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과 유통조절명령제 | 장상환 경상대 교수
- 작성일2020/03/0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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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개혁과 유통조절명령제
| 장상환 경상대 교수
정부가 지난 5월 중요 채소작물에 대해 유통조절명령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후 농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민단체들이 농협조합장 바르게 뽑기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농협이 농산물 가격안정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감귤 유통조절명령제 실시 경험을 통해서 농민과 생산자단체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생각해보자.
감귤에 시행 후 가격 상승 효과
2000년 농안법 개정법률 10조에 규정된 유통조절명령제는 2003년산 노지감귤에 대해서 제주지역에 한정해 발령되었다. 2004년 이후 감귤에 대해서 2007년까지 4년 연속 전국 도매시장까지 확대 발령되었고 2009년에도 다시 한번 실시되었다.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 발령 기준은 수요량 10% 초과 생산, 종전가격에서 20% 이상 하락 등이다. 2007년산의 경우 적정 수요량 58만톤보다 14% 내외가 증가한 66만톤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어 발령되었다. 비상품 즉 크기가 매우 적거나(지름 51mm 이하 또는 무게 57.49g) 매우 큰(지름 71mm 이상 또는 무게 135.15g) 감귤, 강제착색감귤, 병충해 피해 감귤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귤을 2007년 10월 25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국내시장에 출하할 수 없게 했다(가공용은 제외). 위반할 경우에는 8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유통조절명령제 실시는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다. 우선 가격 상승이다. 감귤유통명령제가 도입된 이후인 2003~2006년 평균가격은 1만177원(10㎏ 기준)으로, 유통명령제 도입 전인 1997~2002년 평균가격 7260원에 비해 4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상승에 따른 조수입 증가는 2004~2006년 평균 600억 원이었다가 2007년 200억원으로 줄었다가 2009년 311억6000만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품목별 생산자단체 역할이 핵심
감귤 유통명령제는 제주도와 감귤 생산자단체가 주도하여 도입되었다. 농림수산부는 감귤에 대해 유통명령제를 실시하고 재정을 지원하면 다른 품목 생산자들도 요구할 것이라며 난색을 보였다. 그러나 제주도와 감귤농협 등이 제주도 농가소득의 중요 품목인 감귤의 과잉생산이 심각하다며 중앙정부에 유통명령제 발령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농림수산부는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시행에 대해 국비 예산지원을 하지 않았다. 위반행위 적발을 위한 단속인력 동원 등 모든 행정비용은 제주도에서 지방비로 부담했다. 유통명령제가 시행되지 않은 해인 2008년과 2010년부터 현재까지도 2004년에 제정된 도 조례에 따라 비상품 출하금지 조치는 꾸준히 시행되어 왔다.
2010년 이후 감귤 가격이 안정되어 유통명령제를 실시하지 않게 된 데는 폐원에 의한 감산의 효과도 작용했다. 감귤 재배와 생산은 2001년 2만7000ha 재배, 64만5000톤 생산에서 2006년 2만1000ha 재배, 62만톤 생산으로 감소했고, 2013년 현재 재배면적은 동일하고 생산량은 68만3000톤이다.
감귤유통명령제의 이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중간상인에 의한 비상품 출하, 유통명령제 준수 의식 미흡, 강력한 처벌조항 부재, 크기에 의한 상품기준의 한계, 홍보교육 부족 등이다. 농가는 유통조절명령제 도입에 적극 호응했다. 2007년 4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유통명령제로 인해 가격 불안정이 해소되었다는 응답자가 78.5%, 농가소득이 증대되었다는 응답자는 76.9%로 효과를 인정하고 있었다.
농협조합장 바로뽑아 제도도입을
올해 풍작으로 각종 과일과 채소가 과잉생산되어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를 맞이해 농민들은 모두 가격안정과 농가수입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유통조절명령제의 도입을 원한다. 그러나 정부로 하여금 해당 작목에 유통명령제를 발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생산농가의 사업 참여와 출하조절 이행 등을 이뤄낼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역할이 핵심적이다. 생산자가 제주도에 한정된 감귤과 달리 생산자가 전국에 산재한 품목의 경우 여러 지역 생산자단체들과 지자체들이 협력체를 만들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하는 등 어려운 과제가 있다. 다수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수행할 사람으로 조합장을 뽑아야 도입 추진이 가능하다. 농협조합장 바로뽑기 캠페인이 유통명령제 도입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한국농어민신문 2014-11-25 게재 글입니다.
| 장상환 경상대 교수
정부가 지난 5월 중요 채소작물에 대해 유통조절명령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후 농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민단체들이 농협조합장 바르게 뽑기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농협이 농산물 가격안정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감귤 유통조절명령제 실시 경험을 통해서 농민과 생산자단체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생각해보자.
