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불황의 시대,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의 의미 | 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지역재단 자문위원
- 작성일2023/01/06 16:23
- 조회 260
현 시기, 지역 먹거리 계획의 실행방향 제안
| 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지역재단 자문위원
농정 변화 속 먹거리 계획은 ‘지역의 몫’
‘공공 먹거리’ 핵심으로 기본에 충실
먹거리 돌봄 늘리고 참여형 정책 설계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 보고자료에서 ‘먹거리 계획’은 없다. ‘먹거리’에 대한 표현도 없다. 이미 지난해부터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핵심 정책은 ‘먹거리 전략’이 아니다. 기존의 내용을 유지하는 선에서 정책을 관리해 나가는 기조로 읽혀진다. 정권이 교체되고 농정의 기조가 바뀌었다. ‘지역 먹거리 계획’도 그 중 하나이다.
‘지역 먹거리 계획’은 그동안 농정분야의 대표적 핵심과제였다. 정부 정책에 힘입어 먹거리 계획의 수립이 늘었다. 먹거리 계획에서 다루는 정책사업의 내용도 진화해 가고 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획생산-기획소비 방식으로 농업의 활로를 열고 있다. 또 건강한 먹거리에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높아지고 있다. 정책 추진방식도 민관 거버넌스 체계로 갖춰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변화된 농정 기조에서 지역 먹거리 계획을 효과 있게 실행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먹거리 계획은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직접적인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본다면, ‘실행’은 결국 ‘지역의 몫’(지자체+주민)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할 때이다. 그동안 기초+광역 지자체가 ‘먹거리 계획’이라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통해 의도했던 ‘전략과 과제’가 적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장의 경험과 논의를 종합하면, 먹거리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데 검토해야 할 필요한 사항은 크게 6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지역 먹거리 계획은 그동안의 실천을 감안할 때 먹거리 전략의 ‘원칙’과 공공형 먹거리의 ‘수단’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사회의 ‘필요’와 참여·실행을 위한 ‘주체’가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 계획의 ‘기능과 역할’도 다루어야할 주요내용이다.
첫째,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먹거리 계획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의 내실있는 구축을 위한 실행계획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가공·제조~공급·유통~소비~폐기·순환’에 이르는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실행계획이 먹거리 계획이다.
둘째, ‘공공형 먹거리’가 핵심이다. 지역 먹거리의 생산~공급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 먹거리 중심으로 ‘먹거리 관계시장’을 늘려야 한다. 그래야 먹거리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학교급식·공공급식·복지급식·직매장 등 공공형 먹거리 관계시장의 생산~소비 구조 확대가 핵심이다. 지역 먹거리의 ‘생산력’은 먹거리의 ‘소비력’을 전제로 한다. 관계시장의 수요·공급관리로 조달력을 높여야 한다.
셋째, ‘먹거리 돌봄’을 늘려야 한다. 이것이 지역사회의 요구이다. 양적인 식품 공급을 넘어 사회적 보장·분배가 생애주기에 걸쳐 이뤄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주민의 ‘먹거리 취약성’에 지역사회가 책임있게 대응해야 한다. 먹거리 돌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실천 프로그램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특히 식사방식의 돌봄 한계를 보완하는 먹거리 나눔 거점도 늘려야 한다.
넷째, ‘주체 역량’ 강화가 계획의 목적이어야 한다. 먹거리 계획에서 다루는 모든 사업과 활동의 성과는 ‘먹거리 시민’의 역량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건강한 먹거리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주민의 역량이 높아지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 먹거리 시민역량을 사회규범 수준으로 갖춰가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학교·사회교육의 이해력 확대, 실천주체 활동가 육성이 중요하다.
다섯째, ‘참여형 먹거리 정책 체계’를 갖춰야 한다. 먹거리를 둘러싼 현실적 이해관계의 균형점을 감안할 때, 정책체계는 다양한 형태로 실행하면서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관건은 실행력을 고려한 ‘다층적인 추진체계’라는 점이다. 행정 내의 정책조정, 민간의 참여공간 마련, 민·관 공동의 거버넌스 기구 운영 등의 참여형 체계가 그것이다.
