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식품까지 외연 확대, 지방정부 역할 강화 ‘초점’ | 박진도 지역재단 상임이사, 박진도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 작성일2020/03/0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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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식품까지 외연 확대, 지방정부 역할 강화 ‘초점’
박진도 | 지역재단 상임이사, 박진도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박진도 교수 ‘농정관련 조직혁신방안’ 농특위 보고
향후 농림부 조직을 ‘농업농촌식품부’에 맞춰 개편하고 식품·농업·농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진도 충남대 교수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 보고한 ‘농정관련조직의 혁신방안’에 따르면 농정 대상은 기존 농업정책에서 농촌·식품정책으로 외연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는 최근 농정이 식품의 안전성과 영양공급, 환경보전 등 다면적 기능을 발휘해 농촌지역 진흥 등을 목표로 농업인과 농촌주민, 소비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까지 농정대상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등 7개국으로 재편
외청과 업무조정·협조체제 강화 주문도
▲조직혁신 기본원칙과 방향=기본원칙은 △기획입안 기능과 집행기능 분리 △지방분권의 강력한 추진 △효율화·슬림화로 8가지 기본방향이 제시됐다. 현재 기능별·품목별 성격이 혼재된 국별 조직체제를 농림부 핵심목표와 기능에 따라 재편하는 것이 우선된다.
또한 농림부 본청은 정책기획·평가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집행은 농림부 지방조직(신설)이나 지방정부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이와 함께 농업생산자 중심의 조직체제를 소비자와 원료 소비자 시점을 동시에 고려하는 조직으로 재편하고 쌀 생산중심 농정조직에서 식량자급률 목표달성 및 채소 과수 화훼 축산 등 농·식품 생산조직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또한 국토 환경보전과 경관보전 등의 다원적 기능은 물론 식품산업과 국내농업 연계를 강화하고 식품생산과 소비안전 관리부서를 분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농업생산 기반정비 중심의 농촌개발 정책을 농촌지역 경제활성화와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하는 조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능과 조직=농업농촌식품부의 기능과 조직은 △기획조정실과 △농업경영국 △농식품생산국 △식품유통국 △식품소비안전국 △농촌발전국 △농촌사회개발국 등 7개국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획조정실의 경우 종합기획, 예산, 인사 등을 포함해 FTA·DDA협상, 남북농업협력 등의 국제국 업무를 총괄한다.
농업경영국은 농업구조개선과 경영주체 양성, 농가소득, 경영안정지원, 협동조합활성화 등을 맡고, 농식품생산국 업무는 식량자급률, 식량안보, 과수 채소 축산물 등 자원순환형 농업시스템 등이다.
식품유통국은 농산물 수급안정과 농산물·식품유통 체계개선,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맡고, 식품소비안전국은 농·식품, 축산물안전과 식생활 건전성 및 식생활교육, 로컬푸드시템 지원 업무가 소관이다. 농촌발전국은 생산기반 정비와 특화산업, 농산물 가공, 농산어촌 관광 등의 경제활동을 담당하고, 농촌사회개발국은 경관·환경, 농촌복지, 기초생활여건 개선, 농촌 인력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방안이다.
▲농림부와 외청과의 관계=현재 농림부는 산림정책과 농업연구정책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정부 조직법상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은 ‘농림부 소속 하에 둔다’고 규정했지만 예산권 등의 실질적 독립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체제는 두 청의 소관업무 자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식품 등 농업농촌정책의 틀 속에서 통합적인 산림정책, 공공 연구개발 정책추진에 애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선진국은 중앙의 농업담당 부처가 실제 정책기능이나 집행기관을 감독할 수 있도록 인사·예산·감독체제를 갖춘 점을 감안해 농림부와 외청간 조정과 협조체제 구축 및 농림부의 정책입안·조정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농정추진 거버넌스 재편=중앙부처의 경우 부처간 조정을 목표로 농정조정(메타거버넌스)을 촉진시키는 환경조성이 제기됐다. 부처간 조정유형은 집중형과 조화형, 조정형, 분산형 등이 있는데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농업농촌식품정책을 주도하는 부처가 국가 원수급에 근접된 상위조정 협의기구 간사가 돼 중장기 계획수립과 그것에 입각한 목표 지향적 종합조정을 수행하면서 관계기관의 조화 있는 참여 협동을 촉진하는 ‘조화형’이 적합하다는 보고다.
