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이번 국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 작성일2021/02/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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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이번 국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농협중앙회장 간선제는 선거 비리 해결은커녕 ‘농협민주화’를 퇴보시켰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는 조합장 직선제와 함께 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성과물이었다. 설립 후 오랫동안 독재 정권의 농민지배 수단으로 이용되던 농협을 주인인 농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하지만 이후 ‘농협민주화’는 순탄치 못했다. 국가에 의해 생겨난 막대한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 중앙회장 선거에서 비리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에 농민조합원들은 중앙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9년 정부는 선거 비리를 막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직선제를 간선제로 후퇴시켰다. 농협중앙회장 선출에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될 통로가 더 줄어들면서 국가와 기득 권력의 통제력이 다시 강화되었다. 그러는 사이 대다수 조합원이 반대해왔던 ‘개방농정’이 더 공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농업, 농촌, 농민의 위기가 심화되었다. 그렇다고 선거 비리가 줄어든 것도 아니었다. 소수의 대의원에 의해 당선이 좌우되는 폐쇄적인 선거 구조는 선거를 ‘그들만의 잔치’로 격하시키고 선거 비리에 대한 감시를 어렵게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가 도입되지 않았더라면 문제는 더 심각했을 것이다.
이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재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최소한 조합장 모두가 참여하는 직선제로 재전환해야한다고 요구한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물론 선거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농협민주화’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의 민주적 권리와 역량이 강화되고, 농협중앙회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회원농협을 위해 존재하는 연합체로 거듭나야한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는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출발점이다. 특히 협동조합임에도 막대한 자금과 권력을 동원하여 회원조합의 이익이 아닌 자체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온 우리 농협중앙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직선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부가의결권 문제는 농협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맡겨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오랫동안 직선제 재도입의 발목을 잡았던 부가의결권 적용 문제도 농식품부가 아니라 농협 내부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농협은 본질적으로 국가기관이 아니라 협동조합이기 때문이다. 또 농식품부는 조합원 수의 차이에 따라 표를 달리하는 것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지만, 농협 내부의 의견은 다르다. 이 경우 현재와 같이 소수의 대규모 조합의 목소리가 우선시 되고 대다수의 소규모 조합이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작년 우리 정명회와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합장의 86.9%가 부가의결권 문제는 직선제 도입 이후 논의하는 것에 찬성했다. 또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도 협동조합 연합체의 대표 선출 방법은 회원국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의결권 적용 문제는 직선제 도입 이후 농협 내부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만큼은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다행히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많은 의원들이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발의했다. 서삼석, 위성곤, 이원택 의원은 부가의결권을 적용하지 않고 1조합 1표를 적용하는 직선제안을, 윤재갑 의원은 부가의결권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직선제안을 발의했다. 또 계속해서 직선제 도입을 미뤄왔던 야당의 이만희 의원까지도 최근 부가의결권을 적용하는 직선제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여야 모두가 직선제를 발의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 다만 부가의결권 문제는 이견을 반영하여 추후 농협 정관이나 최소한 시행령 제정 시 농협중앙회뿐만 아니라 회원조합 전체의 충분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이제 이유가 무엇이든 농협을 조합원에게 돌려주는 최소한의 일이 더 이상 뒷전으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만큼은 정부와 농협의 합의안을 바탕으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2월 16일
농협조합장 정명회 강신학(완주삼례), 고광배(평창영월정선축협), 구정훈(곡성옥과), 국영석(완주고산), 권성기(봉화춘양), 권혁빈(정읍칠보), 김규동(나주축협), 김성용(장흥용산), 김성주(정읍신태인), 김영걸(前서진도), 김영우(청주오창), 김영중(장흥안양), 김익수(대구반야월), 김재기(정읍황토현), 김지현(여주가남), 김학림(익산낭산), 김해환(청송현서), 노종진(화순능주), 문병완(보성), 민윤기(군산대야), 박광양(김제용지), 박만우(봉화), 박성표(영암월출산), 백낙진(익산금마), 백민석(경주양남), 선재식(순창), 소진담(부여), 송영욱(완주이서), 송용범(대전서대전), 신용빈(진안백운), 신인성(전북인삼), 심상승(나주노안), 양수원(고흥녹동), 윤여설(완주운주), 이대건(정읍원예), 이동현(나주동강), 이석채(무안운남), 이은상(나주세지), 임광식(여주대신), 임인규(전주), 임탁(의성서의성), 정길수(영광), 정상진(함평월야), 정우창(익산여산), 정원실(담양창평), 정의도(진주금곡), 정종옥(前진안부귀), 정해민(진도선진), 지영배(前거제신현), 지인구(이천대월), 표경덕(홍성서부), 허수종(정읍샘골), 현용행(前제주성산일출봉)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농업포럼,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농협조합장 정명회, 농협참주인찾기연대회의, 두레생협연합회,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축협감사협의회,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한우협회,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지역재단, 참여연대, 한국기독교농촌목회자연대회의, 한국농산업경영연구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4-H본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한 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 환경운동연합, 희망먹거리네트워크, 희망제작소
이번 국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농협중앙회장 간선제는 선거 비리 해결은커녕 ‘농협민주화’를 퇴보시켰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는 조합장 직선제와 함께 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성과물이었다. 설립 후 오랫동안 독재 정권의 농민지배 수단으로 이용되던 농협을 주인인 농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하지만 이후 ‘농협민주화’는 순탄치 못했다. 국가에 의해 생겨난 막대한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 중앙회장 선거에서 비리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에 농민조합원들은 중앙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9년 정부는 선거 비리를 막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직선제를 간선제로 후퇴시켰다. 농협중앙회장 선출에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될 통로가 더 줄어들면서 국가와 기득 권력의 통제력이 다시 강화되었다. 그러는 사이 대다수 조합원이 반대해왔던 ‘개방농정’이 더 공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농업, 농촌, 농민의 위기가 심화되었다. 그렇다고 선거 비리가 줄어든 것도 아니었다. 소수의 대의원에 의해 당선이 좌우되는 폐쇄적인 선거 구조는 선거를 ‘그들만의 잔치’로 격하시키고 선거 비리에 대한 감시를 어렵게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가 도입되지 않았더라면 문제는 더 심각했을 것이다.