감귤에 시행 후 가격 상승 효과
2000년 농안법 개정법률 10조에 규정된 유통조절명령제는 2003년산 노지감귤에 대해서 제주지역에 한정해 발령되었다. 2004년 이후 감귤에 대해서 2007년까지 4년 연속 전국 도매시장까지 확대 발령되었고 2009년에도 다시 한번 실시되었다.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 발령 기준은 수요량 10% 초과 생산, 종전가격에서 20% 이상 하락 등이다. 2007년산의 경우 적정 수요량 58만톤보다 14% 내외가 증가한 66만톤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어 발령되었다. 비상품 즉 크기가 매우 적거나(지름 51mm 이하 또는 무게 57.49g) 매우 큰(지름 71mm 이상 또는 무게 135.15g) 감귤, 강제착색감귤, 병충해 피해 감귤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귤을 2007년 10월 25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국내시장에 출하할 수 없게 했다(가공용은 제외). 위반할 경우에는 8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유통조절명령제 실시는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다. 우선 가격 상승이다. 감귤유통명령제가 도입된 이후인 2003~2006년 평균가격은 1만177원(10㎏ 기준)으로, 유통명령제 도입 전인 1997~2002년 평균가격 7260원에 비해 4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상승에 따른 조수입 증가는 2004~2006년 평균 600억 원이었다가 2007년 200억원으로 줄었다가 2009년 311억6000만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품목별 생산자단체 역할이 핵심
감귤 유통명령제는 제주도와 감귤 생산자단체가 주도하여 도입되었다. 농림수산부는 감귤에 대해 유통명령제를 실시하고 재정을 지원하면 다른 품목 생산자들도 요구할 것이라며 난색을 보였다. 그러나 제주도와 감귤농협 등이 제주도 농가소득의 중요 품목인 감귤의 과잉생산이 심각하다며 중앙정부에 유통명령제 발령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농림수산부는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시행에 대해 국비 예산지원을 하지 않았다. 위반행위 적발을 위한 단속인력 동원 등 모든 행정비용은 제주도에서 지방비로 부담했다. 유통명령제가 시행되지 않은 해인 2008년과 2010년부터 현재까지도 2004년에 제정된 도 조례에 따라 비상품 출하금지 조치는 꾸준히 시행되어 왔다.
2010년 이후 감귤 가격이 안정되어 유통명령제를 실시하지 않게 된 데는 폐원에 의한 감산의 효과도 작용했다. 감귤 재배와 생산은 2001년 2만7000ha 재배, 64만5000톤 생산에서 2006년 2만1000ha 재배, 62만톤 생산으로 감소했고, 2013년 현재 재배면적은 동일하고 생산량은 68만3000톤이다.
감귤유통명령제의 이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중간상인에 의한 비상품 출하, 유통명령제 준수 의식 미흡, 강력한 처벌조항 부재, 크기에 의한 상품기준의 한계, 홍보교육 부족 등이다. 농가는 유통조절명령제 도입에 적극 호응했다. 2007년 4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유통명령제로 인해 가격 불안정이 해소되었다는 응답자가 78.5%, 농가소득이 증대되었다는 응답자는 76.9%로 효과를 인정하고 있었다.
농협조합장 바로뽑아 제도도입을
올해 풍작으로 각종 과일과 채소가 과잉생산되어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를 맞이해 농민들은 모두 가격안정과 농가수입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유통조절명령제의 도입을 원한다. 그러나 정부로 하여금 해당 작목에 유통명령제를 발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생산농가의 사업 참여와 출하조절 이행 등을 이뤄낼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역할이 핵심적이다. 생산자가 제주도에 한정된 감귤과 달리 생산자가 전국에 산재한 품목의 경우 여러 지역 생산자단체들과 지자체들이 협력체를 만들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하는 등 어려운 과제가 있다. 다수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수행할 사람으로 조합장을 뽑아야 도입 추진이 가능하다. 농협조합장 바로뽑기 캠페인이 유통명령제 도입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한국농어민신문 2014-11-25 게재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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