/문광운 기자
*이글은 2007년 9월 20일 농어민신문에 등재된 것입니다.
박진도 | 지역재단 상임이사, 박진도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박진도 교수 ‘농정관련 조직혁신방안’ 농특위 보고
향후 농림부 조직을 ‘농업농촌식품부’에 맞춰 개편하고 식품·농업·농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진도 충남대 교수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 보고한 ‘농정관련조직의 혁신방안’에 따르면 농정 대상은 기존 농업정책에서 농촌·식품정책으로 외연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는 최근 농정이 식품의 안전성과 영양공급, 환경보전 등 다면적 기능을 발휘해 농촌지역 진흥 등을 목표로 농업인과 농촌주민, 소비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까지 농정대상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등 7개국으로 재편
외청과 업무조정·협조체제 강화 주문도
▲조직혁신 기본원칙과 방향=기본원칙은 △기획입안 기능과 집행기능 분리 △지방분권의 강력한 추진 △효율화·슬림화로 8가지 기본방향이 제시됐다. 현재 기능별·품목별 성격이 혼재된 국별 조직체제를 농림부 핵심목표와 기능에 따라 재편하는 것이 우선된다.
또한 농림부 본청은 정책기획·평가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집행은 농림부 지방조직(신설)이나 지방정부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이와 함께 농업생산자 중심의 조직체제를 소비자와 원료 소비자 시점을 동시에 고려하는 조직으로 재편하고 쌀 생산중심 농정조직에서 식량자급률 목표달성 및 채소 과수 화훼 축산 등 농·식품 생산조직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또한 국토 환경보전과 경관보전 등의 다원적 기능은 물론 식품산업과 국내농업 연계를 강화하고 식품생산과 소비안전 관리부서를 분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농업생산 기반정비 중심의 농촌개발 정책을 농촌지역 경제활성화와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하는 조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능과 조직=농업농촌식품부의 기능과 조직은 △기획조정실과 △농업경영국 △농식품생산국 △식품유통국 △식품소비안전국 △농촌발전국 △농촌사회개발국 등 7개국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획조정실의 경우 종합기획, 예산, 인사 등을 포함해 FTA·DDA협상, 남북농업협력 등의 국제국 업무를 총괄한다.
농업경영국은 농업구조개선과 경영주체 양성, 농가소득, 경영안정지원, 협동조합활성화 등을 맡고, 농식품생산국 업무는 식량자급률, 식량안보, 과수 채소 축산물 등 자원순환형 농업시스템 등이다.
식품유통국은 농산물 수급안정과 농산물·식품유통 체계개선,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맡고, 식품소비안전국은 농·식품, 축산물안전과 식생활 건전성 및 식생활교육, 로컬푸드시템 지원 업무가 소관이다. 농촌발전국은 생산기반 정비와 특화산업, 농산물 가공, 농산어촌 관광 등의 경제활동을 담당하고, 농촌사회개발국은 경관·환경, 농촌복지, 기초생활여건 개선, 농촌 인력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방안이다.
▲농림부와 외청과의 관계=현재 농림부는 산림정책과 농업연구정책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정부 조직법상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은 ‘농림부 소속 하에 둔다’고 규정했지만 예산권 등의 실질적 독립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체제는 두 청의 소관업무 자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식품 등 농업농촌정책의 틀 속에서 통합적인 산림정책, 공공 연구개발 정책추진에 애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선진국은 중앙의 농업담당 부처가 실제 정책기능이나 집행기관을 감독할 수 있도록 인사·예산·감독체제를 갖춘 점을 감안해 농림부와 외청간 조정과 협조체제 구축 및 농림부의 정책입안·조정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농정추진 거버넌스 재편=중앙부처의 경우 부처간 조정을 목표로 농정조정(메타거버넌스)을 촉진시키는 환경조성이 제기됐다. 부처간 조정유형은 집중형과 조화형, 조정형, 분산형 등이 있는데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농업농촌식품정책을 주도하는 부처가 국가 원수급에 근접된 상위조정 협의기구 간사가 돼 중장기 계획수립과 그것에 입각한 목표 지향적 종합조정을 수행하면서 관계기관의 조화 있는 참여 협동을 촉진하는 ‘조화형’이 적합하다는 보고다.
/문광운 기자
*이글은 2007년 9월 20일 농어민신문에 등재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