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농촌 초고령화’ 획기적 대책 필요하다 | 정영일 농정연구센터 이사장, 지역재단 명예이사장
- 작성일2020/03/0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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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농촌 초고령화’ 획기적 대책 필요하다
| 정영일 농정연구센터 이사장, 지역재단 명예이사장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빨라 ‘고령사회 위기(Aging Risk)’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최근 서울대 행정대학원 연구진이 처음으로 내놓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별 고령화전망’ 분석결과는 고령화 속도의 지역유형별 격차가 매우 커서 지역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대책이 절실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율을 나타내는 고령화율이 우리나라는 2000년 7%를 넘어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이후 2012년에는 11.7%에 이르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다가오는 2016~2017년쯤에 ‘고령사회(고령화율 14% 이상)’로, 10년 뒤인 2026~2027년부터는 ‘초고령화사회(고령화율 20% 이상)’로 각각 진입해 2030년의 고령화율은 23.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말할 것도 없이 인구고령화 현상은 도농 간에 뚜렷한 격차를 지니면서 진행되고 있다. 2012년 전국평균 고령화율이 11.7%인 데 비해 군지역은 22.3%로 거의 2배 가까이 높았다. 군지역 가운데서도 인구 6만명 미만의 소규모 군은 고령화율이 무려 26.2%에 달했다.
문제는 인구과소 농촌지역의 고령화가 한층 무서운 속도로 진전될 전망이라는 점이다. 연구결과 2030년의 전국평균 고령화율은 23.1%로 예측됐지만, 지역유형별로 보면 자치구지역은 22.6%, 시지역은 19.2%, 군지역은 30.4%로 각각 전망됐다.
주목해야 할 점은 군지역 중 대규모 군의 고령화율이 23.8%로 도시지역과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소규모 군은 42.5%로 거의 2배 수준의 심각한 고령화율이 전망된다는 사실이다. 결국 인구규모가 작은 오지농촌지역에서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이 가장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이다.
세계 최장수국 일본의 농림수산성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50%를 넘는 지자체를 ‘임계지방정부’, 55세 이상 장년인구 비중이 50%를 넘는 지자체를 ‘관심지방정부’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임계’라는 용어는 지역의 유지 자체가 위협받는다는 의미로, ‘관심’이란 용어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기준에 우리나라의 2030년 전망치를 적용해 보면 전체 군 83개 중 임계지방정부에 해당하는 군이 16개, 관심지방정부에 해당하는 군이 66개에 이른다. 임계지방정부에 속하는 군 가운데 1개를 제외한 15개는 소규모 군이며, 관심지방정부에는 소규모 군 52개와 대규모 군 14개가 속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고령화대책은 전국 획일의 평균적 접근이 아니라 지역유형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통해 전개되지 않고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에 대처할 중장기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의 수립 노력과는 별도로, 오지농촌지역의 유지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고서는 광범한 국토의 공동화와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의 폐해를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초고령 과소인구의 오지농촌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사회경제활동 참여와 세대 간의 조화와 협동, 지역주민과 비정부기구(NGO) 등 민간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의 고령자서비스 등 새로운 대응방안이 도입돼야 한다. 이를 위한 대전제가 지역공동체 차원의 신뢰관계 형성, 구성원 상호간의 호혜성과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육성임은 새삼 강조할 나위가 없다.
2014.10.1 농민신문에 실린 정영일 지역재단 명예이사장의 글입니다.
| 정영일 농정연구센터 이사장, 지역재단 명예이사장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빨라 ‘고령사회 위기(Aging Risk)’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최근 서울대 행정대학원 연구진이 처음으로 내놓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별 고령화전망’ 분석결과는 고령화 속도의 지역유형별 격차가 매우 커서 지역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대책이 절실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율을 나타내는 고령화율이 우리나라는 2000년 7%를 넘어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이후 2012년에는 11.7%에 이르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다가오는 2016~2017년쯤에 ‘고령사회(고령화율 14% 이상)’로, 10년 뒤인 2026~2027년부터는 ‘초고령화사회(고령화율 20% 이상)’로 각각 진입해 2030년의 고령화율은 23.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말할 것도 없이 인구고령화 현상은 도농 간에 뚜렷한 격차를 지니면서 진행되고 있다. 2012년 전국평균 고령화율이 11.7%인 데 비해 군지역은 22.3%로 거의 2배 가까이 높았다. 군지역 가운데서도 인구 6만명 미만의 소규모 군은 고령화율이 무려 26.2%에 달했다.
문제는 인구과소 농촌지역의 고령화가 한층 무서운 속도로 진전될 전망이라는 점이다. 연구결과 2030년의 전국평균 고령화율은 23.1%로 예측됐지만, 지역유형별로 보면 자치구지역은 22.6%, 시지역은 19.2%, 군지역은 30.4%로 각각 전망됐다.
주목해야 할 점은 군지역 중 대규모 군의 고령화율이 23.8%로 도시지역과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소규모 군은 42.5%로 거의 2배 수준의 심각한 고령화율이 전망된다는 사실이다. 결국 인구규모가 작은 오지농촌지역에서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이 가장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이다.
세계 최장수국 일본의 농림수산성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50%를 넘는 지자체를 ‘임계지방정부’, 55세 이상 장년인구 비중이 50%를 넘는 지자체를 ‘관심지방정부’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임계’라는 용어는 지역의 유지 자체가 위협받는다는 의미로, ‘관심’이란 용어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기준에 우리나라의 2030년 전망치를 적용해 보면 전체 군 83개 중 임계지방정부에 해당하는 군이 16개, 관심지방정부에 해당하는 군이 66개에 이른다. 임계지방정부에 속하는 군 가운데 1개를 제외한 15개는 소규모 군이며, 관심지방정부에는 소규모 군 52개와 대규모 군 14개가 속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고령화대책은 전국 획일의 평균적 접근이 아니라 지역유형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통해 전개되지 않고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에 대처할 중장기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의 수립 노력과는 별도로, 오지농촌지역의 유지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고서는 광범한 국토의 공동화와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의 폐해를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초고령 과소인구의 오지농촌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사회경제활동 참여와 세대 간의 조화와 협동, 지역주민과 비정부기구(NGO) 등 민간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의 고령자서비스 등 새로운 대응방안이 도입돼야 한다. 이를 위한 대전제가 지역공동체 차원의 신뢰관계 형성, 구성원 상호간의 호혜성과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육성임은 새삼 강조할 나위가 없다.
2014.10.1 농민신문에 실린 정영일 지역재단 명예이사장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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