이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재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최소한 조합장 모두가 참여하는 직선제로 재전환해야한다고 요구한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물론 선거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농협민주화’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의 민주적 권리와 역량이 강화되고, 농협중앙회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회원농협을 위해 존재하는 연합체로 거듭나야한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는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출발점이다. 특히 협동조합임에도 막대한 자금과 권력을 동원하여 회원조합의 이익이 아닌 자체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온 우리 농협중앙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직선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부가의결권 문제는 농협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맡겨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오랫동안 직선제 재도입의 발목을 잡았던 부가의결권 적용 문제도 농식품부가 아니라 농협 내부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농협은 본질적으로 국가기관이 아니라 협동조합이기 때문이다. 또 농식품부는 조합원 수의 차이에 따라 표를 달리하는 것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지만, 농협 내부의 의견은 다르다. 이 경우 현재와 같이 소수의 대규모 조합의 목소리가 우선시 되고 대다수의 소규모 조합이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작년 우리 정명회와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합장의 86.9%가 부가의결권 문제는 직선제 도입 이후 논의하는 것에 찬성했다. 또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도 협동조합 연합체의 대표 선출 방법은 회원국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의결권 적용 문제는 직선제 도입 이후 농협 내부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만큼은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다행히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많은 의원들이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발의했다. 서삼석, 위성곤, 이원택 의원은 부가의결권을 적용하지 않고 1조합 1표를 적용하는 직선제안을, 윤재갑 의원은 부가의결권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직선제안을 발의했다. 또 계속해서 직선제 도입을 미뤄왔던 야당의 이만희 의원까지도 최근 부가의결권을 적용하는 직선제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여야 모두가 직선제를 발의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 다만 부가의결권 문제는 이견을 반영하여 추후 농협 정관이나 최소한 시행령 제정 시 농협중앙회뿐만 아니라 회원조합 전체의 충분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이제 이유가 무엇이든 농협을 조합원에게 돌려주는 최소한의 일이 더 이상 뒷전으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만큼은 정부와 농협의 합의안을 바탕으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2월 16일
농협조합장 정명회 강신학(완주삼례), 고광배(평창영월정선축협), 구정훈(곡성옥과), 국영석(완주고산), 권성기(봉화춘양), 권혁빈(정읍칠보), 김규동(나주축협), 김성용(장흥용산), 김성주(정읍신태인), 김영걸(前서진도), 김영우(청주오창), 김영중(장흥안양), 김익수(대구반야월), 김재기(정읍황토현), 김지현(여주가남), 김학림(익산낭산), 김해환(청송현서), 노종진(화순능주), 문병완(보성), 민윤기(군산대야), 박광양(김제용지), 박만우(봉화), 박성표(영암월출산), 백낙진(익산금마), 백민석(경주양남), 선재식(순창), 소진담(부여), 송영욱(완주이서), 송용범(대전서대전), 신용빈(진안백운), 신인성(전북인삼), 심상승(나주노안), 양수원(고흥녹동), 윤여설(완주운주), 이대건(정읍원예), 이동현(나주동강), 이석채(무안운남), 이은상(나주세지), 임광식(여주대신), 임인규(전주), 임탁(의성서의성), 정길수(영광), 정상진(함평월야), 정우창(익산여산), 정원실(담양창평), 정의도(진주금곡), 정종옥(前진안부귀), 정해민(진도선진), 지영배(前거제신현), 지인구(이천대월), 표경덕(홍성서부), 허수종(정읍샘골), 현용행(前제주성산일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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