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앞장서고 여당이 지지하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졸속 처리, 도대체 무엇을 위해 농협민주화를 후퇴시키는 것입니까?
- 작성일2022/12/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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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앞장서고 여당이 지지하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졸속 처리,
도대체 무엇을 위해 농협민주화를 후퇴시키는 것입니까?
12월 8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상식적인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장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자신을 제외한 같은 당 법안심사소위원 4명 모두가 이대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직권으로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에서는 김승남 의원이 홀로 연임제 도입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4명의 여당 위원들이 따랐습니다.
게다가 이번 법안은 ‘현직’인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비상식적인 법안이었습니다. 우리는 수차례 농협 내부의 민주주의가 미약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은 농협중앙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고위직 임·직원의 농협 지배를 강화함으로써 농민조합원의 주권 실현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성희라는 ‘개인’의 연임까지 허용한다고 하니,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는 민주적 권한을 특정인을 위해 남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승남 의원은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것도 모자라서 ‘표결 강행’이라는 무리수까지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김승남 의원에게 어떤 이익이 걸려 있기에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임제 도입에 열을 올리는 것입니까? 김승남 의원은 반드시 해명해야 합니다.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는 농협중앙회의 ‘기득권 확장’과 윤석열 정권의 ‘농협 장악’의 연결 고리?
이번 ‘현직 적용’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는 민주당의 김승남·윤재갑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김선교·이만희 의원도 발의했습니다. 여당은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회의 내내 찬성 입장을 견지했고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이전의 완강한 반대 입장에서 ‘중립’으로 후퇴했습니다. 지금까지 농협법 관련 입법 과정에서 농식품부의 강력한 반대가 결정적이었다는 사실을 비춰볼 때 이러한 상황은 ‘정권 차원의 연임제 밀어주기’는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농협중앙회 NH금융지주회사 회장에 이석준씨가 내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석준씨는 이명박 정권에서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2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으며,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는 특별고문을 지낸 인물입니다. NH금융지주회사는 농협중앙회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거대 금융그룹으로, 경제사업과 교육·지원사업의 낮은 수익성을 보전하는 농협중앙회의 ‘돈줄’입니다. 특히 농협중앙회의 금융사업은 농민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 금융이 아니라 여타 금융회사와 동일한 일반 금융사업을 중심으로 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농업금융정책을 집행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권의 입장에서는 NH금융지주회사를 장악함으로써 농업금융정책과 일반금융정책은 물론이고 농협중앙회의 ‘돈줄’을 쥠으로써 농협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반대로 농협중앙회의 입장에서는 정권에 협조함으로써 NH금융지주회사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농업금융정책 수행의 이권을 지속하며, 회원조합과 농민조합원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이번 농협중앙회장 연임제의 졸속 도입은 지금까지 계속되었던 정권의 ‘농협 장악’ 시도와 농협중앙회의 ‘기득권 확대’의 연결 고리로 보입니다. 연임제 통과를 통해 이성희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의 기득권 유지와 정권의 농협 지배가 동시에 강화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농협중앙회장 연임제가 아니라 농협을 더욱 민주화해야할 때입니다
연임제를 고리로 하는 이러한 거래는 정권과 농협중앙회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대다수 농민조합원의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NH금융지주를 통해 농업금융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개방농정 확대를 전제로 하는 소수의 기업농 키우기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로써 중소농은 소득감소와 부채증가로 점점 더 설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일반금융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서는 농민조합원과 대다수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소수의 금융투자자의 ‘약탈적 이익’을 보장하는 일이 강화될 것입니다.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정권의 정책에 협조하는 대신 자신의 기득권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성희 회장과 그와 한배를 탄 농협중앙회 임·직원들은 연봉 인상, 승진, 권한 증대 등 연임에 따른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할 것입니다. NH금융지주회사의 수익극대화는 농민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의 상업화를 강화할 것이고, 사업 확장은 회원조합의 상호금융의 자생력을 약화시켜 회원조합의 경제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NH경제지주의 수익성 경영과 사업 확장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정권과 농협중앙회는 권력과 이익은 확대되는데 회원조합과 농민조합원의 권리와 공동이익은 축소되는 기존의 경향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협을 농민조합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협동조합으로 더욱더 ‘민주화’해야 합니다. 농협장악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치고자 했던 정권 실세와 막대한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했던 농협중앙회의 저항으로 왜곡된 ‘농협민주화’를 재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농협을 농민에게 돌려주겠다던 역대 ‘농협개혁’의 진정한 목표였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깜깜이 선거’를 조장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장·조합장 선거제도를 민주적으로 개편하고, 농협중앙회의 대의기구를 정비하여 지배구조를 민주화하며, 연합적 사업구조를 구축하여 농협의 이익이 곧 농민조합원의 공동이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농협중앙회가 농민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농정활동을 펼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국회에 요구합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소수 기득권의 이익에 봉사하는 농협중앙회 연임 개정안을 폐기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 행안위는 농협의 선거제도를 민주화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농협의 대표자가 농민조합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농민의 권익향상을 사명으로 하는 농협의 지배구조와 사업구조를 협동조합 정체성에 걸맞게 민주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농협민주화’에 더욱 적극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소멸위기로 치닫고 있는 농업·농촌·농민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고 국민의 식량주권을 실현하며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2022.12.21.