여섯째, ‘먹거리 계획의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 광역과 기초 지자체의 먹거리 계획을 실효적으로 결합시켜 확장해 나가야 한다. 기초 단위의 지역생산-지역소비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고, 장점은 살리는 지역간 상생을 광역 지자체가 담당해야 한다. 도시-농촌-도농복합의 특성에 기반하여 ‘지역상생 먹거리 체계’를 갖춰가기 위한 정책적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지역 먹거리 계획은 핵심 국정과제에서 시작하여, 지역적으로 보편화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제도적 개선과 정책적 연계의 틀을 갖추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역적 성과와 지역간 연대를 통한 상승효과에 주목해야 한다. 현 시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지역 먹거리 계획의 실행방향이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048
| 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지역재단 자문위원
농정 변화 속 먹거리 계획은 ‘지역의 몫’
‘공공 먹거리’ 핵심으로 기본에 충실
먹거리 돌봄 늘리고 참여형 정책 설계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 보고자료에서 ‘먹거리 계획’은 없다. ‘먹거리’에 대한 표현도 없다. 이미 지난해부터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핵심 정책은 ‘먹거리 전략’이 아니다. 기존의 내용을 유지하는 선에서 정책을 관리해 나가는 기조로 읽혀진다. 정권이 교체되고 농정의 기조가 바뀌었다. ‘지역 먹거리 계획’도 그 중 하나이다.
‘지역 먹거리 계획’은 그동안 농정분야의 대표적 핵심과제였다. 정부 정책에 힘입어 먹거리 계획의 수립이 늘었다. 먹거리 계획에서 다루는 정책사업의 내용도 진화해 가고 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획생산-기획소비 방식으로 농업의 활로를 열고 있다. 또 건강한 먹거리에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높아지고 있다. 정책 추진방식도 민관 거버넌스 체계로 갖춰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변화된 농정 기조에서 지역 먹거리 계획을 효과 있게 실행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먹거리 계획은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직접적인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본다면, ‘실행’은 결국 ‘지역의 몫’(지자체+주민)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할 때이다. 그동안 기초+광역 지자체가 ‘먹거리 계획’이라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통해 의도했던 ‘전략과 과제’가 적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장의 경험과 논의를 종합하면, 먹거리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데 검토해야 할 필요한 사항은 크게 6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지역 먹거리 계획은 그동안의 실천을 감안할 때 먹거리 전략의 ‘원칙’과 공공형 먹거리의 ‘수단’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사회의 ‘필요’와 참여·실행을 위한 ‘주체’가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 계획의 ‘기능과 역할’도 다루어야할 주요내용이다.
첫째,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먹거리 계획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의 내실있는 구축을 위한 실행계획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가공·제조~공급·유통~소비~폐기·순환’에 이르는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실행계획이 먹거리 계획이다.
둘째, ‘공공형 먹거리’가 핵심이다. 지역 먹거리의 생산~공급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 먹거리 중심으로 ‘먹거리 관계시장’을 늘려야 한다. 그래야 먹거리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학교급식·공공급식·복지급식·직매장 등 공공형 먹거리 관계시장의 생산~소비 구조 확대가 핵심이다. 지역 먹거리의 ‘생산력’은 먹거리의 ‘소비력’을 전제로 한다. 관계시장의 수요·공급관리로 조달력을 높여야 한다.
셋째, ‘먹거리 돌봄’을 늘려야 한다. 이것이 지역사회의 요구이다. 양적인 식품 공급을 넘어 사회적 보장·분배가 생애주기에 걸쳐 이뤄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주민의 ‘먹거리 취약성’에 지역사회가 책임있게 대응해야 한다. 먹거리 돌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실천 프로그램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특히 식사방식의 돌봄 한계를 보완하는 먹거리 나눔 거점도 늘려야 한다.
넷째, ‘주체 역량’ 강화가 계획의 목적이어야 한다. 먹거리 계획에서 다루는 모든 사업과 활동의 성과는 ‘먹거리 시민’의 역량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건강한 먹거리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주민의 역량이 높아지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 먹거리 시민역량을 사회규범 수준으로 갖춰가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학교·사회교육의 이해력 확대, 실천주체 활동가 육성이 중요하다.
다섯째, ‘참여형 먹거리 정책 체계’를 갖춰야 한다. 먹거리를 둘러싼 현실적 이해관계의 균형점을 감안할 때, 정책체계는 다양한 형태로 실행하면서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관건은 실행력을 고려한 ‘다층적인 추진체계’라는 점이다. 행정 내의 정책조정, 민간의 참여공간 마련, 민·관 공동의 거버넌스 기구 운영 등의 참여형 체계가 그것이다.
여섯째, ‘먹거리 계획의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 광역과 기초 지자체의 먹거리 계획을 실효적으로 결합시켜 확장해 나가야 한다. 기초 단위의 지역생산-지역소비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고, 장점은 살리는 지역간 상생을 광역 지자체가 담당해야 한다. 도시-농촌-도농복합의 특성에 기반하여 ‘지역상생 먹거리 체계’를 갖춰가기 위한 정책적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지역 먹거리 계획은 핵심 국정과제에서 시작하여, 지역적으로 보편화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제도적 개선과 정책적 연계의 틀을 갖추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역적 성과와 지역간 연대를 통한 상승효과에 주목해야 한다. 현 시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지역 먹거리 계획의 실행방향이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048
- 첨부파일1 황영모.jpg (용량 : 44.7K / 다운로드수 :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