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사회적경제와 풀뿌리 민주주의 | 서정민(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장)
- 작성일2023/04/18 13:26
- 조회 264
농어촌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하려면
‘지역’적 관점 갖고 공공성으로 접근
주민 참여 민주적 의사결정 이뤄져야
5년 전과 비교하여 농어촌 주민 삶의 질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2021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보고서(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면 지역주민들은 나빠진 편이다 35.6%, 좋아진 편이다 17.9%인 반면, 읍지역 주민들은 나빠졌다 28.5%, 좋아졌다 24.7%로 나타나 읍면 간 주민 삶의 질 만족도에 차이를 보였다. 농어촌생활에서 만족도가 낮은 분야는 문화·여가, 교육, 복지서비스, 경제활동, 보건의료 순이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국가적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어촌지역 교육·문화·복지 등 사회서비스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농어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정부가 직접 수행할 경우 행정비용의 비효율적 집행은 물론 사회서비스 내용 측면에서도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농어촌지역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특성을 고려할 때, 계절성이 강하고 수익에 약한 구조로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가 농어촌 사회적경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과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이 다양한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조직은 3만2000개, 31만4000명을 고용하였고, 이 가운데 65%가 여성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업·농어촌 분야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설립·운영되고 있지만,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여전히 그 수가 적고 운영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농어업·농어촌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원칙이 필요할까?
첫째, ‘지역(community)’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 농어촌 사회적경제는 ‘지역’적 관점에서 과제 해결과 공동체 내부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이 출발점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영유아와 아동,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농어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거점공간을 마련하여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은 일견 타당한 듯하지만,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에서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51.9%가 도보로 시설까지 이동한다. 배후마을 주민들의 농어촌 거점시설 이용률이 낮은 이유이다. 때문에 농어촌지역에 우선 필요한 정책은 공용버스 등 교통수단 확보라는 응답이 최근 5년 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어촌지역 과제 해결과 주민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기존 익숙한 경로에서 과감히 이탈하여 ‘혁신’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성’과 ‘민관협력’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농어촌 사회문제의 핵심은 지역과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내부 자원과 주체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사업을 통해 농어촌 과제해결을 위한 액션그룹을 발굴·양성하여 농어촌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지만, 액션그룹 상당수가 개인 혹은 소수 참여자들의 경제적 이익 창출을 위한 사업 발굴에 집중되어 있거나, 지역사회와 관계망 형성 없이 개별 활동으로 이어지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농어촌 지역과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강하다. 농어촌 지역과제 해결이라는 공동체 내부 공동 목표를 향해 액션그룹과 주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 그 조직과 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동 소유의식과 책임감이 형성된다. 이것이 농어촌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탱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된다.
마지막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시장 기업들과 차별화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이다. 농어촌 지역 여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행정과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 사회적경제조직 등)들은 시혜적 관점을 갖는 경향이 있다. 비록 이들의 활동 또는 사업이 선의로 이뤄지더라도, 결국 주민들을 의존적이고 수동적으로 객체화할 수 있다.
농어촌 면 단위 공동체 내부 다양한 마을과 조직 등 주민참여로 지역 과제와 필요를 진단하고, 아래로부터의 주민자치적 방식이야말로 공동체 내부 협력과 공동체 구성원들의 책임 있는 역할로 인해 폭발적인 시너지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544
‘지역’적 관점 갖고 공공성으로 접근
주민 참여 민주적 의사결정 이뤄져야
5년 전과 비교하여 농어촌 주민 삶의 질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2021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보고서(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면 지역주민들은 나빠진 편이다 35.6%, 좋아진 편이다 17.9%인 반면, 읍지역 주민들은 나빠졌다 28.5%, 좋아졌다 24.7%로 나타나 읍면 간 주민 삶의 질 만족도에 차이를 보였다. 농어촌생활에서 만족도가 낮은 분야는 문화·여가, 교육, 복지서비스, 경제활동, 보건의료 순이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국가적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어촌지역 교육·문화·복지 등 사회서비스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농어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정부가 직접 수행할 경우 행정비용의 비효율적 집행은 물론 사회서비스 내용 측면에서도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농어촌지역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특성을 고려할 때, 계절성이 강하고 수익에 약한 구조로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가 농어촌 사회적경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과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이 다양한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조직은 3만2000개, 31만4000명을 고용하였고, 이 가운데 65%가 여성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업·농어촌 분야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설립·운영되고 있지만,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여전히 그 수가 적고 운영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농어업·농어촌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원칙이 필요할까?
첫째, ‘지역(community)’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 농어촌 사회적경제는 ‘지역’적 관점에서 과제 해결과 공동체 내부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이 출발점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영유아와 아동,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농어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거점공간을 마련하여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은 일견 타당한 듯하지만,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에서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51.9%가 도보로 시설까지 이동한다. 배후마을 주민들의 농어촌 거점시설 이용률이 낮은 이유이다. 때문에 농어촌지역에 우선 필요한 정책은 공용버스 등 교통수단 확보라는 응답이 최근 5년 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어촌지역 과제 해결과 주민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기존 익숙한 경로에서 과감히 이탈하여 ‘혁신’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성’과 ‘민관협력’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농어촌 사회문제의 핵심은 지역과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내부 자원과 주체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사업을 통해 농어촌 과제해결을 위한 액션그룹을 발굴·양성하여 농어촌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지만, 액션그룹 상당수가 개인 혹은 소수 참여자들의 경제적 이익 창출을 위한 사업 발굴에 집중되어 있거나, 지역사회와 관계망 형성 없이 개별 활동으로 이어지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농어촌 지역과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강하다. 농어촌 지역과제 해결이라는 공동체 내부 공동 목표를 향해 액션그룹과 주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 그 조직과 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동 소유의식과 책임감이 형성된다. 이것이 농어촌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탱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된다.
마지막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시장 기업들과 차별화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이다. 농어촌 지역 여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행정과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 사회적경제조직 등)들은 시혜적 관점을 갖는 경향이 있다. 비록 이들의 활동 또는 사업이 선의로 이뤄지더라도, 결국 주민들을 의존적이고 수동적으로 객체화할 수 있다.
농어촌 면 단위 공동체 내부 다양한 마을과 조직 등 주민참여로 지역 과제와 필요를 진단하고, 아래로부터의 주민자치적 방식이야말로 공동체 내부 협력과 공동체 구성원들의 책임 있는 역할로 인해 폭발적인 시너지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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