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조속 입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11/12)
- 작성일2020/11/30 13:47
- 조회 759
농협중앙회장 조합장 직선제 조속 입법 촉구를 위한 의원면담 및 기자회견
❏ 일시: 2020년 11월 20일(목) 오후 2시 4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최: 이원택 의원,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 사회: 이지웅 정명회·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
❏ 참가자:
[기자회견문]
전국 농·축협 조합장이 지지하는
농협중앙회장 조합장 직선제의 조속 입법을 촉구한다
- 1조합 1표를 원칙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
1. 농협개혁은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농정개혁의 중요한 축이다.
기후위기와 전염병의 시대, 국민의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자연을 보존하는 농업, 농촌, 농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도농격차와 환경파괴를 야기한 ‘생산주의 농정’에서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에 주목하는 ‘다원주의 농정’으로 농정틀을 전환하고 농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농협이 제 역할을 해야한다. 농협은 지역의 농업을 조직화하고 농민의 삶을 향상시키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농민조합원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협개혁’은 농정개혁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2.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은 농협개혁의 핵심 과제다.
‘농협개혁’은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농협의 대표를 선출하는 일이다. 그러나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하는 농협조합장과는 달리, 회원조합을 대표하는 농협중앙회장은 조합장 간선제로 선출하고 있다.
212만 조합원, 1,118개 조합을 대표하는 농협중앙회장을 300명도 안 되는 대의원 조합장이 선출하다보니 농협중앙회가 제 역할을 할 리가 없다. 후보들은 150명의 대의원 조합장만 신경쓰면 그만이고 회장이 되어서도 일부 대의원 조합장만 내편으로 만들면 그만이다. 일부 임직원들도 여기에 편승해 자기 자리만 보존한다. 그러는 사이 일선의 회원농협과 농민조합원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농협개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3. 농림축산식품부의 ‘부가의결권 적용’ 주장에는 큰 문제가 있다
하지만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농협중앙회장 직선제가 표류할 위기에 처해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선제 도입의 선결조건으로 ‘부가의결권 적용’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가의결권은 조합원 수에 따라 의결권을 차등하는 것으로서 소수인 대규모 조합에 유리한 제도다. 중앙회장의 권한이 막강한 우리나라에서는 회장 선출 시 각 조합의 의사가 동등하게 반영되는 것이 중요한데, 부가의결권을 적용하면 다수인 소규모 조합의 의사가 뒷전으로 밀려나 현행 간선제의 문제점을 되풀이 하게 된다. 이는 중앙회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키고, 조합 간 상생과 협력을 추구하는 협동조합 정신을 저해하며, 조합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부가의결권을 조합 합병 유도 정책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은 조합경영의 문제와 민주적 지배구조의 문제를 혼동하고 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
4. 전국 농·축협 조합장이 지지하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의 조속 입법을 촉구한다
이제 국회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이는 전국의 농축협 조합장도 지지하는 바이다. 지난 9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조합장 직선제에 98.3%의 조합장이 찬성했다. 또한 부가의결권 적용은 79.3%가 반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가의결권 적용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만을 일으킬 뿐이다. 과연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말 직선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우리는 농협이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첫 걸음이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에 도입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번 국회가 전국 농축협 조합장이 지지하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1월 12일
이원택 의원,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농협조합장 정명회 강신학(완주삼례), 고광배(평창영월정선축협), 구정훈(곡성옥과), 국영석(완주고산), 권성기(봉화춘양), 권혁빈(정읍칠보), 김규동(나주축협), 김성용(장흥용산), 김성주(정읍신태인), 김영걸(前서진도), 김영우(청주오창), 김영중(장흥안양), 김익수(대구반야월), 김재기(정읍황토현), 김지현(여주가남), 김학림(익산낭산), 김해환(청송현서), 노종진(화순능주), 문병완(보성), 민윤기(군산대야), 박광양(김제용지), 박만우(봉화), 박성표(영암월출산), 백낙진(익산금마), 백민석(경주양남), 선재식(순창), 소진담(부여), 송영욱(완주이서), 송용범(대전서대전), 신용빈(진안백운), 신인성(전북인삼), 심상승(나주노안), 양수원(고흥녹동), 윤여설(완주운주), 이대건(정읍원예), 이동현(나주동강), 이석채(무안운남), 이은상(나주세지), 임광식(여주대신), 임인규(전주), 임탁(의성서의성), 정길수(영광), 정상진(함평월야), 정우창(익산여산), 정원실(담양창평), 정의도(진주금곡), 정종옥(前진안부귀), 정해민(진도선진), 지영배(前거제신현), 지인구(이천대월), 표경덕(홍성서부), 허수종(정읍샘골), 현용행(前제주성산일출봉)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농업포럼,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농협조합장 정명회, 농협참주인찾기연대회의, 두레생협연합회,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축협감사협의회,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한우협회,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지역재단, 참여연대, 한국기독교농촌목회자연대회의, 한국농산업경영연구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4-H본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한 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 환경운동연합, 희망먹거리네트워크, 희망제작소
❏ 일시: 2020년 11월 20일(목) 오후 2시 4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최: 이원택 의원,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 사회: 이지웅 정명회·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
❏ 참가자:
성명 | 소속 | |
1 | 이원택 |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제시부안군)
-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장 |
2 | 국영석 | - 완주 고산농협 조합장(농협조합장 정명회 대표) -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
3 | 허수종 | - 정읍 샘골농협 조합장(농협조합장 정명회 총무) - 대통령직속 농특위 좋은농협위원회 중앙회분과위원장 |
4 | 김해환 |
- 청송 현서농협 조합장(농협조합장 정명회 총무)
|
5 | 문병완 |
- 보성농협 조합장(정명회 광주전남 권역 공동대표)
-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장 |
6 | 이지웅 | - 정명회·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전국 농·축협 조합장이 지지하는
농협중앙회장 조합장 직선제의 조속 입법을 촉구한다
- 1조합 1표를 원칙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
1. 농협개혁은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농정개혁의 중요한 축이다.
