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동체회사와 지역활성화 | 유정규 지역재단 운영이사, 경제학 박사
- 작성일2020/03/0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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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동체회사와 지역활성화
| 유정규 지역재단 운영이사, 경제학 박사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s)이란 일반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공급하는 사회적 임무지향(social mission-driven)조직’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은 1970년대 후반 유럽에서 불황의 심화와 실업의 급증, 정부에 의한 사회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저하, 재정적자 누증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 영역으로 발전해 왔으며, 우리나라에선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정부에 의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시작돼 2007년 1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제도화됐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고용창출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주체로서 사회적기업 혹은 이와 유사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부, 사회적기업 유사정책 시행해
고용노동부에선 기존의 ‘사회적기업’육성사업을 농어촌지역까지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에서는 올해(54개)부터 2015년까지 3000개의 농어촌공동체회사를 육성할 계획이고, 행정안전부에선 작년(232개)에 이어 올해도 300개의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지식경제부에서는 작년부터 3년간 30개의 커뮤니티비즈니스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소외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자활공동체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모두 명칭과 목적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 이념이나 내용은 넓은 의미의 ‘사회적기업’정책이라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돼 시행해오던 ‘사회적기업’정책을 최근 이처럼 여러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배경이 무엇일까. 또 그것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기대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 배경은 간단하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정책들이 기대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혹은 다른 마땅한 대안을 생각해 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추진돼 지역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걱정스럽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지역활성화를 위해 여러 부처에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환영할만하지만, 과연 이러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가 혹은 여건을 갖추기 위해 정책당국에서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지역활성화 목표 성공적 달성 의문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책수용주체들로 하여금 이러한 정책의 내용과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지역현장에서는 각 정책들의 차이는 물론 각 사업들의 내용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각 정책들이 추구하는 목적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수용주체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정책의 성공여부는 수용주체의 역량에 달려 있다. 사회적기업, 공동체회사는 생소한 용어이며, 그것을 추진하게 위한 현장의 준비도 부족하다. 따라서 사업추진을 위한 주체육성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수용주체에 내용·목적 인지시켜야
셋째, 다양한 정책을 지역단위에서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중앙부처의 유사사업 중복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문제는 유사사업 중복 그 자체가 아니고 그것을 지역단위에서 조정하고 통합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지자체 단위에서 해결해야할 과제이지만 중앙정부차원에서도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넷째, 각 주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가령 사회적기업이 존립하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생산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판매되어야 하는데, 사회적기업은 그 활동과 존립목적이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과 차이가 있고 따라서 처음부터 동등하게 경쟁할 수 없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해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적인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스스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 이 글은 한국농어민신문 2011년 (2312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 유정규 지역재단 운영이사, 경제학 박사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s)이란 일반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공급하는 사회적 임무지향(social mission-driven)조직’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은 1970년대 후반 유럽에서 불황의 심화와 실업의 급증, 정부에 의한 사회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저하, 재정적자 누증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 영역으로 발전해 왔으며, 우리나라에선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정부에 의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시작돼 2007년 1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제도화됐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고용창출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주체로서 사회적기업 혹은 이와 유사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부, 사회적기업 유사정책 시행해
고용노동부에선 기존의 ‘사회적기업’육성사업을 농어촌지역까지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에서는 올해(54개)부터 2015년까지 3000개의 농어촌공동체회사를 육성할 계획이고, 행정안전부에선 작년(232개)에 이어 올해도 300개의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지식경제부에서는 작년부터 3년간 30개의 커뮤니티비즈니스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소외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자활공동체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모두 명칭과 목적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 이념이나 내용은 넓은 의미의 ‘사회적기업’정책이라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돼 시행해오던 ‘사회적기업’정책을 최근 이처럼 여러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배경이 무엇일까. 또 그것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기대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 배경은 간단하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정책들이 기대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혹은 다른 마땅한 대안을 생각해 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추진돼 지역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걱정스럽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지역활성화를 위해 여러 부처에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환영할만하지만, 과연 이러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가 혹은 여건을 갖추기 위해 정책당국에서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지역활성화 목표 성공적 달성 의문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책수용주체들로 하여금 이러한 정책의 내용과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지역현장에서는 각 정책들의 차이는 물론 각 사업들의 내용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각 정책들이 추구하는 목적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수용주체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정책의 성공여부는 수용주체의 역량에 달려 있다. 사회적기업, 공동체회사는 생소한 용어이며, 그것을 추진하게 위한 현장의 준비도 부족하다. 따라서 사업추진을 위한 주체육성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수용주체에 내용·목적 인지시켜야
셋째, 다양한 정책을 지역단위에서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중앙부처의 유사사업 중복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문제는 유사사업 중복 그 자체가 아니고 그것을 지역단위에서 조정하고 통합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지자체 단위에서 해결해야할 과제이지만 중앙정부차원에서도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넷째, 각 주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가령 사회적기업이 존립하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생산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판매되어야 하는데, 사회적기업은 그 활동과 존립목적이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과 차이가 있고 따라서 처음부터 동등하게 경쟁할 수 없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해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적인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스스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 이 글은 한국농어민신문 2011년 (2312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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