된다. 가사일, 전화사용, 복약 등 수단적 일상생활 활동(IADL)에 제한을 가진 노인도 8.4%나 된다. 농촌마을 수준의 사회적 관계를 촉진하는 사회적·기술적 혁신이 필요하다.
셋째, 농촌노인의 ‘노후 빈곤’으로 사회 서비스 이용에 차이가 생긴다. 농촌노인 연평균 소득은 2180만원으로 도시노인 소득(3297만원)의 66.3%에 그친다(’20년). 원천별 가구소득을 보면, 안정 소득기반(근로소득+사업소득)은 도시노인보다 적다. 외부에서 지원받는 소득(공적+사적 이전소득) 비율(43.3%)이 도시노인(32.1%)보다 높다. 노후의 취약한 소득 때문에 일부 자부담이 강제된 사회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생긴다는 것이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으로 판정되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농촌지역이 높다(전국 19.9%, 전북 25.4%, ’20년). 소득격차가 사회서비스 이용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소멸위기 ‘과소화’ 대응 인구유입 대책에 가려진 것이 ‘고령화’ 대응 ‘농촌노인 돌봄’이다. 농촌지역이 안고 있는 핵심 사회 문제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제부터 농촌노인 돌봄을 늘려가는 혁신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물론 농촌지역은 공간 범위가 넓어 사회 서비스와 물리적인 인프라를 도시지역 방식으로 단기간 확충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일반화한 농촌지역 사회 서비스 제공 전략을 농촌마을 등 ‘소규모 거점’ 단위로 세분화하는 방안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농촌지역 기존 돌봄 서비스는 시·군 단위로 접근하여 농촌노인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생활 경제권 범위의 생활 밀착형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해 나가는 혁신이 필요하다. 농촌노인의 생활 특성을 고려한 ‘자택+마을+소재지’ 등으로 범위를 특정하면,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를 어떻게 개발하고 늘려나갈지 답을 찾을 수 있다. 보건·복지·이동 등의 분야에서 개발한 과학기술(원천기술)을 토대로, 농촌사회에 현실화해 적용할 기술(중간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사회실험(사회기술)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특정한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특성화된 해법(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이제 ‘농촌노인 돌봄’을 사회문제 해결의 주된 영역으로 위치를 이동키고 비중을 높여야 할 때이다. 농촌 지역사회에 맞는 ‘농촌노인 돌봄’에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적용해 가는 사회실험을 늘려 나가자.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993)
농촌노인은 돌봄 서비스 대상서 제외
마을단위 소규모 거점으로 해법 찾아야
‘사회문제’는 사회 구성원 다수와 관련된 우려되거나 부정적인 현상을 일컫는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에서 ‘고령화와 과소화’는 지역사회가 체감하는 가장 큰 사회 문제이다. 사람은 줄어드는데, ‘고령자’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모든 지자체가 인구 유지에 골머리를 쓰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인 농촌 노인은 ‘돌봄의 사각지대’에 대다수가 노출되어 있다. ‘농촌노인 돌봄’을 강조하는 이유이다.
통계청은 농촌지역 인구 중 노인 비율은 2020년 22.9%에서 10년 후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였다. 인구 3000명 미만 농촌지역(읍·면, 728개) 중 99%가 이미 초고령 지역(65세 이상 노인비율이 20% 이상)이다. 노인 돌봄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 그러나 돌봄 인프라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도시에 집중된 노인돌봄 시설로 인해 농촌노인의 접근성은 취약하다. 농촌지역 노인복지관 이용율(6.8%, ‘20년)이 도시지역(10.4%)의 65.4%에 그치고 있다.
농촌노인 돌봄에 우리 사회가 책임있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 이유를 3가지로 대별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농촌지역은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치매노인’ 등 대상자가 많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 장기요양서비스 등급 판정자는 농촌노인의 10.5%에 불과하다(도농복합지역은 12% 내외, ‘22년). 공적 노인 돌봄 서비스가 제한적이거나, 돌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지 저하자’ 비율도 농촌(27.2%)이 도시(24.7%)보다 높다. 이들은 외부로부터 인력과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 공적 돌봄 서비스 대상(대상기준 미충족 등)이 되지 못한 절대 다수 농촌노인은 공공영역 돌봄 서비스에서 제외되고 있는 형국이다.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지역사회(농촌마을 등) 차원에서 보완하고 보충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둘째, 농촌지역 ‘요보호 노인’은 증가하지만, 지역사회에서 ‘돌봄 사각지대’가 확대되는 경향이다. 농촌노인의 13.3%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노인 돌봄 서비스는 대부분 와상 노인 중심으로 제공된다. 그러다 보니 기능상 장애가 있는 상당수 농촌노인은 돌봄 대상이 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식사, 목욕, 보행 등 일상생활 수행능력(ADL)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 노인은 5.2%로 추정된다. 가사일, 전화사용, 복약 등 수단적 일상생활 활동(IADL)에 제한을 가진 노인도 8.4%나 된다. 농촌마을 수준의 사회적 관계를 촉진하는 사회적·기술적 혁신이 필요하다.
셋째, 농촌노인의 ‘노후 빈곤’으로 사회 서비스 이용에 차이가 생긴다. 농촌노인 연평균 소득은 2180만원으로 도시노인 소득(3297만원)의 66.3%에 그친다(’20년). 원천별 가구소득을 보면, 안정 소득기반(근로소득+사업소득)은 도시노인보다 적다. 외부에서 지원받는 소득(공적+사적 이전소득) 비율(43.3%)이 도시노인(32.1%)보다 높다. 노후의 취약한 소득 때문에 일부 자부담이 강제된 사회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생긴다는 것이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으로 판정되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농촌지역이 높다(전국 19.9%, 전북 25.4%, ’20년). 소득격차가 사회서비스 이용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소멸위기 ‘과소화’ 대응 인구유입 대책에 가려진 것이 ‘고령화’ 대응 ‘농촌노인 돌봄’이다. 농촌지역이 안고 있는 핵심 사회 문제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제부터 농촌노인 돌봄을 늘려가는 혁신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물론 농촌지역은 공간 범위가 넓어 사회 서비스와 물리적인 인프라를 도시지역 방식으로 단기간 확충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일반화한 농촌지역 사회 서비스 제공 전략을 농촌마을 등 ‘소규모 거점’ 단위로 세분화하는 방안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농촌지역 기존 돌봄 서비스는 시·군 단위로 접근하여 농촌노인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생활 경제권 범위의 생활 밀착형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해 나가는 혁신이 필요하다. 농촌노인의 생활 특성을 고려한 ‘자택+마을+소재지’ 등으로 범위를 특정하면,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를 어떻게 개발하고 늘려나갈지 답을 찾을 수 있다. 보건·복지·이동 등의 분야에서 개발한 과학기술(원천기술)을 토대로, 농촌사회에 현실화해 적용할 기술(중간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사회실험(사회기술)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특정한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특성화된 해법(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이제 ‘농촌노인 돌봄’을 사회문제 해결의 주된 영역으로 위치를 이동키고 비중을 높여야 할 때이다. 농촌 지역사회에 맞는 ‘농촌노인 돌봄’에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적용해 가는 사회실험을 늘려 나가자.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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