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문제는 도농 ‘공통과제‘ | 유정규 지역재단 운영이사
- 작성일2020/03/0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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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문제는 도농 ‘공통과제‘
| 유정규 지역재단 운영이사
이른바 IMF경제 위기 직후 6409가구까지 증가했던 귀농·귀촌가구는 2002년 769가구까지 줄어들었다가 2010년 4067가구로 늘어났고, 작년에는 1만503가구로 급증했다. 최근의 귀농·귀촌 증가는 1990년대 말 IMF 경제위기 시절의 귀농·귀촌과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과거와 같은 현실도피형 혹은 좌절형 귀농·귀촌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귀농·귀촌인 것이다. 다시 말해 경제위기로 인해 직장으로부터 정리해고를 당했거나 도시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농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지만 더 나은 삶의 가치를 찾아 농촌으로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은 가치를 찾아 ‘농촌으로’
그리고 그러한 경향이 2011년을 경계로 보다 분명해 졌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이른바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베이비부머란 19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데, 전체적으로 712만명에 달한다. 물론 이들이 모두 도시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며 또 직장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경제활동으로부터 은퇴할 시기가 됐고 또, 이들 중 상당수(조사대상의 40~70%)가 노후생활을 농촌에서 보내고자 희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이 작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귀농·귀촌은 우리시대에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대변화 대응 정책 재검토 필요
따라서 귀농·귀촌정책도 이러한 시대변화에 걸맞게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의 귀농·귀촌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첫째는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귀농·귀촌업무를 전 부처적인 업무로 확장해야 한다. 귀농·귀촌이 과거와 같이 단순한 농업후계인력조달이나 농촌 활성화를 위한 인적자원조달 차원이 아니라 도시민의 전원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입장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귀농·귀촌이 이제 농업·농촌의 요구만이 아니라 도시민을 포함한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두됐다는 것이다. 이제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귀농·귀촌지원이 아니라 국민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행정적인 업무 재편성이 필요하다.
둘째, 대기업의 퇴직프로그램과 연계한 귀농·귀촌정책이 필요하다. 대기업의 경우 사회공헌적인 측면에서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 기금을 퇴직자의 귀농·귀촌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대기업에서는 퇴직자들에게 귀농·귀촌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해 귀농·귀촌자들에게 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하고, 퇴직한 근로자들이 귀농·귀촌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 후 창업자가 생산한 농·특산물을 해당 기업의 근로자가 구입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면 퇴직자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동시에 귀농·귀촌의 확산과 해당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기업의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해당 기업의 퇴직자 귀농정착지원자금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귀농·귀촌자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제도를 줄이고 해당 예산을 귀농·귀촌자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지역공동체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한다. 현재의 귀농·귀촌자 지원방식은 필연적으로 토착주민들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주민들의 ‘우리에게 올 자금을 왜 들어 온 놈들에게 지원하느냐’는 불만과 귀농·귀촌자들의 ‘당신들과는 별도의 지원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말라’는 생각이 병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만은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자금사용권한을 지역공동체에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기능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가 얼마나 존재하느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많다. 따라서 파일럿프로젝트로 일정한 시범기간을 거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우려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도농 공동관심사’ 인식전환 우선
넷째,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하는 농지와 주택제공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농지와 주택마련은 귀농·귀농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때문에 우선,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희망하는 귀농자들에 우선 임대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주택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농촌마을 내 흩어져 산재해 있는 빈집 문제해결과 연계할 필요가 있고, 거점면 지역에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도입에 앞서 귀농·귀촌정책이 이제 농업·농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정책당국의 인식전환이 우선 필요하다. 이제 귀농·귀촌은 도시민과 농촌주민,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의 관심사이자 농촌과 도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이 글은 한국농어민신문 2012년 9월 제2467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 유정규 지역재단 운영이사
이른바 IMF경제 위기 직후 6409가구까지 증가했던 귀농·귀촌가구는 2002년 769가구까지 줄어들었다가 2010년 4067가구로 늘어났고, 작년에는 1만503가구로 급증했다. 최근의 귀농·귀촌 증가는 1990년대 말 IMF 경제위기 시절의 귀농·귀촌과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과거와 같은 현실도피형 혹은 좌절형 귀농·귀촌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귀농·귀촌인 것이다. 다시 말해 경제위기로 인해 직장으로부터 정리해고를 당했거나 도시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농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지만 더 나은 삶의 가치를 찾아 농촌으로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은 가치를 찾아 ‘농촌으로’
그리고 그러한 경향이 2011년을 경계로 보다 분명해 졌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이른바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베이비부머란 19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데, 전체적으로 712만명에 달한다. 물론 이들이 모두 도시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며 또 직장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경제활동으로부터 은퇴할 시기가 됐고 또, 이들 중 상당수(조사대상의 40~70%)가 노후생활을 농촌에서 보내고자 희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이 작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귀농·귀촌은 우리시대에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대변화 대응 정책 재검토 필요
따라서 귀농·귀촌정책도 이러한 시대변화에 걸맞게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의 귀농·귀촌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첫째는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귀농·귀촌업무를 전 부처적인 업무로 확장해야 한다. 귀농·귀촌이 과거와 같이 단순한 농업후계인력조달이나 농촌 활성화를 위한 인적자원조달 차원이 아니라 도시민의 전원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입장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귀농·귀촌이 이제 농업·농촌의 요구만이 아니라 도시민을 포함한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두됐다는 것이다. 이제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귀농·귀촌지원이 아니라 국민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행정적인 업무 재편성이 필요하다.
둘째, 대기업의 퇴직프로그램과 연계한 귀농·귀촌정책이 필요하다. 대기업의 경우 사회공헌적인 측면에서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 기금을 퇴직자의 귀농·귀촌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대기업에서는 퇴직자들에게 귀농·귀촌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해 귀농·귀촌자들에게 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하고, 퇴직한 근로자들이 귀농·귀촌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 후 창업자가 생산한 농·특산물을 해당 기업의 근로자가 구입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면 퇴직자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동시에 귀농·귀촌의 확산과 해당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기업의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해당 기업의 퇴직자 귀농정착지원자금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귀농·귀촌자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제도를 줄이고 해당 예산을 귀농·귀촌자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지역공동체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한다. 현재의 귀농·귀촌자 지원방식은 필연적으로 토착주민들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주민들의 ‘우리에게 올 자금을 왜 들어 온 놈들에게 지원하느냐’는 불만과 귀농·귀촌자들의 ‘당신들과는 별도의 지원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말라’는 생각이 병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만은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자금사용권한을 지역공동체에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기능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가 얼마나 존재하느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많다. 따라서 파일럿프로젝트로 일정한 시범기간을 거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우려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도농 공동관심사’ 인식전환 우선
넷째,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하는 농지와 주택제공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농지와 주택마련은 귀농·귀농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때문에 우선,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희망하는 귀농자들에 우선 임대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주택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농촌마을 내 흩어져 산재해 있는 빈집 문제해결과 연계할 필요가 있고, 거점면 지역에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도입에 앞서 귀농·귀촌정책이 이제 농업·농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정책당국의 인식전환이 우선 필요하다. 이제 귀농·귀촌은 도시민과 농촌주민,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의 관심사이자 농촌과 도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이 글은 한국농어민신문 2012년 9월 제2467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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