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를 아십니까? | 서정민 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장
- 작성일2020/11/17 15:56
- 조회 610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를 아십니까?
| 서정민 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장
지방의회 의원 1인당 최대 500만원
입법·정책기능 강화 위한 경비 신설
의회가 제 역할 하도록 관심 가져야
행정안전부는 2020년부터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항목을 신설했다.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된 '입법 지원 및 정책개발비' 제도가 지방의회 의원들에게까지 적용된 것이다.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또는 규칙 등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정책연구용역과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을 위해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편성하여 지출하고 있지만,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 가운데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치법규가 제정된 비율은 절반인 51%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항목 신설로 모든 지방의회 의원 1인당 최대 500만원 범위 내에서 입법 및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경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9명까지 유급 보좌진을 구성할 수 있고, 수 천만 원에 달하는 정책개발비를 지원받는 반면, 전담 보좌관 한 명 없이 자치법규 입법, 정책대안 제시,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지방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지방의회의 이러한 변화를 정작 지역주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어딘가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변화 흐름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곳은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는 1952년 읍면지역까지 의회가 구성되어 있었고 읍면의회 의원을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하여 읍면사회가 완전한 자치단체로서 작동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제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가 후퇴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고 1995년 민선 1기 지방선거를 통해 지자체장을 주민들이 선출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지만, 지방의회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나의 감투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본격화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조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2006년부터 지방의원 ‘유급제’가 전면 시행되었다.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된 지 불과 14년 경과했다. 여전히 지방의원들의 자질과 역량, 책임성에 대한 논란이 남아있지만, 지방의회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각종 자치법규가 제정되고,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작동하고 있다. 역량있는 지역인재들이 지방의회로 진출하여 ‘자치분권시대’에 걸맞은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기도 한다.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은 올해부터 배정된 의원정책개발비를 활용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연구와 토론회, 주민의견수렴 등 다양한 활동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굴된 정책을 제도화하여 실제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제·개정 작업까지 이뤄지기도 한다.
지자체별로 도입되고 있는 농어민 수당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농업발전기금 조성,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등 지역농업과 농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례 등 자치법규들이 지방의회를 통해 제정되고, 이러한 제도적 기반 아래 지자체 단위에서 차별화된 자치농정이 펼쳐지게 된다. 지방분권시대 지방의원들의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이기도 하다.
자치분권시대,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 단위 자치농정 추진체계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2018년 10월 발표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르면, 2019년 1단계 재정분권 규모 3.5조원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3개 내역사업, 재원규모 7,737억원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과 예산이 농업·농촌분야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일, 이제 주민들이 지방의회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이다.
혹시나 하여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관련기사를 검색해 보니, 역시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현재까지 의원정책개발비 집행이 0원이거나, 일부 지역은 예산을 반납한 곳까지 있다고 한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의원들이 정치적 활동에 필요한 모임이나 간담회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중앙집권적 설계주의 농정이 이제 지역과 주민의 관점에서 민간과 행정 간 협치를 통해 지역마다 차별화된 자치농정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지역에서조차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축소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의회를 의회답게 만드는 일, 지역농업을 바로 세우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일 바로 주권자인 주민들의 몫이다. 지금 바로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농업·농촌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
출처-한국농어민신문 2020. 11.17 오피니언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0953
| 서정민 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장
지방의회 의원 1인당 최대 500만원
입법·정책기능 강화 위한 경비 신설
의회가 제 역할 하도록 관심 가져야
행정안전부는 2020년부터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항목을 신설했다.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된 '입법 지원 및 정책개발비' 제도가 지방의회 의원들에게까지 적용된 것이다.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또는 규칙 등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정책연구용역과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을 위해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편성하여 지출하고 있지만,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 가운데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치법규가 제정된 비율은 절반인 51%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항목 신설로 모든 지방의회 의원 1인당 최대 500만원 범위 내에서 입법 및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경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9명까지 유급 보좌진을 구성할 수 있고, 수 천만 원에 달하는 정책개발비를 지원받는 반면, 전담 보좌관 한 명 없이 자치법규 입법, 정책대안 제시,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지방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지방의회의 이러한 변화를 정작 지역주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어딘가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변화 흐름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곳은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는 1952년 읍면지역까지 의회가 구성되어 있었고 읍면의회 의원을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하여 읍면사회가 완전한 자치단체로서 작동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제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가 후퇴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고 1995년 민선 1기 지방선거를 통해 지자체장을 주민들이 선출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지만, 지방의회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나의 감투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본격화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조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2006년부터 지방의원 ‘유급제’가 전면 시행되었다.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된 지 불과 14년 경과했다. 여전히 지방의원들의 자질과 역량, 책임성에 대한 논란이 남아있지만, 지방의회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각종 자치법규가 제정되고,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작동하고 있다. 역량있는 지역인재들이 지방의회로 진출하여 ‘자치분권시대’에 걸맞은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기도 한다.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은 올해부터 배정된 의원정책개발비를 활용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연구와 토론회, 주민의견수렴 등 다양한 활동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굴된 정책을 제도화하여 실제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제·개정 작업까지 이뤄지기도 한다.
지자체별로 도입되고 있는 농어민 수당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농업발전기금 조성,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등 지역농업과 농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례 등 자치법규들이 지방의회를 통해 제정되고, 이러한 제도적 기반 아래 지자체 단위에서 차별화된 자치농정이 펼쳐지게 된다. 지방분권시대 지방의원들의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이기도 하다.
자치분권시대,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 단위 자치농정 추진체계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2018년 10월 발표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르면, 2019년 1단계 재정분권 규모 3.5조원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3개 내역사업, 재원규모 7,737억원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과 예산이 농업·농촌분야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일, 이제 주민들이 지방의회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이다.
혹시나 하여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관련기사를 검색해 보니, 역시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현재까지 의원정책개발비 집행이 0원이거나, 일부 지역은 예산을 반납한 곳까지 있다고 한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의원들이 정치적 활동에 필요한 모임이나 간담회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중앙집권적 설계주의 농정이 이제 지역과 주민의 관점에서 민간과 행정 간 협치를 통해 지역마다 차별화된 자치농정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지역에서조차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축소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의회를 의회답게 만드는 일, 지역농업을 바로 세우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일 바로 주권자인 주민들의 몫이다. 지금 바로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농업·농촌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
출처-한국농어민신문 2020. 11.17 오피니언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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