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지금은 농협중앙회장 연임제가 아니라 직선제를 안착시켜야 한다
- 작성일2022/11/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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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농협중앙회장 연임제가 아니라
직선제부터 안착시켜야 한다
1. 지금은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를 논할 때가 아니다
지난 2021년 3월 조합장 전체가 참여하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가 복원되어 2024년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09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후퇴했던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바로 잡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12년 전 간선제로의 후퇴는 오랫동안 ‘농협민주화’를 위해 힘써왔던 농민조합원에게는 뼈아픈 일이었다. 1988년 되찾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가 선거비리로 얼룩지면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간선제는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었다. 선거 과정에서 다수 조합의 의견이 배제됨에 따라 전체 회원조합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직선제 재도입 이후 첫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회장 선거를 더욱 공명정대하게 치르는 일이다. 그렇다면 선거 한 번 제대로 치러보기도 전에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논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일까? 만약 지금 연임제가 도입된다면 여전히 많은 이익이 걸려 있는 중앙회장직의 특성에 연임 이익까지 더해져 선거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실제 직선제 아래 연임제가 허용되었던 1988년 이래 현직 중앙회장이 모두 연임했고 이 과정에서 선거비리가 만연했다. 또한 많은 권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장은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실질적인 인사권을 발휘하고 회원조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억 원에 달하는 높은 연봉을 받는 자리이다. 또한 이를 고려한다면 당선 이후에도 중앙회를 농민조합원을 위한 장기적 발전의 관점이 아닌 연임을 위한 단기적인 관점에서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조합과 조합원에게 돌아가게 된다.
2. 현 중앙회장부터 연임제를 적용하는 것은 더 부적절하다
게다가 연임제를 단임제 하에서 선출된 현 중앙회장에게 적용하는 것은 더욱더 부적절하다. 막대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며 역대 선거가 보여주듯 ‘현직 프리미엄’이 뚜렷한 상황에서 연임제를 현 중앙회장부터 적용하자는 법안은 지나치고 지나치다. 그 명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진심은 그게 아닐지 몰라도 연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현 중앙회장직에 얼마나 많은 이익이 걸려 있는지를 시사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연임제가 아니라 우선은 직선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이지 않을까?
3. 농협중앙회는 내부의 민주적 절차를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는 연임제 도입이라면 농협 내부의 충분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고 거쳐야 한다. 과연 농협중앙회는 농협 내부의 여러 수준에 존재하는 대의 기구를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가? 농협중앙회 이사회, 농협중앙회 대의원회, 회원조합장, 궁극적으로 농협의 진짜 주인인 농민조합원까지. 우리는 아직 연임제 도입에 관한 그 어떠한 공식적인 논의와 합의 절차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없다.
4. 지금은 후보자 정책토론회 도입 등을 통해 직선제를 안착시킬 때!
회원조합을 농민조합원이 주인인 협동조합으로, 농협중앙회를 회원조합의 공동이익을 위한 연합회로 발전시키는 일에 있어 대표를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일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다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실시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 효용보다 문제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임제가 아니라 직선제를 더 민주적인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해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후보자 정책토론회조차 없어 유권자의 알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으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 받는 뒤떨어진 선거제도부터 손봐야할 때다. 농협중앙회와 국회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
2022년 11월 8일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농민의길, 전국쌀생산자협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전국농축협감사협의회, 농협조합장 정명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지역재단, 한살림연합,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직선제부터 안착시켜야 한다
1. 지금은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를 논할 때가 아니다
지난 2021년 3월 조합장 전체가 참여하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가 복원되어 2024년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09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후퇴했던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바로 잡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12년 전 간선제로의 후퇴는 오랫동안 ‘농협민주화’를 위해 힘써왔던 농민조합원에게는 뼈아픈 일이었다. 1988년 되찾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가 선거비리로 얼룩지면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간선제는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었다. 선거 과정에서 다수 조합의 의견이 배제됨에 따라 전체 회원조합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직선제 재도입 이후 첫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회장 선거를 더욱 공명정대하게 치르는 일이다. 그렇다면 선거 한 번 제대로 치러보기도 전에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논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일까? 만약 지금 연임제가 도입된다면 여전히 많은 이익이 걸려 있는 중앙회장직의 특성에 연임 이익까지 더해져 선거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실제 직선제 아래 연임제가 허용되었던 1988년 이래 현직 중앙회장이 모두 연임했고 이 과정에서 선거비리가 만연했다. 또한 많은 권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장은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실질적인 인사권을 발휘하고 회원조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억 원에 달하는 높은 연봉을 받는 자리이다. 또한 이를 고려한다면 당선 이후에도 중앙회를 농민조합원을 위한 장기적 발전의 관점이 아닌 연임을 위한 단기적인 관점에서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조합과 조합원에게 돌아가게 된다.
2. 현 중앙회장부터 연임제를 적용하는 것은 더 부적절하다
게다가 연임제를 단임제 하에서 선출된 현 중앙회장에게 적용하는 것은 더욱더 부적절하다. 막대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며 역대 선거가 보여주듯 ‘현직 프리미엄’이 뚜렷한 상황에서 연임제를 현 중앙회장부터 적용하자는 법안은 지나치고 지나치다. 그 명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진심은 그게 아닐지 몰라도 연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현 중앙회장직에 얼마나 많은 이익이 걸려 있는지를 시사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연임제가 아니라 우선은 직선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이지 않을까?
3. 농협중앙회는 내부의 민주적 절차를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는 연임제 도입이라면 농협 내부의 충분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고 거쳐야 한다. 과연 농협중앙회는 농협 내부의 여러 수준에 존재하는 대의 기구를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가? 농협중앙회 이사회, 농협중앙회 대의원회, 회원조합장, 궁극적으로 농협의 진짜 주인인 농민조합원까지. 우리는 아직 연임제 도입에 관한 그 어떠한 공식적인 논의와 합의 절차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없다.
4. 지금은 후보자 정책토론회 도입 등을 통해 직선제를 안착시킬 때!
회원조합을 농민조합원이 주인인 협동조합으로, 농협중앙회를 회원조합의 공동이익을 위한 연합회로 발전시키는 일에 있어 대표를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일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다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실시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 효용보다 문제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임제가 아니라 직선제를 더 민주적인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해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후보자 정책토론회조차 없어 유권자의 알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으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 받는 뒤떨어진 선거제도부터 손봐야할 때다. 농협중앙회와 국회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
2022년 11월 8일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농민의길, 전국쌀생산자협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전국농축협감사협의회, 농협조합장 정명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지역재단, 한살림연합,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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