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농민진영은 무엇을 할 것인가 | 황민영 국민농업포럼 상임공동대표
- 작성일2020/03/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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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농민진영은 무엇을 할 것인가
| 황민영 국민농업포럼 상임공동대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지난해 말로 간판을 내렸다. 2002년 1월 국민의 정부때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설치된 농어업특위는 참여정부를 거쳐 현 정부에서는 농식품부장관 자문기구로 운용되면서, 당초 설립배경이었던 DDA 출범에 따른 농어촌의 위기감을 범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극복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농어업특위는 3년을 기간으로 제1기, 2기를 거쳐 2007년 말까지 활동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농림부와 농민단체 등 농어업계가 국회 건의하여, 2009년 말까지 2년간만 연장하는 법을 개정하였다. 그 때도 한편에서는 농어업특위의 역할에 대한 ‘회의론’이 있었다. 그러나 당초 설립 취지의 하나인 DDA협상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적어도 DDA 협상이 종료될 때까지는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특히 농어업계는 물론이고 도농간, 특히 정부와의 갈등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이를 조정·해소하며,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제시하는 농정 거버넌스기구로서 그 존치 필요성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9년만에 문 닫은 ‘농어업특위’
만약 농어업특위가 폐지될 경우에는 이를 대치할 수 있는 마땅한 상설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하나의 대안으로 농어업특위는 ‘농업·농촌기본법’을 ‘식품·농업·농촌기본법’으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기본법에 규정돼 있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농정심의회를 식품·농업·농촌정책심의회로 변경, 상설 기구화함으로써, 농어업특위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면 앞으로 농어업특위의 성격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농어업특위는 마감했다. 그 공과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실타래처럼 헝클어져 있는 농정 현안을 기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범부처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범국민적 논의기구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농어민의 불안과 갈등은 높아가고, 불신이 깊어가고 있는 농정 현실을 해결해 나갈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그 대안은 무엇인가. 농어업선진화위원회가 대신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도 법적 지위와 위상 등 한계가 있다.
농업회의소 설립논의 다시 부상
이런 현실에서 최근 ‘농정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농정거버넌스의 필요성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일명 ‘농업회의소’의 설립이 쉽지 않을 것이란 것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다. 또한 현 정부로서는 대선공약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추진해야 할 책임이 있다. 특히 ‘농업회의소’는 국민의 정부 때, 구체화 단계에서 좌절된 경험이 있고 참여정부 때도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화되지 않았다. 그것은 필요하지만, 그만큼 어려움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현재 그 어려움이 해소되었는가? 그렇지 않다. 그대로 상존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농민단체의 주체 역량이다. 농민단체들이 협치적 농정의 틀의 변화에 대한 염원이 절실해야 하고 그에 대한 의무와 책임질 용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역량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농정거버넌스의 핵심 주체인 농민단체와 진정한 의미에서 협치를 준비하고 실천적 경험을 축적하여 나가야 한다. 농어업특위 위원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농정 현안에 대한 각 이해집단이 협의, 이해를 조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미래로 나가기 위한 기구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현실은 유감이다.
정부나 국회는 그렇다 치자. 이와 같은 일련의 문제에 대하여, 농민단체의 어정쩡한 대응은 매우 아쉬움이 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농업회의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미래적 하나의 대안일 뿐이다. 이러한 농정거버넌스 구상에 대한 논의 형식에 있어서도 정부의 주도이기보다, 농민진영의 주체적 대응이 필요하다. 농민단체들이 개별적 조직이나 단체의 조그만 이해를 뒤로 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능동적이며, 책임과 의무를 다할 각오로 나서야 한다. 그래야 정부나 정치권도 진정성을 가지고 농정협의를 견인해 낼 수 있고, 균형적인 농정협치기구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농민단체 주도적 대응 필요한때
새해 경인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의 운명을 가를 선거가 있는 해이고, 해묵은 농협개혁의 법개정을 다룰 2월 국회에 대응해야 하는 일도 코앞의 일로 닦아 왔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실천할 것인가? 개별 조직이나 단체의 일도 중요하지만, 2010년 농민진영이 대연합하여, 올해 꼭 추진해야 할 과제 설정과 운동의 전략과 전술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대연찬회 개최를 추진하면 좋겠다.