농민조합원 없는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가톨릭농민회 전국쌀생산자협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농축협감사협의회, 농협조합장 정명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먹거리연대, 지역재단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졸속 처리,
도대체 무엇을 위해 농협민주화를 후퇴시키는 것입니까?
12월 8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상식적인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장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자신을 제외한 같은 당 법안심사소위원 4명 모두가 이대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직권으로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에서는 김승남 의원이 홀로 연임제 도입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4명의 여당 위원들이 따랐습니다.
게다가 이번 법안은 ‘현직’인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비상식적인 법안이었습니다. 우리는 수차례 농협 내부의 민주주의가 미약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은 농협중앙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고위직 임·직원의 농협 지배를 강화함으로써 농민조합원의 주권 실현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성희라는 ‘개인’의 연임까지 허용한다고 하니,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는 민주적 권한을 특정인을 위해 남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승남 의원은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것도 모자라서 ‘표결 강행’이라는 무리수까지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김승남 의원에게 어떤 이익이 걸려 있기에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임제 도입에 열을 올리는 것입니까? 김승남 의원은 반드시 해명해야 합니다.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는 농협중앙회의 ‘기득권 확장’과 윤석열 정권의 ‘농협 장악’의 연결 고리?
이번 ‘현직 적용’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는 민주당의 김승남·윤재갑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김선교·이만희 의원도 발의했습니다. 여당은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회의 내내 찬성 입장을 견지했고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이전의 완강한 반대 입장에서 ‘중립’으로 후퇴했습니다. 지금까지 농협법 관련 입법 과정에서 농식품부의 강력한 반대가 결정적이었다는 사실을 비춰볼 때 이러한 상황은 ‘정권 차원의 연임제 밀어주기’는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농협중앙회 NH금융지주회사 회장에 이석준씨가 내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석준씨는 이명박 정권에서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2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으며,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는 특별고문을 지낸 인물입니다. NH금융지주회사는 농협중앙회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거대 금융그룹으로, 경제사업과 교육·지원사업의 낮은 수익성을 보전하는 농협중앙회의 ‘돈줄’입니다. 특히 농협중앙회의 금융사업은 농민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 금융이 아니라 여타 금융회사와 동일한 일반 금융사업을 중심으로 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농업금융정책을 집행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권의 입장에서는 NH금융지주회사를 장악함으로써 농업금융정책과 일반금융정책은 물론이고 농협중앙회의 ‘돈줄’을 쥠으로써 농협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반대로 농협중앙회의 입장에서는 정권에 협조함으로써 NH금융지주회사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농업금융정책 수행의 이권을 지속하며, 회원조합과 농민조합원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이번 농협중앙회장 연임제의 졸속 도입은 지금까지 계속되었던 정권의 ‘농협 장악’ 시도와 농협중앙회의 ‘기득권 확대’의 연결 고리로 보입니다. 연임제 통과를 통해 이성희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의 기득권 유지와 정권의 농협 지배가 동시에 강화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농협중앙회장 연임제가 아니라 농협을 더욱 민주화해야할 때입니다
연임제를 고리로 하는 이러한 거래는 정권과 농협중앙회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대다수 농민조합원의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NH금융지주를 통해 농업금융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개방농정 확대를 전제로 하는 소수의 기업농 키우기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로써 중소농은 소득감소와 부채증가로 점점 더 설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일반금융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서는 농민조합원과 대다수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소수의 금융투자자의 ‘약탈적 이익’을 보장하는 일이 강화될 것입니다.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정권의 정책에 협조하는 대신 자신의 기득권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성희 회장과 그와 한배를 탄 농협중앙회 임·직원들은 연봉 인상, 승진, 권한 증대 등 연임에 따른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할 것입니다. NH금융지주회사의 수익극대화는 농민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의 상업화를 강화할 것이고, 사업 확장은 회원조합의 상호금융의 자생력을 약화시켜 회원조합의 경제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NH경제지주의 수익성 경영과 사업 확장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정권과 농협중앙회는 권력과 이익은 확대되는데 회원조합과 농민조합원의 권리와 공동이익은 축소되는 기존의 경향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협을 농민조합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협동조합으로 더욱더 ‘민주화’해야 합니다. 농협장악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치고자 했던 정권 실세와 막대한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했던 농협중앙회의 저항으로 왜곡된 ‘농협민주화’를 재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농협을 농민에게 돌려주겠다던 역대 ‘농협개혁’의 진정한 목표였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깜깜이 선거’를 조장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장·조합장 선거제도를 민주적으로 개편하고, 농협중앙회의 대의기구를 정비하여 지배구조를 민주화하며, 연합적 사업구조를 구축하여 농협의 이익이 곧 농민조합원의 공동이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농협중앙회가 농민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농정활동을 펼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국회에 요구합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소수 기득권의 이익에 봉사하는 농협중앙회 연임 개정안을 폐기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 행안위는 농협의 선거제도를 민주화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농협의 대표자가 농민조합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농민의 권익향상을 사명으로 하는 농협의 지배구조와 사업구조를 협동조합 정체성에 걸맞게 민주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농협민주화’에 더욱 적극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소멸위기로 치닫고 있는 농업·농촌·농민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고 국민의 식량주권을 실현하며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2022.12.21.
농민조합원 없는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가톨릭농민회 전국쌀생산자협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농축협감사협의회, 농협조합장 정명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먹거리연대, 지역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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