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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칼럼

    모두가 바라던 고향세(?), 논의를 진전시키자 | 서정민 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장
    • 작성일2022/05/17 11:56
    • 조회 483
    모두가 바라던 고향세(?), 논의를 진전시키자  

    농촌재생에 필요한 새 재원 확보 기대
    활력 찾는 지역 보며 기부자 보람
    읍면 소생활권 활성화-고향세 연계를


    | 서정민 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장


    2021년“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법제화되어 202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 제정 당시 농업계는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혔다. 10여 년 넘게 바라던 ‘고향사랑기부금’이 법제화되어 실행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있지만, 농업·농촌 내부 논의는 별다른 진전이 없어 보인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촌재생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답례품 개발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인구감소로 활력이 저하된 농촌재생에 필요한 새로운 재원을 확보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243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자치단체 107개(44%),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 못하는 자치단체 63개(25.9%)로 재정이 매우 열악하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 과천시 재정자립도는 70.7%인 반면, 경상북도 봉화군은 6.7%로 지방재정 간 격차도 매우 크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위기지역 대부분이 일반농산어촌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고향사랑기부금은 농촌재생을 위한 새로운 재원으로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런데 고향사랑기부금 유사사례로 자주 거론되는 일본 고향세 사례에서 우리가 간과한 것이 있는 듯하다. 일본 고향세 유치 주체는 정(町 : 우리 읍면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으로 국내 소개된 고향세 우수사례 대부분도 이들 정(町)지역이다. 일본 고향세 우수사례로 알려진 가미시호로정은 홋카이도 내에서 고향세 유치실적 1~2위를 줄곧 지키고 있다. 2013년 기부 1만3278건에 2억4350만엔(약 25억원), 2014년 5만4648건에 9억7475만엔(약 98억원), 2018년에도 약 20억엔(약 200억원)의 고향세를 유치했다. 200억원에 달하는 고향세를 매년 유치하는 것도 놀랍지만, 가미시호로정이 인구 5000여명의 작은 농촌지역이라는 점이 더욱 놀랍다.

    가미시호로정사무소(우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해당)는 고향세 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과 홍보, 고향세 유치 후 운영관리까지 모두 직접 실행한다. 고향세를 활용한 사업 실행과정에서 주민조직과 협력하여 민관이 직접 사업을 실행한다. 고향세는 영유아 대상 공공유치원 운영 등 출산·육아지원, 고령자와 장애인, 임산부 등을 위한 건강 및 무상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된다. 지역 농특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을 개발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고향세 기부자들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을 다양화하였다. 가미시호로정은 고향세를 활용 주민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인구유출을 억제하는 한편, 기부자인 도시소비자들을 ‘관계인구’로 부르며, 이들과 교류활동을 지속하여 인구활력을 높이고 있다.

    1955년 1만3000여명에 달했던 가미시호로정 인구는 2015년 4800명대로 떨어졌다, 2018년 5000명대를 회복했다. 인구증가 요인은 사회적 이동으로 인구가 유입되었고, 20~40대가 유입인구의 80%에 달한다고 한다. 가미시호로정은 고향세 기부자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소통하고 ‘관계인구’라 부른다. 이들 ‘관계인구’ 가운데 이주하는 인구가 있는 것이다.

    기부자들은 인구 5000여명에 불과한 작은 농촌지역에서 자신들의 기부금이 공공육아와 아동·청소년 방과후 활동, 고령자 돌봄 등 주민생활 여건 개선에 사용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이 활기를 되찾는 것을 지켜보며 기부자들은 보람을 느끼고 지속적인 기부를 결심하게 된다. 시군을 주체로 하는 우리는 고향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기부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부금으로 인한 농촌 활력을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고, 신박한 답례품 제공으로 기부금을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가열될지 모른다.

    ‘고향사랑기부제’실행을 앞두고 ‘자치분권과 보충성의 원리’에 기초한 농촌재생의 실질적인 범위인 읍면 소생활권 활성화와 고향세 연계 방안, 읍면 행정과 주민 간 협력을 통해 많은 정책공모사업비와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세 등 다양한 재원들이 농촌재생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진전시켜야 할 것이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오피니언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