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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칼럼

    농축협 개혁 위한 선거혁명의 시작되길 | 최양부 바른협동조합실천운동본부 이사장 
    • 작성일2020/03/05 16:57
    • 조회 646
    농축협 개혁 위한 선거혁명의 시작되길
    | 최양부 바른협동조합실천운동본부 이사장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개혁은 선거혁명으로!” 내년 3월 11일 ‘동시조합장선거’가 농축협 개혁을 위한 선거혁명의 시작이 됐으면 한다. 그리고 내년은 ‘협동조합 같으면서 협동조합 아닌 정상 같은 비정상’의 농축협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주인이 종이 된 주객전도의 조합을 바로잡을 참 일꾼을 조합장으로 선출하고, 바른 생각을 가진 조합장들이 새로운 대의원, 이사를 뽑고 조합원 위에 군림하기 보다는 조합원을 모시는 중앙회장을 뽑는 인적쇄신의 해가 됐으면 한다.

    21일부터 위반행위 감시·단속

    현 조합장의 임기만료일(내년 3월 20일)전 180일이 되는 오는 9월 21일부터 ‘동시조합장선거기간’이 시작된다. 세월호 때문에 온 나라가 갈 길을 잃고 있을 때인 지난 6월 11일 제정돼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위탁선거법(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1일부터 선거일까지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으로 ‘공정선거지원단’을 구성해 후보예정자들의 부정한 기부행위 등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시작한다.
    ‘농협법’에 우선하는 위탁선거법에서 후보예정자는 ‘기부행위제한 기간 (9월 21일부터 3월 11일)외 기간’에는 축의·부의금품 및 음식물 등의 제공금액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직무상 행위나 의례적 행위 등은 허용되지만, 선거운동 목적으로 이를 제공할 경우에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유도죄)’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했거나,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같은 행위를 하거나, 또는 이상과 같은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이러한 일을 하도록 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한 자, 그리고 후보자 등록개시일(2월 24일)부터 선거일까지 포장된 선물 또는 돈 봉투 등을 다수의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배부하도록 운반하는 행위 등은 모두 유도죄에 해당된다. 그밖에도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등 비방죄’ 등에도 유의해야 한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전 20일인 내년 2월 19일 선거공고를 하고 2월 24~25일 양일간 후보자등록신청을 받는다.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이며 이 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선거인명부작성은 선거일 전 19일인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 이내이며, 선거인명부열람(2월 25~28일)을 거쳐 3월 1일까지 확정돼야 한다. 조합직원이 입후보할 경우 직원들은 선거일로부터 90일전인 12월 19일 이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위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다.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거공보·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를 이용한 직접통화, 문자메시지 전송 등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해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전송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배부나 지지호소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후보예정자들은 선거인명부 확정전일인 2월 28일까지 선거공보와 선거벽보를 제작,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연설회·토론회 제외 납득 안돼

    그런데 위탁선거법이 후보자들이 조합개혁과 발전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비전을 조합원에게 밝힐 수 있는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 개최를 선거운동에서 제외시킨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2011년 농협법 개정에 반영시킨 것을 위탁선거법이 제외시킨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행위다. 그런데도 위탁선거법 제정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연설회와 토론회가 제외되는 것을 알고도 방기했다면 이는 중대한 음모(?)이거나 아니면 직무유기다. 농업인단체는 지금부터라도 선관위와 농식품부, 국회에 이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위탁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조합장을 골라내기 위해서는 후보자들의 연설회 조항이 절대 필요하다.
    그 외에도 직원 출신 조합장이 조합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현실에서 선거 3개월 전까지만 그만두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한 것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 최소한 조합퇴직 후 3년 이상 해당조합관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조합원 농업인들과 소통해 온 사람에게만 조합장 출마를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농식품부는 선거인명부작성(2월 20~24일)전까지 앞으로 5개월을 ‘무자격조합원정리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조합장 선거 때마다 문제가 되는 무자격조합원정리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이번 기회에 특히 도시 농축협의 가짜 조합원 정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에게 주어지는 선거권도 최소한 1년 이상으로 강화돼야 한다. 조합에 가입한지 겨우 6개월 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때문에 선거를 위한 조합원 급조가 일어나는 일이 없는지 따져 봐야 한다.

    돈 선거 추방…투명·공정하게

    끝으로 조합장 선거에 만연된 돈 선거추방이 절실하다. 선관위가 관리하는 이번 조합장 선거부터는 농식품부와 선관위, 농업인단체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바른동시조합장선거운동본부’를 결성해 돈 선거추방은 물론 바른 선거를 위한 감시 등 선거 캠페인을 적극 추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합장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지게 해야 한다. 그것이 잠자는 조합원을 깨우는 선거혁명의 시작이다. 1989년 조합장 직선제 도입 이후 지난 25년간 돈으로 된 조합장들이 조합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되돌아 볼 때다.   

    이 글은 2014년 9월 5일 한국농어민신문에 실린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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