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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칼럼

    농업회의소는 농정 민관협치 첫걸음 | 정영일 서울대 명예교수, 지역재단 명예이사장
    • 작성일2021/05/31 09:20
    • 조회 492
    농업회의소는 농정 민관협치 첫걸음
    | 정영일 서울대 명예교수, 지역재단 명예이사장

    농민, 농정에 주체적 참여 기대
    ‘법제화’ 더이상 미뤄서는 안돼


    전체 농어민의 대의기구로서 ‘농민의회’의 성격을 지닌 농업회의소에 대해 법률과 제도를 통해 농정 파트너십의 지위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추진돼온 농업회의소법 제정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9·20대 국회에선 관련 법안 5건이 발의됐지만 농업계 공감대 부족, ‘옥상옥’ 논란, 관변단체화 우려 등의 이유로 입법이 무산됐다. 하지만 21대 국회 들어 4건의 법안이 발의돼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입법 절차를 원활히 하고자 정부 입법을 병행 추진하는 과정도 진행되고 있어 6월 중에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농업회의소를 둘러싼 여건도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2010년부터 시행된 시범사업의 성과로 올 4월 기준 17개 시·군에서 사단법인 형태의 농업회의소가 설립돼 운영 중이고 23개 시·군은 설립 준비를 하는 등 농민의 관심과 참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시·군의 농업회의소를 합치면 일반 농산어촌 123개 시·군의 약 33%(40개)에 이를 정도다. 2017년 농어민 52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법적 대의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82.8%가 공감했고, 54.7%는 농어업회의소 가입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옥상옥’ 내지 ‘또 하나의 농민단체 설립’ 논란은 농업회의소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오해에 기인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기존 농민단체는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농·수·임협과 같이 각각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돼 경제·신용 사업 등 고유의 사업기능이 부여된 경우다. 다른 하나는 그밖의 다양한 농민단체·품목단체처럼 각각 지향하는 이념과 목표를 달리하는 단체로, 전체 농어민의 대의기구와는 명백히 구분되는 성격을 지닌다.

    관변단체화 우려는 농업회의소법 제정과 관련한 핵심 이슈다. 지금까지의 정부 주도형 농정이 지닌 비효율과 한계를 탈피해 민관협치 농정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농정 패러다임 전환기에 가장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일 수밖에 없다. 2014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상위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인건비·운영비 지원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회의소를 자율적인 민간기구로 발전시키려면 농업회의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운영비 지원은 관변단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을 두면 된다. 현재 운영 중인 농업회의소의 개인 회비(연 3만∼6만원) 납부율은 평균 64%로 운영 성과가 우수한 5개 시·군에선 78.2%에 이르고 있다. 법정단체인 상공회의소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최근엔 지역조직을 지닌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중앙·지역 단위 ‘농업회의소 협의체’를 구성해 농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민간 주도의 교육·홍보 활동을 한시 지원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농민단체간 협력체계 구축과 회의소 설립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주도하는 농정추진체계에서 농정 대상에 머물렀던 농민은 농업회의소를 통해 농정 입안·집행·평가의 모든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농업회의소법 제정은 명실상부 농정의 민관협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정 선진화와 농민의 지위 향상을 법률과 제도로 보장하기 위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법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은 농민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해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농업회의소법이 지향하는 민관협치 대의기구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다수 농민의 자발적 참여,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확보, 민간 추진주체의 지도력과 헌신 등 세가지 요소가 필수조건임을 강조한다.

    출처 : 농민신문 정영일 칼럼 https://www.nongmin.com/opinion/OPP/SWE/name/339006/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