+ 본 게시물은 한국농어민신문 2010년1월18일자 (제2209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 황민영 국민농업포럼 상임공동대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지난해 말로 간판을 내렸다. 2002년 1월 국민의 정부때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설치된 농어업특위는 참여정부를 거쳐 현 정부에서는 농식품부장관 자문기구로 운용되면서, 당초 설립배경이었던 DDA 출범에 따른 농어촌의 위기감을 범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극복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농어업특위는 3년을 기간으로 제1기, 2기를 거쳐 2007년 말까지 활동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농림부와 농민단체 등 농어업계가 국회 건의하여, 2009년 말까지 2년간만 연장하는 법을 개정하였다. 그 때도 한편에서는 농어업특위의 역할에 대한 ‘회의론’이 있었다. 그러나 당초 설립 취지의 하나인 DDA협상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적어도 DDA 협상이 종료될 때까지는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특히 농어업계는 물론이고 도농간, 특히 정부와의 갈등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이를 조정·해소하며,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제시하는 농정 거버넌스기구로서 그 존치 필요성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9년만에 문 닫은 ‘농어업특위’
만약 농어업특위가 폐지될 경우에는 이를 대치할 수 있는 마땅한 상설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하나의 대안으로 농어업특위는 ‘농업·농촌기본법’을 ‘식품·농업·농촌기본법’으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기본법에 규정돼 있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농정심의회를 식품·농업·농촌정책심의회로 변경, 상설 기구화함으로써, 농어업특위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면 앞으로 농어업특위의 성격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농어업특위는 마감했다. 그 공과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실타래처럼 헝클어져 있는 농정 현안을 기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범부처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범국민적 논의기구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농어민의 불안과 갈등은 높아가고, 불신이 깊어가고 있는 농정 현실을 해결해 나갈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그 대안은 무엇인가. 농어업선진화위원회가 대신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도 법적 지위와 위상 등 한계가 있다.
농업회의소 설립논의 다시 부상
이런 현실에서 최근 ‘농정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농정거버넌스의 필요성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일명 ‘농업회의소’의 설립이 쉽지 않을 것이란 것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다. 또한 현 정부로서는 대선공약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추진해야 할 책임이 있다. 특히 ‘농업회의소’는 국민의 정부 때, 구체화 단계에서 좌절된 경험이 있고 참여정부 때도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화되지 않았다. 그것은 필요하지만, 그만큼 어려움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현재 그 어려움이 해소되었는가? 그렇지 않다. 그대로 상존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농민단체의 주체 역량이다. 농민단체들이 협치적 농정의 틀의 변화에 대한 염원이 절실해야 하고 그에 대한 의무와 책임질 용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역량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농정거버넌스의 핵심 주체인 농민단체와 진정한 의미에서 협치를 준비하고 실천적 경험을 축적하여 나가야 한다. 농어업특위 위원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농정 현안에 대한 각 이해집단이 협의, 이해를 조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미래로 나가기 위한 기구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현실은 유감이다.
정부나 국회는 그렇다 치자. 이와 같은 일련의 문제에 대하여, 농민단체의 어정쩡한 대응은 매우 아쉬움이 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농업회의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미래적 하나의 대안일 뿐이다. 이러한 농정거버넌스 구상에 대한 논의 형식에 있어서도 정부의 주도이기보다, 농민진영의 주체적 대응이 필요하다. 농민단체들이 개별적 조직이나 단체의 조그만 이해를 뒤로 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능동적이며, 책임과 의무를 다할 각오로 나서야 한다. 그래야 정부나 정치권도 진정성을 가지고 농정협의를 견인해 낼 수 있고, 균형적인 농정협치기구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농민단체 주도적 대응 필요한때
새해 경인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의 운명을 가를 선거가 있는 해이고, 해묵은 농협개혁의 법개정을 다룰 2월 국회에 대응해야 하는 일도 코앞의 일로 닦아 왔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실천할 것인가? 개별 조직이나 단체의 일도 중요하지만, 2010년 농민진영이 대연합하여, 올해 꼭 추진해야 할 과제 설정과 운동의 전략과 전술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대연찬회 개최를 추진하면 좋겠다.
+ 본 게시물은 한국농어민신문 2010년1월18일자 (제2209호)에 실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