기후위기와 전염병의 시대, 국민의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자연을 보존하는 농업, 농촌, 농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도농격차와 환경파괴를 야기한 ‘생산주의 농정’에서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에 주목하는 ‘다원주의 농정’으로 농정틀을 전환하고 농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농협이 제 역할을 해야한다. 농협은 지역의 농업을 조직화하고 농민의 삶을 향상시키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농민조합원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협개혁’은 농정개혁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2.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은 농협개혁의 핵심 과제다.
‘농협개혁’은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농협의 대표를 선출하는 일이다. 그러나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하는 농협조합장과는 달리, 회원조합을 대표하는 농협중앙회장은 조합장 간선제로 선출하고 있다.
212만 조합원, 1,118개 조합을 대표하는 농협중앙회장을 300명도 안 되는 대의원 조합장이 선출하다보니 농협중앙회가 제 역할을 할 리가 없다. 후보들은 150명의 대의원 조합장만 신경쓰면 그만이고 회장이 되어서도 일부 대의원 조합장만 내편으로 만들면 그만이다. 일부 임직원들도 여기에 편승해 자기 자리만 보존한다. 그러는 사이 일선의 회원농협과 농민조합원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농협개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3. 농림축산식품부의 ‘부가의결권 적용’ 주장에는 큰 문제가 있다
하지만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농협중앙회장 직선제가 표류할 위기에 처해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선제 도입의 선결조건으로 ‘부가의결권 적용’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가의결권은 조합원 수에 따라 의결권을 차등하는 것으로서 소수인 대규모 조합에 유리한 제도다. 중앙회장의 권한이 막강한 우리나라에서는 회장 선출 시 각 조합의 의사가 동등하게 반영되는 것이 중요한데, 부가의결권을 적용하면 다수인 소규모 조합의 의사가 뒷전으로 밀려나 현행 간선제의 문제점을 되풀이 하게 된다. 이는 중앙회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키고, 조합 간 상생과 협력을 추구하는 협동조합 정신을 저해하며, 조합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부가의결권을 조합 합병 유도 정책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은 조합경영의 문제와 민주적 지배구조의 문제를 혼동하고 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
4. 전국 농·축협 조합장이 지지하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의 조속 입법을 촉구한다
이제 국회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이는 전국의 농축협 조합장도 지지하는 바이다. 지난 9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조합장 직선제에 98.3%의 조합장이 찬성했다. 또한 부가의결권 적용은 79.3%가 반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가의결권 적용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만을 일으킬 뿐이다. 과연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말 직선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우리는 농협이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첫 걸음이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에 도입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번 국회가 전국 농축협 조합장이 지지하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1월 12일
이원택 의원,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농협조합장 정명회 강신학(완주삼례), 고광배(평창영월정선축협), 구정훈(곡성옥과), 국영석(완주고산), 권성기(봉화춘양), 권혁빈(정읍칠보), 김규동(나주축협), 김성용(장흥용산), 김성주(정읍신태인), 김영걸(前서진도), 김영우(청주오창), 김영중(장흥안양), 김익수(대구반야월), 김재기(정읍황토현), 김지현(여주가남), 김학림(익산낭산), 김해환(청송현서), 노종진(화순능주), 문병완(보성), 민윤기(군산대야), 박광양(김제용지), 박만우(봉화), 박성표(영암월출산), 백낙진(익산금마), 백민석(경주양남), 선재식(순창), 소진담(부여), 송영욱(완주이서), 송용범(대전서대전), 신용빈(진안백운), 신인성(전북인삼), 심상승(나주노안), 양수원(고흥녹동), 윤여설(완주운주), 이대건(정읍원예), 이동현(나주동강), 이석채(무안운남), 이은상(나주세지), 임광식(여주대신), 임인규(전주), 임탁(의성서의성), 정길수(영광), 정상진(함평월야), 정우창(익산여산), 정원실(담양창평), 정의도(진주금곡), 정종옥(前진안부귀), 정해민(진도선진), 지영배(前거제신현), 지인구(이천대월), 표경덕(홍성서부), 허수종(정읍샘골), 현용행(前제주성산일출봉)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농업포럼,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농협조합장 정명회, 농협참주인찾기연대회의, 두레생협연합회,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축협감사협의회,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한우협회,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지역재단, 참여연대, 한국기독교농촌목회자연대회의, 한국농산업경영연구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4-H본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한 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 환경운동연합, 희망먹거리네트워크, 희망제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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