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회의] 광주전남 정명회 10월 회의 결과 보고
- 작성일2020/10/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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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정명회(正名會) 10 월 회의 결과 보고 |
❏ 일시 및 장소: 2020년 10월 22(목) 오전 10시, 나주 노안농협
❏ 참석자(12명):
❍ 광주전남(11명): 정원실(담양 창평, 대표), 노종진(화순 능주, 총무)
심상승(나주 노안), 김규동(나주축협), 김성용(장흥 용산), 문병완(보성),
이동현(나주 동강), 이은상(나주 세지), 정길수(영광), 정상진(함평 월야),
정해민(진도 선진)
❍ 정명회 임원(1명): 허수종(정읍 샘골)
❏ 안건
❍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및 선거운동제도 개선 건의서 검토
❍ 농협중앙회 개혁 공동행동을 위한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요구안 검토
❍ 쌀 생산량 감소로 인한 생산단가 증가로 조합의 매입가격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한 농협중앙회 차원의 대책 마련
❏ 회의결과
❍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및 선거운동제도 개선 건의서 검토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부가의결권 문제는 직선제 도입 후 추후 논의하자는 기존 의견에 동의한다
- 이번에는 중앙회장 직선제에 집중하고 선거운동제도 개선은 그 이후에 논의하자
- 선거운동제도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선출과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토론회 개최를 의무화할 경우에는 토론회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할 수 있다” 정도로 해야 한다.
- 선거운동원 제도 도입은 후보자나 직계존비속 중 1명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 선도운동제도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의 문항 중 현재 발의된 3가지 법안, 즉 중앙회장 선거 후보 기탁금 제도 도입, 선거운동원 도입, 토론회 개최 의무화 등에 대한 입장만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중앙회장 선거 후보 기탁금 제도에 찬성한다.
- (결정사항) 위 의견을 반영하여 건의서를 수정하여 의견을 수렴하겠다.
❍ 농협중앙회 개혁 공동행동을 위한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요구안 검토
- 농민을 위해 일하는 노동조합이 되길 원한다.
- 농협중앙회의 농축협 지배개입 근절 요구안 중, (1) 불공정 관행 개선 (2) 농협중앙회-NH금융·경제지주 간 불공정 약정 갱신 (3) 농축협 수익구조 개선 (4) 농축협 체질 개선에 관한 사안은 입장이 비슷하므로 검토할 수 있다.
❍ 쌀 생산량 감소로 인한 생산단가 증가로 조합의 매입가격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한 농협중앙회 차원의 대책 마련
- 2020년 쌀 생산량이 대폭 감소하여 조합원의 생산단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쌀 매입 가격을 보장해주는 것이 협동조합 운영원리에 맞지만 동시에 조합의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정부의 물량 방출 이후 낮아진 시장가격으로 조합원에게 지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협동조합 원칙을 지키면서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농협중앙회,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 (결정사항) 위에 대해 건의서를 작성하여 의견수렴 후 중앙회에 발송하기로 함.
❏ 다음 회의: 2020년 12월 중, 추후 공지
❏ 회의사진
- 첨부파일1 [참고사진]광주-전남10월.jpg (용량 : 461.3K / 다운로드수 : 197)